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미국 <유튜브> 사이트에 올려진 일명 '박영선 동영상'. 이 동영상은 12일 현재 70만 클릭에 육박하는 등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미국 <유튜브> 사이트에 올려진 일명 '박영선 동영상'. 이 동영상은 12일 현재 70만 클릭에 육박하는 등 네티즌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한나라당이 포털사이트 등에 대해 삭제 요청한 '박영선 동영상'과 '김경준 모친 동영상'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한나라당은 좀체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홍준표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 위원장은 "'박영선 동영상' 등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되는 지 안 되는지 여부는 (선관위의 결정과) 별도로 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의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수사의뢰로 인해 네티즌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기존 입장을 꺾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셈이다.

홍준표 "허위사실인지 알면서 다운받은 것은 문제"

홍준표 위원장은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선관위에서 일단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우리가 승복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우리와 (선관위의) 관점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의원은 "선관위의 적법하다는 판정이 재판에서 위법이 될 수도 있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다. (선관위가) 위법이라고 한 것이 수사 결과 적법으로 나온 경우도 있다"면서 "선관위는 최종 판결을 내리는 기관이 아니라 유권해석을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사법적인 결과는 (선관위의 판단과) 별도로 나올 수 있다"며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서울경철청 사이버수사대의 결정에 기대감을 나타났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경찰청측에 전날(12일) 발송했던 수사의뢰서를 수정한 공문을 재발송했다. 전날 한나라당 클린정치위원회는 '박영선 동영상' 등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 후보자 비방죄 등에 해당한다며 UCC 원본의 저작권자인 '불똥닷컴'과 이를 게시한 포털사이트, 동영상과 홈페이지 주소를 첨부해 기사화한 언론사는 물론 영상을 내려받은 네티즌까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했다.

그러나 이날 한나라당이 경찰측에 보낸 수정 공문에는 수사의뢰 대상을 '동영상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축소시켰다. 동영상을 본 일반 네티즌은 수사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이와 관련 홍준표 위원장은 "실무자들이 '오버 액션'을 해서,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까지 수사의뢰했다"며 "네티즌들의 입을 봉쇄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의뢰서를 수정해서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홍 위원장은 "처음 보낸 수사의뢰서도 잘못된 것은 아니다"며 동영상을 다운로드해서 본 네티즌이 수사대상임을 부정하지는 않았다. 홍 의원은 "언론기관에서도 허위사실인지 알면서 보도하면 선거법 위반"이라며 "동영상이 허위사실인지 알면서 다운받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영상을 본 네티즌이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발하기 때문에" 수사대상에서 뺐다는 것이다. 홍 의원은 이어 "실무자들이 '오버'하게 된 경위는 얘기할 수 없다. 어쨌든 내가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또 '동영상이 게재돼 있는 미국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도 수사대상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수사 대상을 규정해서 말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박영선 "한나라당 주장대로라면 검찰 공화국"

반면 '박영선 동영상'에 등장하는 박영선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선관위의 결정에 "당연하다"며 환영의 뜻을 표한 뒤, "아직 투표도 하지 않았는데, 한나라당이 벌써 대통령에 당선됐다고 생각하고 오만함을 보인 것"이라고 성토했다.

박영선 의원은 이날 [오마이TV] '하승창의 쇼!1219'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그 동영상은 이미 7년전에 보도가 된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없다"며 "인터넷을 통해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유튜브에는 저와 관련된 동영상 말고도 이명박 후보와 관련된 동영상도 상당히 많다, 이 동영상은 어떻게 할 것이고, 또 70만 명 이상이 클릭해서 봤는데, 이들을 어떻게 다 조사할 것이냐"며 "더구나 유튜브라는 회사는 해외에 있는 외국 사이트다. 한나라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해외 네티즌까지 조사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나라당이 여전히 '박영선 동영상' 등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나라당의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이 나라는 검찰 공화국"이라며 "과정을 생략한 채 검찰의 말이 법이고 정도라는 한나라당의 사고 방식은 굉장히 무섭다. 유신 시절에도 없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어 "한나라당은 동영상에서 무엇이 허위사실인지 입증을 해야할 책임이 있다"며 "제가 취재를 엉터리로 했다는 얘기인데, 7년전에는 제가 정치인이 될 지 몰랐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가 취재한 화면이 지금 네티즌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검찰 수사 발표 후에 더 화제가 된 것은 검찰 수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반증"이라며 "한나라당이 이렇게 오버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영상이 국민들에게 그 만큼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 "박영선 동영상...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박영선 동영상'과 '김경준 모친 동영상'에 대해 "비방과 허위사실을 담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검찰의 BBK 수사결과 발표를 근거로 해당 동영상에 대해 허위사실과 비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해당 동영상이 명백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을 담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특히 문제의 동영상이 올려져 있는 '유튜브'에 대해 "우리의 권한이 미치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선관위는 조만간 이 같은 판단을 한나라당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태그:#박영선 동영상, #이명박, #BBK 사건, #홍준표, #대선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