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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총선 끝났다"...지방의원 줄줄이 해외로 (4월 18일)

<연합뉴스>대구 기초의원들 잇단 관광성 해외연수 '눈총' (4월 21일)

<영남일보>대구경북 기초의원들 외유 시작 (4월 21일)

<경향신문>대구지역 지방의원 관광성 해외연수 '봇물' (4월 21일)

<한겨레신문>지방의원들 줄줄이 '해외연수' 대부분 관광,쇼핑 일정 빼곡(4월 23일)

<뉴시스>지방의원 '외유성' 해외 연수 봇물...대부분 관광,쇼핑 (4월 27일)

 

4월 18일부터, 통신뉴스 뿐만 아니라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등에서 '기초의원 관광성 해외연수' 관련 기사가 쏟아졌다. 대부분 내용은 '18대 총선이 끝나자 앞 다투어 관광성 해외연수에 나선다'는 것이었고, 이들 일정에는 연수나 견학이라고 보기 힘든 관광, 쇼핑 일정이 포함돼 시민단체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끝이다.

 

'기초의원 해외 연수 = 관광, 예산낭비' 그리고 '시민단체 비판' 등. 매년 연례행사처럼 이어지는 보도에 독자들은 식상해하고, 언론은 매년 이 문제를 건드리고 있지만 기초의원들의 개선의지는 보이지 않는다.

 

즉 언론이 뉴스를 통해 지방정부(의원)에 대한 감시견제 역할을 했다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점이다.

 

문제에 대한 해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참언론대구시민연대 모니터팀(이하 참언론 모니터팀)에서는 “고질병 처럼 굳어진 ‘기초의원 해외연수’기사에서, ‘현상에 대한 비판’은 있지만 ‘개선 방안’보도가 없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여러 사이트를 검색 ‘개선방안’에 대한 자료를 찾아보았다.

 

<대구일보>, '부실한 법규가 해외 연수 부채질'

 

이와 관련 2년전 <대구일보>보도가 눈에 띈다. <대구일보>는 06년 11월 28일 이주형 기자는 '부실한 법규가 관광성 해외연수 부채질'을 통해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 원인이 이를 감시 감독할 법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해당 기사에서는 “‘행자부에서는 2000년 11월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관광성 해외연수를 막기위해 지방자치단체별 공무국여행(해외연수)법류를 제정, 운영토록 권고’"했다며 ”그러나 중구, 달서구 등 대구지역 2개 기초자치단체, 문경시와 군위군 등 경북지역 8개 기초자치단체들은 6년이 지난 현재에도 조례, 규칙,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

 

즉 “해당 자치단체에서는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관광성 해외 연수를 견제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지만,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비용 지급문제는 상위법으로 명시”해두었다는 것.

 

결국 해외연수 비용지급은 법으로 명시하고 있지만, 이 예산이 잘 사용되었는지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형식적인 해외연수 심의위원회”구성과 운영도 지적되었다. 이 기자는 “행정자치부 규칙 권고안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행정자치부 설치토록돼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 해외 연수 필요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 심사하게 되어 있지만, 지역에는 심의위원회가 없는 자치단체가 많은데다, 구성된 심의위원 또한 의원 및 공무원 위원 구성 비율이 높다”는 것

 

즉 “자신들이 떠나는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자신들이 심의하는 꼴”이라며 “관광성 해외연수 관행 타파를 위해서 예산책정부터 기간, 결과발표, 시정반영 등 세부 규정까지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 조례 등 구속력을 동반한 법규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도했었다.

 

<국제신문><부산일보>눈에 띄네

 

 

한편 <국제신문>은 16일 사설 <지자체 관광성 외유 바뀔 때도 됐다>에서 “‘작문수준’의 귀국보고서 한 장으로 세금낭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지역현안과 연계해 해법을 찾는 내실있는 연수를 고민할 때가 됐다”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부산일보>는 23일 <지방의원 외유성 연수는 정부탓?>에서 “정부가 의원들 남발성 해외경비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한도액’제도가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여행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방의회 출범 당시 마련된 이 제도는 감사 등 제도적 뒷받침이 없어 근본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6년 <대구일보>에서 분석한 내용과 거의 비슷하다.

