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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모 일간신문 사장이 피소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소인은 "대전 모 일간신문 사장 A씨가 투자성이 높은 주식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해 호주에 거주 중인 사업가 B씨 소유 회사에 1억원을 주식투자했지만 수 년째 주식증서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 해 2월 수사기관에 소장을 제출하고 손해배상 청구소를 제기했다. A씨와 B씨는 학교 선후배사이다.

 

고소인 "시키는대로 돈 송금했는데 주식 상장도 안 돼"

 

고소인 측은 소장을 통해 "지난 2001년 7월 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A씨로부터 사업가 B씨 소유의 호주에 있는 a사 주식을 사두면 2년 후 주식이 상장돼 큰 돈을 벌 것이라며 투자를 적극 권유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따라 이듬해 5월 A씨에게 a사 주식 액면가 1억원 어치를 매입해 달라고 했고 '내 이름으로 보내야 한다'고 해서 시키는 대로 A씨 명의로 B씨 계좌로 돈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즉 고소인이 A씨 명의로 투자했다는 것.

 

고소인측은 "하지만 현재까지 주식은 상장되지 않았고 수년간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주식증서 또는 원금을 반환해 달라는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뒤늦게 확인결과 A씨는 B씨로 부터 주식을 양도한다는 약정서를 받았을 뿐이고, 양도받기로 한 주식 또한 C사 것이 아닌 계열사인 i사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의 적극적인 권유로 주식투자를 했는데 주식증서조차 주지 않고 있고 그나마 당초 투자한 회사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고소인 측은 "두 사람이 주식을 처분해 돌려달라는 당연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사실 관계마저 감춘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두 사람을 엄히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A씨 "투자 사정해 도와준 것일 뿐... 나도 못 받고 있다"

 

 

반면 A씨는 "고소인측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사정해 도와준 것일뿐 투자를 유도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 "고소인이 투자한 i사는 a사의 모 기업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고, 나도 같은 회사에 투자했지만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원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도 a사에 별도로 1억원을 투자했지만 i사 주식양도약정서를 갖고 있다. 

 

하지만 A씨는 B씨가 주식양도계약서외에 주식증서를 주지 않은 이유와 a사가 아닌 i사 양도계약서를 준 이유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A씨 등에게 투자를 알선한 a사 관계자도 "i사가 어떤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지 잘 모른다"고 답했다. 호주증권위원회 서류에 따르면 a사는 1993년에, i사는 1997년에 등록됐다

이에 대해 B씨는 서면진술을 통해 "i사는 a사의 모기업으로 A씨의 부탁을 받고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당시 시가로 계산해 양도해 주었고 받은 돈은 토목공사 및 지반공사에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업이 차질을 빚어 늦어졌지만 조만간 주식시장에 상장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쟁점은 고소인의 주식투자 과정에서의 A씨 역할, a사와 i사의 관계, 해당 회사로부터 받은 주식양도 약정서의 성격 등이다.

 

지검 '무혐의'처분에 고검 '재기수사명령'

 

지방검찰청은 A씨와 B씨가 투자금을 편취하려 한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고소인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a사와 i사는 모두 B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같은 계열회사인데다 투자금 또한 관련 건설사업 추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투자금의 이익금과 원금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편취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소인은 고등검찰청에 제출한 항고이유서를 통해 "i사가 B씨 소유의 같은 계열사라 하더라도 엄연히 자신이 투자했던 회사가 아니다"며 "왜 엉뚱한 회사에 투자했고 수 년 째 주식증서조차 주지 않고 있는 이유 등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피고소인의 진술만을 토대로 내린 수사결론은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고등검찰청은 고소인의 수사가 미진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지방검찰청에 재기수사명령을 내린 상태다. 검찰 관계자는 "재기수사 명령을 받고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수사종결까지는 약 2~3달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고소인 이외에도 해당 회사에 투자한 사례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사건 처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태그:#주식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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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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