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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청이전 신도시 "정당한 보상 해달라" 충남도청이전신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보상이 착수된 가운데 주민대책위 소속 주민들은 지난 16일 오전 도청이전신도시 보상사무소 앞에서 ‘보상금 수령거부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3~4년전 20만원 수준으로 거래됐던 지역의 평균보상가 22만원은 저평가 되었다”며 “정당한 보상을 위해 재평가를 해 달라”고 주장했다.
ⓒ 정승훈(충남영상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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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홍성군 홍북면과 예산군 삽교읍 일원에 조성되는 충남도청이전신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보상이 13일부터 착수된 가운데, 보상금 내역에 대해 일부 주민들의 수령거부와 함께 투쟁 결의대회 등을 열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청이전주민대책위 소속 일부 주민들은 지난 16일 오전 충남도청이전신도시 보상사무소 앞에서 ‘보상금 수령거부 투쟁 결의대회'를 갖고 “3~4년전 20만원 수준으로 거래됐던 지역의 평균보상가 22만원은 저평가 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아울러 “도청 항의 방문 당시 이완구 지사가 행복도시 수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결국 도지사는 주민을 기만하고 농락한 것이 아니냐”면서 “정당한 보상을 위해 재평가를 해 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충남개발공사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균보상가는 세종시, 혁신도시 등 다른 수용지역 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감정평가 평균보상가 22만원은 공주·연기 세종시의 18만8천원보다 17%(3만2천원) 높은 것이며, 충북 음성·진천 혁신도시 보상금액인 평균 16만원에 비해서는 38%(6만원)나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목별로는 전의 경우 도청신도시가 평균 24만5천원으로 행정도시 25만5천원보다 다소 낮았으나, 혁신도시 15만9천원보다는 8만6천원이나 높게 평가되었다.

답과 대지도 도청신도시가 평균 19만원, 38만3천원인데 반해 행정도시는 24만2천원, 63만5천원이고, 혁신도시는 15만8천원과 29만1천원에 그쳤으며, 임야는 도청신도시가 13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행정도시는 7만4천원, 혁신도시는 12만5천원으로 나타났다.

시행사 관계자는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의 과세 기준이 변경되는 5월말까지 많은 토지소유자들이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며 “도청신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평균 보상가격이 다른 편입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됨으로써 향후 보상작업이 비교적 순조로운 전망”이라고 밝혔다.

도청이전신도시 편입지역에 대한 전체 대상토지 9,938천㎡중 이번에 평가․보상되는 토지는 8,819천㎡이며, 평가금액은 5,880억원, 지장물은 478,248건으로 평가액은 597억원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남영상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태그:#충청남도, #홍성군, #예산군, #도청신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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