 

기초의원 해외연수 '법제도 마련'...지역언론 몫

 

‘기초의원 해외연수 문제’에 대한 적극적 해법을 제공하는 것은 지역언론의 몫이다.  2006년 <대구일보>, 최근 <국제신문><부산일보>보도에 따르면,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해외연수비용 지급에 대한 법제도는 있지만, 이에 대한 감사 등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것과 ‘해외연수 타당성을 심의 의결할 수 있는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의 유명무실함이 부각되었다.

 

이에 대한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도 벌써 2년 전부터 지적되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는 ‘기초의원 해외연수 = 예산낭비, 시민단체 비판’이라는 보도를 넘어서서, ‘법제도적 보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기초의원들이 어느정도 적극적’인지, ‘공무국외연수심의위원회’구성이 어느정도 부실한지, 개선의지 등을 보도해줬으면 한다.

 

기초의원들의 해외연수가 지역현안과 연계된 실효성 있는 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기획, 타당성 검토, 효과측정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잘 마련되어 있는지 점검하고 확인하는 것이 언론의 몫이라고 생각한다.

 

2% 부족했던, ‘기초의원 관광성 연수’보도. 그 2%를 채우는 방법을 열성 독자가 제안했고, 언론은 이를 반영해주길 바란다.

 

<대구일보>2006년 11월 28일

부실한 법규가 관광성 해외연수 부채질

지방의원 해외연수 이대로는 안 된다(2)

 

 끊임없는 구설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 원인은 과연 무엇인가. 이를 감시∙감독할 만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다.행정자치부는 지난 2000년 11월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관광성 해외연수를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법규를 제정,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 중구와 달서구 등 대구지역 2개 기초자치단체, 문경시와 군위군 등 경북지역 8개 기초자치단체들은 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조례나 규칙, 규정 등 해외연수 관련 법규를 제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자치단체에서 지방의원들의 무분별한 관광성 해외연수를 견제할 수 있는 법 자체가 없다는 것이다.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들도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고 있으며, 대구시와 경북도는 자치단체법규 중 가장 구속력이 떨어지는 규정으로 제정해 놓았다.

 

이에 반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비용 지급문제는 상위법으로 명시 해 놓았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32조에는 공무국외여행(해외연수)에 대한 직접적인 개념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그 소요비용의 근거를 밝히고 있다.

 

이 법에 따라 광역자치단체는 지방의원 1인 기준 180만원(의장, 부의장 250만원), 기초자치단체는 130만원(의장, 부의장 180만원)의 예산을 매년 책정하고 있다.

 

특히 지난4기 임기동안 대구시의원들의 1인당 평균 해외연수 횟수는 1.6회, 경북도는 1.1회로 나타났다.

 

이는 200만원이 안되는 예산으로는 유럽이나 미국 등 장거리 해외연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임기동안 사용할 수 있는 해외연수비용을 한꺼번에 모아 비교적 안락한(?) 관광성 해외연수를 떠난 것으로 풀이된다.

 

형식적인 해외연수 심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도 문제다.

 

행정자치부 규칙 권고안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교수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돼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필요성,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심사하게 된다.

 

그러나 지역에는 심의위원회 자체가 없는 자치단체들이 수두룩한데다 구성된 심의위원회 또한 의원 및 공무원의 위원 구성비율이 높다.

 

대구 중구와 달서구는 관련법규가 없는 탓에 심의위원회도 구성하지 않았으며 문경시, 군위군, 의성군 등 경북지역 10개 기초자치단체도 심의위원회가 아예없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총 7명의 심의위원 중 각각 3명의 위원이 시의원으로 돼 있으며 나머지 기초자치단체들도 심의위원 중 30~40%가 지방의원들이다.

 

자신들이 떠나는 해외연수의 필요성과 여행기간의 적정성 등을 자신들이 심의하는 꼴이다.

 

지역에서는 영덕군이 유일하게 심의위원을 모두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은숙 부대변인은 “현행법은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 목적과 방법을 심의하는 관련법규는 허술한 반면 비용 지급에 대해서는 상위법을 통해 명백하게 정해 둔 상황”이라며“관광성 해외연수 관행 타파를 위해서는 예산책정부터 기간, 결과발표, 시정반영 등 세부규정까지도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자치 조례 등 구속력을 동반한 법규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주형기자

기사 입력시간 : 2006-11-28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미디어오늘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기초의원, #관광성 해외연수, #대구일보, #부산일보,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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