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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검찰이 광우병 수사 본격화를 공언하면서 속속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경찰의 광범위한 수사가 사회적 경험이 전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면서 학생들이 당황하여 대응을 하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당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현재까지 드러난 사례와 예상되는 상황에 대한 대응 방법을 <오마이뉴스>에 보내왔다. [편집자말]
지난 2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참여하고 있다.
 지난 2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반대하는 촛불문화제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마스크를 쓰고 참여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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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이나 학교로 찾아와서 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사례] 전주에서 경찰이 촛불시위 집회 신고를 낸 고 3학생의 배후를 조사하겠다며 수업중에 불러내서 학생주임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추궁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어떤 대학생은 광우병 관련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는 이유로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서 다짜고짜 글을 올렸는지 물어보고 집에 있는 컴퓨터를 검사하고 사진을 찍어갔다고 민변에 알려왔다.
- 경찰이 범죄 혐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경찰에 출두를 요구하거나, 집이나 학교 등으로 찾아와서 범죄 혐의를 물어보는 것은 형사소송법상 임의수사인 '피의자신문'에 해당한다.
- 이는 임의수사이므로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 피의자신문시에도 진술거부권이 법으로 인정되므로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도 있다.
- 만약 경찰이 집으로 찾아올 경우 원하지 않으면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고 정식으로 영장을 요구할 수 있다. 수업 중인 학교로 찾아올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본인이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경찰은 체포영장 없이는 강제로 조사하거나 경찰서 등 다른 곳으로 데려갈 수 없다.
- 경찰은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고서는 강제로 집안에 있는 물건이나 가방 등을 뒤지거나 사진을 찍거나 이를 가져갈 수 없다. 만약 경찰이 집이나 학교로 찾아와서 강제로 조사를 요구하고 물건 등을 뒤질 경우 당황하지 말고 당당하게 불법이라고 경고하고 "법원 영장을 가져와라"고 요구해야 한다. 영장이 없어도 본인이 동의하면 압수수색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 반드시 경찰에게 성명과 소속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이를 기억하고 기록해 놓아야 한다.
- 거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강제로 조사를 진행하거나 물건을 뒤지거나, 협박이나 욕설을 할 경우는 즉시 인터넷이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단체 등에 이를 알리도록 한다. 목격자가 있으면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다.
- 만약 경찰이 수업중인 학교에 찾아와서 수업중에 불러내서 조사를 강행할 경우, 이는 학생의 학습권 침해, 프라이버시권 등 인권침해에도 해당하게 된다. 특히, 경찰청 훈령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73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도 위반된다.

[제73조 소년범 수사] ①경찰관은 소년을 수사할 때에는 처벌보다 지도․육성․보호가 우선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③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소년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친밀한 언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진술녹화실 등 안정되고 조용한 사무실에서 조사하여야 한다.

네티즌이 중심이 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2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 부근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밤 9시가 넘어서까지 참가자들이 해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병력이 도로쪽을 가로막고 있다.
 네티즌이 중심이 된 '이명박 탄핵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주최로 2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 부근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을 규탄하는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밤 9시가 넘어서까지 참가자들이 해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경찰병력이 도로쪽을 가로막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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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집회 참가 등을 이유로 경찰이 갑자기 불심검문 하거나 동행 요구할 경우

