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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정기구독을 약정하고 '3개월 무료구독과 경품'을 받았는데, 이를 해지할 때 무료 구독기간 동안 신문값과 경품을 돌려줘야 할까?"
 

변호사의 판단은 "돌려줘야 한다"와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로 나뉘었다.

 

신문구독해지에 대한 민원이 쏟아진다고 한다. '경품'의 달콤함 뒤에는 훨씬 더 큰 비중의 '구독해지 스트레스'가 따르기 마련이다. 법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신문 상품에 대한 독자의 합리적 선택'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다.

 

SBS TV <로펌 솔로몬>은 지난 6월 23일에서는 신문 구독 시 제공되는 경품 문제를 다루었다. 즉 "신문 정기구독을 해지할 때, 계약 때 받은 경품도 돌려줘야 하나?"라는 주제에 대해 6명의 변호사들 판단은 "돌려줘야 한다"에 2명,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에 4명으로 의견이 달랐다.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문 배달원 : "신문 1년 정기구독하게 되면 3개월 무료에 10만원 상품권을 제공해 드립니다."

독자 : "네, 오늘부터 신문 넣어주세요."

… (3개월 후)

독자 : "갑자기 시골로 내려가게 됩니다. 신문 그만 넣어주세요."

신문 배달원 : "1년 정기구독을 전제로 3개월 무료에 상품권을 드렸는데요, 이러시면 안 되죠. 3개월 신문값과 상품권을 돌려주십시오."

 

[경품 돌려줘야 한다] "법규 위반이라도, 고객과 체결한 계약은 유효"

 

이와 관련 전체 6명 변호사 중에 '돌려줘야 한다'고 소수 의견(2명)을 제안한 강희정 변호사는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경품을 제공한 것은 법규 위반인 것은 맞지만, 법규위반이라고 해서 사적으로 고객과 체결한 계약 자체가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변호사는 "만약 1년 조건이라는 의무를 구독자가 지키지 못했을 때는 원래대로 3개월 무료 혜택도 이행이 안 되는 것이다"며 "돌려주고 신문구독 해지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경품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신문고시 위반은 불법적 행위"

 

한편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4명)한 장진영 변호사는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이하 신문고시)을 제시했다.

 

장 변호사는 "신문고시가 있는데 신문고시에 의하면, 신문의 무가지와 경품의 가격을 합쳐서 1년 유료 구독대금의 2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이 기준을 넘으면 불공정 거래행위로 봐서 제제를 가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또 "언론사는 기사의 내용과 품질로 경쟁해야 공정한 경쟁이 된다"며 언론사의 경쟁 유형을 제시했다. 이어 "하지만 경품으로 독자를 끌어 모으는 것은 독자를 돈으로 매수하는 것과 똑같다"며 "이를 막기 위해서 신문고시가 제정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결국 장 변호사는 "그 고시를 위반해서 경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라고 주장하고, "불법적으로 제공한 물건은 받은 사람이 그냥 쓰면 된다"고 판결했다.

 

한국신문협회 약관 '부당판매, 피해보호'

 

장 변호사가 이야기한 '신문고시' 이외에도, 한국신문협회 신문구독 표준약관에 의하면 '신문사의 부당판매에 대한 소비자 피해조치'가 명시되어 있다.

 

신문구독 표준약관 6조 (부당판매 피해조항)에 의하면 "신문구독 계약 조건으로 ’2개월 초과 무가지 제공, 경품제공, 이삿짐 나르기 등 노무제공' 등은 신문공정거래규약상 부당판매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이 서비스가 제공되었더라도 구독해약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해약 시 보상 의무도 없다"는 것.

 

신문사 측에서 부당판매행위로 독자와 계약했을 경우, 해당 신문을 구독해약하더라도 보상의무 즉, 제공받은 경품 등을 다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어쨌든, '상품권 신문'을 계약 해지할 때, '보상의무'에 대해 변호사들 간에 의견이 달랐고, 신문고시나 신문협회 등의 약관이 갖춰져 있긴 하지만,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다.

 

'자전거- 상품권 신문' 논란... 규제보다 '독자' 합리적 판단이 우선

 

KBS <미디어포커스>는 지난 28일에 <법 위에 '상품권 일보'>라는 제목으로 메이저신문들의 불법 판촉행위에 대해 상세하게 보도했다.

 

이들의 불·탈법 행위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복합적 이유가 있는 것 같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실한 감시 ▲신문사의 압력 ▲독자의 소비행위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최근 '신문을 끊고 싶지만 힘들다'는 민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민단체에 접수되고 있다고 한다. '정기구독 약정시 제공받은 경품' 등의 환불문제가 주요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것.

 

법제도가 있더라도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것이 문제라면, 일단 단기적 처방은 '독자의 현명한 판단'일 것 같다. 거칠게 표현해서 독자들이 '돈이나 상품권에 매수되어 신문을 선택'하기보다 신문을 구매 시 '보도의 내용과 품질'을 우선시하면 어떨까?

 

상품권 및 경품의 유혹은 한순간이지만, 향후에 파생되는 '골치 아픈 일'로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신문에 대한 독자 즉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기준'이 절실히 요구된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미디어오늘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글쓴이는 참언론대구시민연대 (www.chammal.org) 사무국장입니다. 


태그:#신문고시, #상품권신문, #공정거래위원회, #SBS TV 로펌, #신문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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