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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 '회의 전면 언론 공개' 전술 성과

 

한나라당이 최대걸림돌이었던 '당선축하금' 법안 명시에서 물러난 것은 신당의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 1소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이 이날 오전 소위의 전과정을 언론에 공개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 의원은 22일 저녁에 소위가 무산된 뒤 "내일 소위는 전 과정을 공개할테니 언론이 직접 상황을 보라"고 했었다.

 

이 의원등 신당과 주성영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은 고성을 주고받는 중에도, 언론을 의식했다.

 

"한나라당안 전면 수용하겠다"

 

여기에 신당이 한나라당안을 전부 다 받겠다고 한 것도 주효했다.

 

이상민 의원 등 신당 법사위 의원들은 신당 지도부에게 사전 보고 없이 한나라당법안의 전면수용 방침을 밝혔다.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이라는 부분까지도 받겠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이들은 소위 통과뒤에 이같은 내용을 당 지도부에 '통보'했다.

 

신당 의원들이 치고 나가자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도 "다 받아준다는 데도 안 하겠다는 것이냐"고 한나라당 의원들을 압박했다.

"삼성의  모든 것을 다 뒤지는 것이다. 지금은 삼성을 위해서도 한번 걸러야 할 때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제1법안심사소위가 22일 삼성특검법안을 처리해, 전체회의에 넘긴 뒤 대통합민주신당 소속 법사위의 한 의원은 이렇게 평가했다.

 

이 의원의 평가대로 '삼성비자금 의혹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제목의 이번 삼성특검법안은 최근 삼성그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망라하고 있다. 신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3당과 한나라당이 낸 두 개의 특검법안을 종합했기 때문이다.

 

수사대상은 크게 ▲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불법발행, 증거조작, 증거인멸교사 등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 ▲ 97년부터 현재까지 삼성그룹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 및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주체, 조성방법 규모 및 사용처 ▲ 2002년 대선자금 및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 등 정치인과 법조인, 공무원, 언론계, 학계 등 사회 각계층에 포괄적으로 뇌물을 제공한 의혹의 지시주체, 로비지침, 로비방법 등과 임직원의 임의 사용 여부 ▲ 삼성그룹이 비자금의 조성 및 사용행위가 노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현직 삼성그룹 임직원의 은행 차명계좌를 이용했다는 것과 관련된 의혹사건 ▲ 이들 사건들과 관련한 진정, 고소, 고발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등과 관련된 사건 등이다.

 

불법 경영권 승계의혹, 불법 비자금 조성과 사용처, 로비의혹 전반이 수사대상이 된 것이다.

 

삼성, 연달아 검찰의 특별수사와 특검 수사 받게 돼

 

삼성으로서는 검찰이 준비하고 있는 '특별수사'에 이어 특별검사의 수사를 연달아 받아야 하는, 유례없는 상황을 맞게됐다.

 

특별검사 추천주체는 이전 관례대로 대한변협으로 했다. 신당 등 3당은 김용철 변호사 징계의사를 밝힌 변협이 이번 사건 특별검사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대법원장을 추천주체로 해야 한다는 생각이었으나, 한나라당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3인 중에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하며, 특별검사보 3인, 40인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두도록 했다. 대통령의 법안공포에 최장 15일, 특별검사 임명에는 최장 15일, 준비기간에 최장 20일이 걸린다. 23일 국회본회의에서 특검법이 통과된다고 가정할 경우 빠르면 12월말, 늦어도 내년 1월 10일에는 수사가 시작된다.

 

특검의 수사기간은 60일이고, 1차 30일 2차 15일의 수사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 총 105일 동안의 수사가 가능해진 것이다.

 

노 대통령 당선축하금, 법안에는 빼고 법안 제안이유 설명만

 

한나라당은 어제 저녁까지도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해 '당선축하금'이란 용어를 법안에 넣자고 주장해, 삼성특검법안의 국회통과에 먹구름이 꼈었다. 그러나 이날은 법안 제안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당선축하금이란 말을 넣는 것으로 물러서면서, 문제가 풀렸다.

 

한나라당으로서는 법안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제안설명에 포함됐고, '2002년 최고권력층에 대한 로비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도 특검수사대상에 넣은 것이다.

또 삼성비자금에 대한 수사대상에 '97년 부터' 명시됨에 따라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무소속 이회창 후보도 수사 대상에 들어갔다.

 

신당 법사위원들은 처음에는 '삼성그룹 지배권 승계를 위한 불법상속 의혹'부분은,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한나라당은 이 부분도 수용했다. 한나라당은 원래 이에 대해 "권력형 비리를 파헤친다는 특검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고, 청와대는 관련사건이 이미 대법원에 가 있는 등 수사, 재판중이라며 수정을 요구한 것이었다.

 

가능성 낮았던 '지배권 승계 의혹' 부분도 포함돼

 

'지배권 승계부분'은 신당 지도부도 탐탁해하지 않은 부분이었고, 민노당은 이에 대해 "신당이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었으나 결국 법안에 포함됐다. 민노당의  주장이 수용된 셈이다.

 

"신당안도 한나라당안도 다 넣어서 특검을 만들자"고 주장해온 민노당은 "우리가 완승했다"며 반기는 분위기다.

 

신당의 정동영 후보는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면서 "삼성도 기업의 규모 뿐만아니라 기업 운영에 있어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세계적 기업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논평했다.

 

한나라 "경영권 승계과정 수사 등은 빼자" 뒤늦은 제동

 

하지만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가 법안의 일부 내용이 법리상 문제가 있다며 수정을 요구해 23일 전체회의 및 본회의 처리 여부에 변수로 등장했다.

 

 안 원내대표는 수사 대상에 삼성의 경영권 승계과정 전반을 포함시킨 것과 로비의혹 대상에 언론계와 학계 인사를 넣은 것이 특검 취지에 맞지 않으며 수사기간을 최장 105일로 규정한 부분과 수사인원을 특검보 2인, 파견공무원 30인 이내로 한 부분도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법 연계방침 청와대, 어떻게 할까

 

이제 관심은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청와대가 이미 공수처(공직부패수사처)법과 특검수사대상 축소를 특검수용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 전제조건을 유지한다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지만, 그러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크다.

 

김정섭 청와대 부대변인은 "현재까지는 기존 방침에 변함이 없으며,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종합적인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은 'ASEAN+3'회의를 마치고 이날 저녁 귀국예정이다.  노 대통령에게 큰 숙제가 던져졌다.


태그:#삼성특검법, #이상민, #노무현, #주성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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