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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군이 위장전입을 통한 인구 부풀리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지난 총선에서 군 공무원이 부재자 신고를 허위로 해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충남 당진 신평면에 사는 A씨 등 일가족 3명은 지난 9일 국회의원 선거를 하러 갔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선거인명부에 부재자로 신고, 등재돼 있었고 부재자 투표를 하지 않아 이미 '기권'으로 처리돼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부재자신고를 한 사실이 없었다. 확인 결과 본인도 모르게 군청 모 공무원에 의해 부재자 신청 및 접수가 돼 있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을 찾아가 본인 동의도 없이 부재자신고를 해 투표권을 가로막을 수 있느냐고 항의했다"며 "하지만 '바빠서 부재자신고를 한 사실을 알려주지 못했다'며 '미안하다'고 했다"고 어이없어 했다.

 

해당 공무원은 위장전입 사태로 투표율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임의로 부재자 신청을 한 후 이를 정작 당사자들에게는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결국 무리한 위장전입이 투표율 제고를 위한 무리한 부재자 허위신고로 이어져 유권자의 참정권까지 가로 막은 것. 

 

A씨 등은 또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지난 15일 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권을 도둑맞은 사연과 함께 해당 공무원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상태다.

 

공직선거법에는 이처럼 부재자신고를 본인 허락없이 허위로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A씨 등 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사실확인 조사를 벌인 상태로, 처벌 수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해당 공무원은 '군청의 지시는 없었고 유권자에게 도움을 줘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개인적으로 한 일이며 전화를 통해 구두로 부재자 신고 사실을 알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안부, 당진군 시 설치건의안 반려

 

한편 행정안전부는 위장전입을 통한 인구부풀리기 사실을 확인하고 충남 당진군의 시 설치 건의안을 반려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앞서 당진군은 지난해 12월 당진읍 인구가 5만195명으로 시 승격 요건을 갖췄다며 행안부에 시 승격을 신청했다. 하지만 충남도의 주민등록 일제조사 결과 21일 현재 당진읍 인구는 4만2733명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대규모 위장전입 과정에서 당진군 고위공무원들에 대한 주민등록법 위반은 물론 공무원 직권남용죄, 위조 공문서 행사죄 등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KBS <시사기획 쌈>은 22일 '추적! 위장전입 광풍-견제없는 소왕국'을 통해 당진군에 있는 신성대학이 학생들에게 문화상품권 5만원과 돈 15만원을 주고 위장전입을 유도한 사례 등 위장전입 실체를 보도했다. <시사기획 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진군은 '곧 시로 승격될 것'이란 전제하에 각종 도시택지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태그:#당진군, #부재자신고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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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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