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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직원이 소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다.
▲ 원산지표시제 실효성 농관원 직원이 소고기를 취급하는 음식점에서 원산지표시를 하고 있다.
ⓒ 임정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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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따른 안전대책으로 지난 22일부터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소고기를 포함한 축산물과 쌀, 김치 등에까지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 시행됐다. 그러나 단속 대상에 비해 활동할 인원이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서 관계당국에서는 시민들의 자율적 감시와 신고를 기대하고 있어 오히려 원산지를 속인 음식점 등만을 전문적으로 신고하는‘식(食)파라치’와 같은 신고꾼들로 피해를 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 23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천지소에 따르면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상업소가 300㎡ 이상 일반음식점에서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과 휴게 음식점, 위탁급식소, 학교, 기업, 기숙사, 병원 등 집단급식소까지 확대된다.

소고기, 쌀 등은 지난 22일부터 본격 시행됐으며, 6개월 후인 12월22일부터는 돼지고기, 닭고기, 김치 등까지 확대 시행된다.

특히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형사입건 및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이천관내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은 모두 5000여곳이 넘지만 4~5개 단속반이 전부인 실정이다.

관내 원산지표시단속반은 농관원 직원 10명과 명예감시원 180명으로 구성 되어 단속 대상 음식점을 돌아다니며 단속을 벌이게 된다.

하지만 이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초기인 6∼8월 특별 단속기간의 운영계획이어서 지속적으로 단속 강화활동을 펼쳐나가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 이들이 관내 5000여곳이 넘는 식당의 소·돼지·닭고기와 밥, 김치류의 원산지 감시업무를 100% 수행하기에는 역부족이다.

특히, 민간의 감시신고 활성화를 위해 위반정도에 따라 최고 20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되는 포상금제도가 ‘식(食)파라치’를 양상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높을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농관원 이천지소 관계자는 “농관원의 독자적인 단속은 7월 중 시행법규 공포 이후에야 가능하겠지만, 현재 농관원 단속반이 특별한 일을 제외하고 휴일도 반납한 채 업소 한곳, 한곳을 돌면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말했다.


태그:#이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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