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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 특수학교 교사, 특수교육전공학생, 교수들이 ‘노무현 대통령 면담’과 ‘장애인 교육권 확보’ ‘장애인 인권 확보’를 요구하며 ‘3보1배 전국행진’에 나섰다.

 

‘장애인교육주체 3보1배 전국행진’은 지난 10월 29일 제주(제주시청 앞)에서 시작되었다. 전남(30일, 홈에버순천점 앞), 광주(31일, 전남도교육청 앞), 경남(11월 2일, 창원 정우상가 앞), 울산(5일, 울산시청 앞)을 거쳐 7일에는 부산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열린다. 앞으로 포항, 대구, 대전, 충남, 인천, 강원을 거쳐 오는 21일 서울에 도착한다.

 

부산뇌병변장애아동부모회와 부산발달장애부모회, 부산장애아동보육부모회, 부산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산장애인부모회, 장애인참배움터, 부산특수학교학부모연합회, 전교조부산지부, 한울장애아학부모회로 구성된 부산장애인교육권연대는 이날 서면에서 ‘부산지역 결의대회’를 연다. 뒤이어 결의대회 참가자들은 서면 일대에서 3보1배를 할 예정이다.

 

부산장애인교육권연대는 먼저 낸 자료를 통해 “지난 3년 동안 전국의 장애자녀 부모들과 함께 힘을 모아,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의 한계를 뛰어 넘고 장애인의 교육 여건을 획기적으로 진전시킨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아래 ‘장애인교육법’)을 지난 5월 국회의원들과 함께 제정한 바 있다”고 밝혔다.

 

장애인교육법은 ▲학령기 장애학생에 대한 무상·의무교육 실현, ▲학급당 학생수 감축․교원의 확대 배치·개별화교육의 내실화 등을 통한 교육의 질 제고, ▲가족지원․치료지원·보조인력지원·통학지원·보조공학기기지원 등 장애학생에게 가장 적절한 교육복지 제공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장애인교육법은 2008년 5월 26일 시행을 앞두고 법률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령·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장애인교육권연대를 중심으로 장애학생 학부모·특수교사·특수교육전문가·장애인당사자 등 장애인 교육주체들은 법 제정 이후 교육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은 시행령을 만들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정부 "시행령 수용 어렵다"는 입장

 

부산장애인교육권연대는 “그러나 현재 교육부와 정부는 예산과 인력의 문제를 앞세우며 교육주체들의 시행령(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교육부는 장애인교육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장애인의 교육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시행령안에서 삭제하거나 애매하게 규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지적.

 

또 이 단체는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뭉친 여러 장애인 교육주체들은 장애인교육법의 시행령을 올바로 제정하는 문제와 더불어, 올해 대통령선거에서 우리사회 심각한 소외계층인 지적장애인들의 인권보장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다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투쟁결의문’을 통해 “교육주체들은 장애인교육권 확보 투쟁 과정에서 지적장애·발달장애·중증뇌병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장애를 이유로 심각한 차별의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며 “지적장애인들은 인간답게 살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으며, 하루하루를 차별과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교육의 권리를 넘어, 장애인의 인간답게 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전국의 장애인 교육주체들은 정부가 지적장애·발달장애·중증뇌병변장애인들의 권리 보장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이들 단체는 촉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노무현 대통령은 장애인교육주체들과의 면담에 즉각 응할 것”과 “정부는 장애인교육주체들의 요구를 담은 장애인교육법 시행령·시행규칙을 즉각 제정할 것”, “정부는 장애인교육법의 시행에 필요한 장애인 교육 예산을 총교육예산대비 6% 이상으로 확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태그:#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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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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