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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가 '촛불 생중계'로 네티즌들의 사랑을 받아온 오마이TV(오마이뉴스 인터넷방송)에 대해 엉뚱한 딴지를 걸고 나섰다.

오마이TV의 생생한 촛불문화제 생중계가 크게 주목받으면서 네티즌들의 '자발적 시청료'내기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동아>가 '불법모금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인터넷판 동아일보 <동아닷컴>은 12일 오후 "오마이뉴스 '자발적 시청료 내기' 불법모금 논란"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냈다.

<동아닷컴>은 이 기사에서 "자발적 시청료라지만 모든 생중계 이용자로부터 돈을 받은 것이 아니므로 서비스 이용료라기보다는 후원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재경 법원 판사의 의견과 "불특정 다수로부터 돈을 받은 만큼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하는 기부금품 모집으로 봐야 한다"는 이름을 밝히지 않은 변호사의 의견을 바탕으로 불법모금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가 근거로 제시한 것은 "올 2월 개정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1000만원 이상의 금액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광역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제4조 1항)"는 법률 조항이다.

"자발적 시청료 낸 시민들의 취지 왜곡한 것"

<동아일보>는 12일 오후 4시 30분 경 홈페이지에 <오마이뉴스 '자발적 시청료 내기' 불법모금 논란> 기사를 통해 불법모금 의혹을 제기했다.
 <동아일보>는 12일 오후 4시 30분 경 홈페이지에 <오마이뉴스 '자발적 시청료 내기' 불법모금 논란> 기사를 통해 불법모금 의혹을 제기했다.
ⓒ 동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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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동아> 보도와는 달리 자발적 시청료와 기부금품을 동일시할 수는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의 한 변호사는 "이번 사안의 핵심은 '자발적 시청료'의 법적 성격이 기부금인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라며 "기존 판례나 법률적인 해석으로 볼 때 자발적 시청료를 기부금품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고 <동아> 보도를 반박했다.(아래 박스 참조)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 NGO학과 교수는 "법 논리상의 문제 이전에 <동아>의 정치적 공세라는 느낌이 든다"며 "<오마이뉴스>에 대한 시비걸기를 넘어 자발적 시청료 내기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한 도전"이라고 <동아> 보도를 비판했다.

한편, 지난 5월 26일부터 시작된 오마이TV '자발적 시청료' 내기는 13일 오전 현재까지 1억 4700만원이 모이는 등 네티즌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네티즌들은 생중계 댓글 등을 통해 "오마이TV를 볼 때마다 ARS를 통해 시청료를 낸다"는 등 적극적인 시청자로서의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지금까지 모인 자발적 시청료로 네트워크 비용 5월, 6월분(계약대로라면 약 2억원)을 지불할 예정이며, 6·10촛불 대행진을 전후해 3일간 오마이TV 중계차를 대여해 현장 서비스를 했다. (☞ 관련 기사 : 18일 동안 자발적 시청료 1억4700만원, 광화문에 오마이TV 중계차가 떴습니다! )

지난 5월 28일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어려움에 처한 오마이뉴스를 도와줍시다'. 네티즌 '열공하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자발적 시청료 내기 운동이 시작됐다.
 지난 5월 28일 미디어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어려움에 처한 오마이뉴스를 도와줍시다'. 네티즌 '열공하자'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자발적 시청료 내기 운동이 시작됐다.
ⓒ 미디어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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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 "자발적 시청료는 기부금과는 다르다"

다음은 민변 소속 변호사 등이 밝힌, 자발적 시청료를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근거들.

1. 기부금품법 제1조는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과 '건전한 기부금품 모집제도 정착'을 법의 목적으로 한다. 오마이뉴스의 '자발적 시청료 납부'는 영리사업의 일환인 TV서비스의 대가이고,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법의 목적·취지에 비춰보면 기부금이라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다.

2. 기부금품법은 기부금을 '반대급부없이 취득하는 금전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결국 기부금인지 여부는 '반대급부에 따른 금전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대급부에 따른 금전인지 여부는 당해 서비스의 제공이 없더라도 금전을 지급하였을지 여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다.

요약하면, 자발적 시청료가 오마이TV 서비스의 제공이 없더라도 자발적 시청료를 지불하였을 것인지 아닌지에 따라 기부금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다. 시청료 납부자인 이용자들은 오마이TV를 보고, 그 서비스 때문에 일정 금액을 지불한 것이다. 만약 이 서비스의 제공이 없었다면 시청료를 내지 않았을 것이란 점을 추론할 수 있다. 결국 서비스의 대가로 금액을 지불한다는 것이므로 기부금이 아니다.

3. 이 법 제4조는 기부금의 모집 목적, 모집액, 사용처 등을 미리 밝히고 모금하도록 되어있는데, 자발적 시청료는 오마이TV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집 목적이나 모집액, 사용처 등을 밝히고 모금을 할 수 있는 기부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4. 판례를 보면, "기부금이란 타인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고 실질적으로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출처 : 대법원 1992.7.14. 선고 91누11285 판결)이라고 기부금의 정의를 밝히고 있다. 오마이TV 서비스는 오마이뉴스 신문 사업의 일환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것으로서 사업과 직접 관계된 것이란 점도 기부금이 아니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5. 이 법 제4조 2항4호는 기부금 모집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영리사업이 아니어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오마이TV 서비스는 공익적 목적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오마이뉴스의 영리사업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것이므로 '영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기부금 모집자로 등록을 할 수도 없는 서비스인 것이다. 결국 기부금법에 따른 등록을 할 필요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기부금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태그:#촛불문화제, #미국산 쇠고기, #자발적 시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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