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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BBK 특검법' 공표안을 원안 그대로 의결했습니다.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 당선자에 대한 특검 수사가 진행됩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BBK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심지어 당시 이명박 후보를 지지했다는 이들 중에서도 일부는 수사결과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옴에 따라 국민을 납득시키기 위해서라도 'BBK 특검법'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대통합민주신당은 다분히 정략적인 의도로 'BBK 특검법'을 주도했지만, 여러 정황상 이명박 후보에게 불리함에도 검찰 특별수사팀이 세밀한 수사를 하지 않은듯한 부분도 있어 'BBK 특검법'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첨단 금융기법과 돈세탁 수법, 온갖 주가조작 수법들이 총동원돼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BBK 주가조작 사건', 이를 재수사할 특별검사가 집중적으로 수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돌아볼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무더기로 발견된 "(내가) BBK를 창업한 바 있다"와 BBK 명함

이장춘 전 대사가 공개한, "이명박 후보에게 받았다는 명함"
 이장춘 전 대사가 공개한, "이명박 후보에게 받았다는 명함"
ⓒ 조갑제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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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당선자와 27년간을 막역하게 지냈다는 이장춘 전 외무부 대사도 이제는 유명인물이 됐습니다. 이장춘 전 대사는 7년 전에 이명박 당선자로부터 'BBK 투자자문'이 새겨진 'e뱅크코리아 대표이사 회장 이명박'의 명함을 받았다고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명함 공개 후 이명박 당선자로부터 "같은 고향 사람끼리 이럴 수 있느냐"는 항의전화를 받았다고도 합니다. 이장춘 전 대사는, TV 방송 연설에서도 정동영 당시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의 찬조 연설에 나서면서 "설령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면 목을 쳐버릴 것"이라고 말해 反이명박 성향 유권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이 명함은,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 측에서도 배포한 바 있기 때문에 비중이 큰 명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이 명함에 대한 해명은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이명박 당선자는 2000년 10월을 기점으로 다수의 언론에 "(내가) BBK를 창업한 바 있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 측은 이에 대해 번번히 '오보'라고 주장했지만, 당시 그를 인터뷰했던 <월간중앙>의 윤석진 차장은 "그렇다면 듣지도 않은 말을 썼겠느냐"고 반박했던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김경준씨만 해도 "예전에는 BBK를 자기가 창업했다고 기자들에게 얘기해놓고 요새는 딴소리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
▲ "BBK를 창업한 바 있다" <중앙일보> 인터뷰 기사
ⓒ 중앙일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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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인터뷰 기사
▲ "BBK를 창업한 바 있다" <월간중앙> 인터뷰 기사
ⓒ 월간중앙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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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신문> 인터뷰 기사
▲ "1년 전에 BBK란 투자자문 회사를 세웠는데" <일요신문> 인터뷰 기사
ⓒ 일요신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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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의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은 뒤, 정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보기 어려운 처지였기 때문에, 굳이 '오보'까지 내면서 이명박 당선자를 집중조명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명박 당선자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BBK를 창업한 바 있다'는 말 앞에 '내가'라는 주어가 빠졌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던 이명박 선대위 박형준 대변인이 '주어형준'이라는 조롱에 시달리는 일만 있었습니다. 앞으로, 중범죄를 지어도 '내가'라는 말을 하지 않으면 '자백'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좋은 선례를 남긴 것입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할 'BBK 특별검사'와 그 특검팀은, 명함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장춘 전 대사와 그 당시 그를 인터뷰해 언론에 "BBK를 창업한 바 있다"는 표현을 기사에 게재한 언론의 기자들을 모두 소환해, 그들의 증언을 듣고 집중수사를 해야 옳습니다.  

김경준씨는 왜 384억원을 돌려주고 도피했는가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사건'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김경준씨는 미국으로 도피하면서 22차례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384억원을 돌려줍니다. 이것은 김경준씨의 송환을 추진하던 검찰이 미국 측에 보낸 수사기록서에 기록된 바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오보'니 '조작'이니 하는 주장을 전개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통합민주신당 측에서 'BBK 저격수'로 나선 바 있는 정봉주 의원은 "해외로 도피하기 전에 돈을 갚는 사기꾼은 없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김경준씨도 지난 8월에 <한겨레21>과 가진 인터뷰에서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 및 공금 횡령' 혐의를 부인하면서, "내가 (공금을) 횡령해서 이명박 회장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나눠줬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바보냐"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확실히 일리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384억원 중에서 220억원은 BBK 투자자들, 특히 이명박 당선자와 가까운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90억원을 투자했던 다스도 50억원은 돌려받았습니다. 다스는 바로 그 14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김경준씨와 오랫동안 공방전을 벌인 것입니다.