[사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촛불집회에 참석한 학생들에게 소속학교와 휴대전화번호를 묻는 모습이 (집회) 곳곳에서 목격되었다
- 이것은 이른바 '불심검문'과 '직무질문'이다.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제1항에서 불심검문의 요건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불심검문에는 불심대상자를 불러 세워 질문하는 '직무질문'과 직무질문을 위해 부근의 경찰관서로 동행을 요구하는 '동행요구’와 흉기휴대 여부를 조사하는 '흉기소지 검사'가 포함된다.
- 불심검문이란 ①거동이 수상한 자나 ②범죄혐의자 또는 범죄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를 정지시켜 질문하는 것을 말한다. 설령 미신고집회라 하더라도 집회에 단순히 참가한 사람은 자유발언을 하더라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촛불집회 참가를 이유로 사람을 세워 이름과 학교를 묻는 것은 경찰관직무집행법이 정한 불심검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자체로 위법한 것이다.
- 불심검문시 경찰은 ①신분증을 보이며 ②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③검문 목적과 이유를 설명해야한다. 이를 지키지 않는 불심검문은 불법이다. 불법 불심검문은 당연히 거부할 수 있고, 그래도 경찰이 검문을 강행할 경우 사후에 형사고소나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경찰이 집회 장소 근처에서 성명과 소속을 물어볼 경우 경찰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 경찰이 위 절차를 지켰더라도 불심검문은 원하지 않으면 당연히 거부할 수 있다. 그냥 "불심검문에 응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 된다. 원칙적으로 경찰은 거부하는 사람을 강제로 세워 조사할 수 없다(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제7항).
- 불심검문 중 경찰이 가방의 내용물을 물어보고 겉에서 만져보는 것까지는 허용된다. 그러나, 당사자 동의없이 강제로 가방이나 핸드백을 열고 내용물을 뒤지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가방을 열어달라는 요구에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 경찰이 불심검문 거부를 이유로 경찰차량이나 경찰서 동행을 요구할 경우에도 이 역시 거절할 수 있다고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경착관집무집행법 제3조제2항). 경찰이 강제로 연행을 시도할 경우 명백한 강제연행으로써 불법행위이므로, 이를 언론기관, 민변 등 단체 등에 반드시 알리도록 한다.
- 불심검문을 당할 경우 반드시 경찰의 성명과 직위 소속을 물어보아 기억해두도록 한다. 또한, 경찰이 집회에 출입시에는 집시법상 정복을 입도록 되어 있으므로 경찰이 사복을 입고 집회현장에 출입하는 것은 위법하다.

경찰이 집회에 참가자의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할 경우

[사례] 언론보도에 따르면, 경찰이 촛불집회에서 자유발언하는 사람들을 동영상, 사진촬영하고 있다
- 원칙적으로 경찰에 의한 사진·동영상 촬영은 법적 근거와 영장을 필요로 한다.
- 다만, 대법원은 예외적으로 ①현재 범행이 행하여지고 있거나 행하여진 직후이고, ②증거보전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있고 ③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상당한 방법에 의하여 촬영된 것이면 영장없이 촬영이 이루어져도 위법하지는 않다고 한다(대법원 99도 2317판결 등).
- 집회에 단순히 참가해서 자유발언을 하는 것은 어떤 죄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므로, 대법원 기준에 따르더라도 영장없이 자유발언자 동의없이 일률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집회현장 근처에서 경찰이 동의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할 경우 항의하고 주위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경찰서 등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게 될 경우

복면을 쓰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을 규탄하는 인권운동활동가
 복면을 쓰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찰을 규탄하는 인권운동활동가
ⓒ 이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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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가 진행되면 경찰에서 서면으로 경찰서 출석을 요구하게 된다. 이에 반드시 응할 필요는 없으나, 출석하게 될 경우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 이 때도 진술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할 수 있다.
- 학생 등 미성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부모나 신뢰할 수 있는 보호자가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불안한 경우는 보호자나 변호사의 동석을 요구하도록 한다.
-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협박은 물론 욕설이나 반말을 할 수 없다. 경찰이 만약 그런 행동을 할 경우 즉시 항의할 수 있다.
- 밤샘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늦은 시간까지 조사가 계속될 경우 조사중지 및 귀가를 요구할 수 있다.
- 조사가 끝나면 경찰이 조서 말미에 지문 날인을 요구한다. 이 때, 반드시 경찰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확인하고 하나라도 진술한 내용과 다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반드시 정정을 요구하거나 추가 진술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당연한 권리이므로 위축될 것 없이 당당히 요구해야 한다. 안그러면 나중에 재판을 받게 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 지문날인은 반드시 할 필요 없고 서명만 하면 된다. 만약 조서 내용 정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명도 거부할 수 있다.
- 조사관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여 둔다. 혹시 위법한 수사가 있었다면 신속하게 인터넷이나 관련 단체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법에 따른 권리를 당당히 행사합시다

수사기관이 쇠고기협상에 대한 글을 올리고 집회에 참석하였다는 이유로 수사하겠다고 엄포놓고 아이디를 추적하여 조사까지 하는 이유는 모두 겁을 주어 그런 일을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쇠고기 협상도 문제이지만, 국민의 의사표현에 과잉수사로 재갈을 물리는 것 역시 우리가 오랜기간 쌓아온 인권을 치명적으로 후퇴시키는 중요한 문제이다.

피해사례가 계속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언론이나 단체 등에 제보하여야 한다. 사례를 취합하여  공동으로 국가인권위에 진정하거나 불법행위에 대하여 고소고발을 하고 당사자들이 기소될 경우 공동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절대 위축될 필요가 없이 권리를 행사하여야 한다. 이 역시 우리의 인권을 스스로 지키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태그:#경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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