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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남구청이 "외국어 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직원에게는 불이익을 준다"며 사실상 강제적인 외국어교육을 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11일 남구청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공무원 300여명이 40시간의 사이버 외국어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있다. 이들은 하루 30분씩 직장이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외국어 교육을 받는다.

 

남구청 담당자는 "영어(100개 과정)·일어(28개 과정)·중국어(20개 과정) 148개 강좌 중 1강좌 이상을 수강한다"며 "강의를 수강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기간은 올해 12월까지 11개월간이며, 온라인외국어교육업체인 ㈜와이비엠시사닷컴이 사업을 위탁받았다.

 

이같은 외국어 교육은 올해부터 지방직 5급 이하 공무원의 연간 교육시간이 50시간으로, 예전 20시간에 비해 많아지는 것을 감안한 것이다. 나머지 10시간은 정규 공무원교육을 받도록 했다.

 

또한 남구청은 이같은 교육의 주 목적으로 "세계양궁선수권대회에서 직원을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회는 남구청 주관으로 매년 열린다.

 

하지만 남구청 세계양궁대회를 놓고 시민단체들은 "수억여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전시성 행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40여시간의 온라인 외국어 교육으로 얼마만큼의 회화 능력 향상이 있을 지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전국공무원노조 울산 남구청지부 관계자는 "교육의 강제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내용을 파악한 후 대응 방침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교육훈련기관 또는 국내의 다른 교육기관·연수기관에 위탁해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시사울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울산남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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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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