가장 의미심장한 부분은 바로 '심텍'입니다. 심텍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소송을 김경준씨와 이명박 당선자 모두에게 제기했습니다. 이명박 당선자에 대해서는 '재산 가압류'를 요청했고, 그 당시의 법원은 심텍의 소견서를 인정해 재산 가압류 요청을 받아들였던 바 있습니다.

결정적인 수사가 필요한 부분은 바로 위의 이미지에 나타난 바 있는, '이명박 회장' 명의의 공문입니다. 이명박 당선자가 BBK 투자자문은 물론 옵셔널벤처스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면 이런 공문을 왜 보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BBK 특검팀'은 심텍 관계자들, 그리고 검찰이 미국 측에 보냈던 수사기록부에 104억원을 반환받았다고 기록된 '오리엔스' 관계자들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특히, 오리엔스는 "1원도 투자한 적이 없는데 웬 반환이냐"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더더욱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할 듯 싶습니다.

<한겨레> 6월 11일자 기사 <[단독] 이명박 BBK사장에 “소송 어떻게…” 서류>에서 공개된 서신
▲ '이명박'이 '김경준'에게 보낸 서신? <한겨레> 6월 11일자 기사 <[단독] 이명박 BBK사장에 “소송 어떻게…” 서류>에서 공개된 서신
ⓒ <한겨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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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박근혜 캠프가 공개한 '이명박 회장' 명의의 공문에 대해서도 문서감정과 필체감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수사결과와 같이 '프린터 기기 종류'에 대한 차이를 강의하는 식의 수사결과를 발표할 경우, 특검팀조차 조롱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이면계약서'라는 비밀스러우면서도 막중한 비중의 문서를 출력하면서 회사 내의 프린터로 허술하게 뽑아 그 자리에서 도장을 찍는다는 것 자체가 의문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BBK투자자문'과 LKe뱅크 및 e뱅크코리아와의 관계

이명박 당선자의 당시 비서였고 이명박 캠프에도 참여한 이진영씨는 미국 검찰 조사 당시에 "이명박 대표의 LKe뱅크가 BBK와 지주회사(e뱅크코리아) 아래 한데 묶여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이명박 명함'이 화제였던 이유, 그리고 말 많고 탈 많았던 '광운대 강연 동영상'이 화제가 됐던 이유는 이명박 후보 본인의 입과 명함에서 'BBK'라는 단어가 뚜렷하게 거론됐던 적도 있습니다.

e뱅크 코리아의 회사 소개서에도 다음과 같은 친절한 설명이 기록돼 있습니다.

"e뱅크코리아는 2000년 2월 하나은행과 이명박, 김경준이 합작으로 설립한 국내 최초 사이버 금융지주회사입니다. e뱅크코리아의 자매회사인 BBK투자자문은 MAF펀드를 (운용해) 1999년 10월부터 2000년 9월까지 국내 최고 수익률인 28.84%를 기록하였습니다."

이명박 당선자 측은 당연히 '조작'이라고 주장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주장할 것입니다. 하지만, '28.84'라는 수치가 왠지 친숙하게 들립니다. 왜일까요? <동아일보> 2000년 10월 15일자 기사 <이명박 "사이버금융에 승부 걸겠다">에서도 나타났듯이, 이명박 당선자 본인이 직접 거론한 수치이기 때문입니다.

"이대표가 꼽는 흑자비법은 아비트리지(차익) 거래. 미국계 살로먼스미스바니에서 99년 초 연 수익률 120%대를 기록한 김경준 BBK 투자자문 사장(34)을 영입했다. 이대표는 김사장에 대한 기대가 몹시 큰 눈치다. '김사장이 지난해 BBK 설립 이후 한국증시의 주가가 60% 빠질 때 아비트리지 거래로 28.8%의 수익률을 냈다'고 소개하면서 연방 김사장의 어깨를 토닥였다."

물론, <동아일보> 기사는 "김경준 BBK 투자자문 사장을 영입했다"는 구문에서, 이명박 당선자 측에 유리해지는 일면도 있습니다. 이 표현은 "김경준씨가 BBK투자자문을 창업한 뒤에 이명박 당선자에게 영입된 것"이라는 이명박 당선자 측 주장에 신빙성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명박 당선자는 1999년에는 국내에 있지 않았다는 주장을 전개했다가, 선거법 위반 재판과 고려대에서 강연을 했다는 기사가 발견됨으로써 거짓임이 입증됐습니다. BBK투자자문은 1999년 4월에 설립됐으며, 이 당시의 이명박 당선자는 선거법 위반 재판 때문에 한국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999년 4월, 당시의 이명박 당선자는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999년 4월, 당시의 이명박 당선자는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 <동아일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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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K 투자자문이 과연 e뱅크코리아의 자회사인지, 그리고 옵셔널벤처스 주가조작에 왜 LKe뱅크 계좌가 40여 차례나 동원됐는지(주가조작은 이명박 대표이사 사퇴 후 열흘 후에 일어났지만)에 대해서, 특검팀은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홍종국과 채운섭의 엇갈리는 증언

김경준씨 일가가 검찰에 제출한 '이면계약서'는 2000년 2월 21일에 이명박 대표이사가 김경준씨 소유의 BBK 투자자문 지분 50%을 인수했다는 주장을 입증한다는 문서였습니다.

