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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부터 변양균 · 신정아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서부지검은 구속영장 만기일인 30일 오후 5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변 전 실장과 신씨를 일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변 전 실장과 신씨를 성곡미술관에 대한 기업후원요구와 관련 제3자뇌물수수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동국대 교수 임용과 비엔날레 예술감독 임명과 관련해 뇌물수수 및 업무방해 등을 기소혐의로 제시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변 전 실장과 신정아가 권력을 남용해 다양한 비리를 저지르고 국가 기강을 문란케 한 사건"이라 규정하고 특별수사팀 소속 검사들로 특별공판팀을 구성해 석 달 이상 진행되어온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변양균의 사전 전화 뒤 신정아가 직접 방문해 후원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성곡미술관의 기업후원과 관련해 당시 기업들의 약점을 붙잡고 있던 변 전 실장이 미리 전화를 걸고 신씨가 그 기업들을 방문해 무려 10개 기업으로부터 총 8억5천만원이 넘는 후원을 성사시켰다고 설명했다.

 

구본민 서부지검 차장검사는 대우건설의 성곡미술관 후원을 대표적인 예로 제시했다.

 

"당시 기획예산처 차관, 장관이었던 변 전 실장은 워크아웃 후 공적심사에 들어간 대우건설에 대해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결국 대우건설만 2억4천만원 상당을 성곡미술관에 후원했다."

 

구 차장검사는 신씨의 동국대 교수 임용 역시 당시 정부 재정지원 사업 선정을 통한 대학 재정 확충을 최대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던 동국대의 입장상 변 전 실장의 부탁을 거부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신씨의 교수 임용 직후 교수들이 허위 학력 의혹을 제기로 신씨가 사표를 제출하자 변씨는 항의성 전화를 걸어 신씨의 사표를 반려하고 휴직 처리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변 전 실장이 직권을 이용 흥덕사 특별교부세 10억원 지원, 보광사 설법전 공사 특별교부세 2억원 지원 지시 등 직권을 이용해 동국대 내 신씨의 허위 학력 의혹을 잠재우려고 했던 점도 변 전 실장의 직권남용 사례로 덧붙였다.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신정아 의혹

 

검찰은 신씨가 허위 학력을 이용해 대학 강사 및 교수 임용된 사실(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업무방해)뿐만 아니라 2005년 9월 1억이 넘는 재산과 100만원이 넘는 월수입을 누락한 허위 변제계획안으로 개인회생신청을 해 재산을 은닉한 점(개인채무자회생법위반), 성곡미술관기업후원금 횡령(업무상횡령), 기획예산처 납품 미술품 횡령 등의 혐의를 추가 기소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그동안 언론에 제기됐던 ▲ 제3의 고위층 인사 개입 의혹, ▲ 스페인 아르코 아트페어 큐레이터 선정 의혹, ▲ 미술은행 추천위원 선정 의혹 ▲ 동국대 소유 일산부지 용도변경 ▲ 신정아 임용 직후 동국대에 대한 교육부 특감 중단 의혹 ▲ 산자부 및 과기부의 동국대 부당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 밝혀진 바가 없다고 밝혔다.

 

구 차장검사는 "언론에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아직까지 사실이라 입증할 자료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그간의 수많은 의혹들 대다수가 사실이 아니었음을 시사했다.

 

그러나 구 차장검사는 앞으로도 ▲흥덕사 특별교부세 관련 직권남용 가담 혐의 ▲ 박문순 성곡미술관장 조형물 중개수수료 횡령 혐의 ▲ 성곡조형연구소와 연계된 쌍용건설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 ▲ 신정아의 사면 · 복권 관련 알선 수재 혐의 ▲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의 은닉자금 출처 및 관련 비리 혐의에 대해서 추가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피의자 사생활 유출한 적 없어... 수사의 정도 걸어왔다"

 

이날 검찰은 '기소 중지에 따른 의도적 수사지연', '피의자 사생활 유출' 등 그동안 쏟아진 비판에 대해서도 신경쓰는 모습을 보였다.

 

검찰은 중간수사발표 보고서를 통해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가지고  국민적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범죄인의 인도청구를 검토했고 그로 인해 일반적인 고소사건 처리 방식에서 벗어났을 뿐 수사를 지연시킬려는 의도가 아니었다"며 "결국 적극적인 수사 끝에 권력형 비리를 규명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피의자 사생활 유출과 관련해 "이 사건이 변양균과 신정아의 사적 관계에 기인한 것인만큼 사생활 부분에 대한 조사와 확인이 불가피했지만 자신들은 최대한 관련자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수사의 정도'를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또 "일부 참고인들이 수사기밀을 언론에 흘린 적이 있어 엄중히 경고했고, 일부 언론이 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검찰 관계자의 확인이 있는 것처럼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구 차장검사는 "정확히 변 전 실장과 신씨 간 이메일이 얼마나 오고 갔냐"는 질의에 "이 자리에서 답하기 부적절하다"며 이러한 검찰이 사생활을 보호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곡미술관을 후원한 10개 기업과 그동안 관련자로 지목된 홍기삼 전 총장과 장윤스님 등에 대한 기소를 하지 않아 "공소권 남용이 아니냐"는 취재진의 빈축을 샀다.

 

이에 대해 구 차장검사는 "10개 후원기업이 정황상 변 전 실장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이미 언로보도를 통해 나온 것처럼 기업의 문화 예술계의 후원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태그:#신정아, #변양균, #외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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