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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대법원의 단체교섭이 시작되었다. 법원 노사는 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교섭을 진행한다.
▲ 법원 단체교섭 상견례 2007년 법원공무원노동조합과 대법원의 단체교섭이 시작되었다. 법원 노사는 5일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교섭을 진행한다.
ⓒ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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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사상 최초의 단체교섭이 12월 5일 시작되었다.

법원공무원노동조합(법원노조 위원장 이강천)과 법원행정처(법원행정처장 장윤기)는 12월 5일 오전 11시 양측 교섭위원 각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견례를 개최했다.

상견례를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 노사 양측은 분과교섭, 실무교섭, 본교섭 등 단체교섭에 돌입하게 된다.

이로써 1백년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단체교섭이 열리게 되었다. 대법원은 그동안 법원노조가 법에 따른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법외노조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해왔다.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상견례의 인사말을 통해 "법원노조의 다양한 단체교섭요구안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충분한 검토를 하여, 수용할 수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적극 수용할 것이며, 당장 수용하기 어려운 안건은 향후 사법부의 발전을 위한 안건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강천 법원노조 위원장은 “단체교섭을 통해 법원공무원의 권익을 높이고, 나아가 사법부의 개혁, 대국민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법원노조는 지난 7월 노동부에 설립신고를 마치고 법내노조로 전환하였으며, 7월 10일 대법원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사 양측은 7차에 걸친 예비교섭을 통해 단체교섭의 절차에 대해 합의하여 교섭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법부 단체교섭 상견례에서 법원노조 이강천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왼쪽 3번째)이 성실교섭을 약속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법부 단체교섭 상견례에서 법원노조 이강천 위원장(왼쪽에서 두번째)과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왼쪽 3번째)이 성실교섭을 약속하며, 악수를 나누고 있다.
ⓒ 김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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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장윤기 처장을 대표교섭위원으로 각 실,국장을 중심으로 10명의 교섭위원을 구성하였다. 법원노조는 근로조건 개선, 공정한 인사제도 정착, 대국민 사법서비스 향상 등을 중심으로 약 150개의 요구안을 대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다.    

이번 단체교섭에서는 사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용들이 논의될 계획이다.

법원노조는 특히 ▲형사사건의 양형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양형조사관제의 시행 ▲신속한 재판을 위한 부판사 간이판사의 도입 ▲민원안내 전화 콜센터 설치 ▲민원인의 소송비용(인지) 환급절차 개선 ▲소송비용 절감을 위한 경매사건 등의 신문 공고제도의 개선 ▲1인이 근무하는 시군법원의 인력증원 등을 요구하고 있다.

법원노조는 99년 법원공무원직장협의회, 2002년 법원노조 준비위원회를 거쳐 2004년 12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단일노조를 결성했다.

법원노조는 2007년 4월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법내노조로 전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전국의 6급 이하 법원공무원 8천여 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현재의 이강천(위원장)-이상원(사무총장) 집행부는 2006년 12월 선거를 통해 당선되었으며, 법원노조는 2기를 맞고 있다.


태그:#법원, #단체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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