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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하의 날씨에 어린 아이를 발가벗겨 문밖에서 체벌하는 사진이 공개되어 파장이 일고 있다. 오늘(29일) <오마이뉴스>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구립어린이집 비상계단 난간에 알몸으로 문 앞에 서 있는 한 여자 아이의 사진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외국인 K씨가 두 차례에 걸쳐 알몸 체벌을 목격했으며 아이의 비명 소리를 듣고 사진을 찍게 되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위탁기관인 구립어린이집에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알몸체벌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웃 주민의 증언과 명백한 사진이 존재하는 이상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기관인 구립어린이집에서 이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교사와 시설장의 편견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용산구는 즉시 사건의 진상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며, 알몸 체벌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유기, 불량식품 제공, 체벌 등 어린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2006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등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돌봄 시설이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맞고 크는 아이들을 양산하는 아동학대시설로 둔갑하기도 한다. 이것이 유엔 인권이사국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 인권의 현실이다.

이번 사건은 그 자체로 규명되어야 할 뿐더러, 어린이집 관리감독 체계를 재점검하고, 아동인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현재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법령들이 충분한지 검토되어야 하며, (가칭)아동학대금지법 또는 (가칭)아동인권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아동인권보호조치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 이 자료는 인터넷참여연대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http://peoplepower21.org


태그:#어린이집, #아동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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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정부, 특정 정치세력, 기업에 정치적 재정적으로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2004년부터 유엔경제사회이사회(ECOSOC) 특별협의지위를 부여받아 유엔의 공식적인 시민사회 파트너로 활동하는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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