하지만, 홍종국 전 E-캐피탈 사장은 이를 뒤집는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1. 1999년 9월말에 E-캐피탈 측이 30억원을 투자해 98.4%의 지분을 보유했다.
2. 1999년 10월에 절반(15억원에 해당되는 지분)을 김경준씨에게 매각했다.
3. 2000년 2월말(혹은 3월 9일)에 나머지 절반을 매각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면계약서'는 완벽한 가짜가 됩니다. 하지만, 며칠 뒤 채운섭 전 웰컴기술금융 대표는 다시 한번 뒤집는 증언을 합니다.

1. 웰컴기술금융과 E캐피탈이 '인수합병 양해각서'를 체결했던 1999년 12월 27일에, E캐피탈이 소유했던 BBK 투자자문의 주식은 60만주(약 93%)였다.
2. 하지만 합병계약서를 체결했던 2000년 3월 31일에 E캐피탈은 BBK 투자자문의 주식을 4만주 밖에 갖고 있지 않았다.
3. 합병 합의가 이루어졌으면 그 시점부터는 회사 재산을 함부로 처분해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종국씨가 BBK 투자자문의 지분을 처분한 데에는 '필경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이 엇갈리는 증언 속에서 우리가 주목할만한 정황은, 인수합병 이후 홍종국씨는 '대주주와의 견해차이'로 홍종국씨가 퇴사했으며, 합병 이후의 대주주 명단에서도 사라졌다는 점. 그리고 실제 합병은 합병계약서 체결 이후 6개월이나 지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BBK 특검팀'도 홍종국·채운섭 양자 사이의 증언에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홍종국씨의 주장으로 인해 "김경준이 BBK 투자자문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명박 당선자 측의 주장은 거짓임이 입증됐습니다.

'도곡동 땅'과 '다스'의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세계일보 1993년 3월 27일자 보도 내용
 세계일보 1993년 3월 27일자 보도 내용
ⓒ 대통합민주신당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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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곡동 땅 차명소유 의혹'처럼 납득이 안가는 수사결과 발표도 없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은 1993년 당시에는 TV 뉴스는 물론 신문도 전혀 보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거든요. 1993년 공직자 재산공개 당시 이명박 당선자는 '도곡동 땅을 은닉'했다가 곤욕을 치뤘습니다.

'다스'의 경우는 다소 애매한 구석은 있습니다. 하지만, 대주주 3명이 이명박 후보와 반드시 관련되는 인물들이며, 어느 한 사람에게 지분이 집중되지 못하게끔 49:46:4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명박 당선자가 총선과 서울시장 선거를 치루면서 다스의 직원들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어쩌면, 가장 확실한 수사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부분이면서 가장 빨리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근거있는 정황과 보도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애매한 수사결과를 발표한 검찰 특별수사팀의 의중은 납득이 어렵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BBK 특검법'을 의결한 이유?

'삼성 비자금 의혹' 속에서 '노무현-이명박-삼성-검찰'의 결탁설이 사방에 퍼지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팀의 '무혐의 발표'도 이 결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이명박 당선자가 여러 후보자들 중에서 '가장 부담없는 차기'로 여겼을 심증은 다양합니다.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후보와의 미묘한 관계는 이미 만인이 알고 있으며, 이회창 무소속 후보와의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약점이 많으면서도, 상호간에 '삼성과의 유착설'이 돌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심증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치 재개'가 꿈인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이명박 당선'이 확정된 상황 속에서 이와 같은 결탁설의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압박'을 가하고 약점을 잡아야 '퇴임 이후'와 '정치 재개'를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정치 논리상 이명박 당선자가 BBK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됐다 해도, '탄핵'으로 연결되기는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이명박 당선자의 '약점'을 최대한 잡아 정국을 주도하는데에 활용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BBK 특검법'에는 이명박 당선자와 노무현 대통령,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모두의 명운과 이득이 걸려있다는 점입니다. '이명박 당선' 직후,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BBK 특검법 거부권 압박'을 할 일이 없어서 시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뭔가, 징후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일면도 있고, 근 1년 가까이 제기된 의혹이라 지겨운 일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풀려지지 않은 수수께끼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명박 당선' 이후의 정국 변화가 송두리째 달려있는 의혹이기 때문에, 관심있게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BBK 특검'이 철저하고도 냉정하게 이뤄져야 할 이유입니다.

덧붙이는 글 | 이기사는 미디어다음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이명박 특검, #이명박, #BB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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