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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후보는 1993∼1996년, 2001년∼2003년까지 산재보험료 등을 체납해 '상습적 사회보험료 체납자'라는 비판에서 비켜갈 수 없게 됐다.
 이명박 후보는 1993∼1996년, 2001년∼2003년까지 산재보험료 등을 체납해 '상습적 사회보험료 체납자'라는 비판에서 비켜갈 수 없게 됐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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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원대의 자산가인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가 40개월 동안 3000여만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1993∼1996년까지 약 4년간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강제 추징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후보는 자신이 운영하던 대명기업(영포빌딩 임대관리업체)이 산재보험 적용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산재보험료를 내지 않다가 1996년 적발돼 3년 10개월간의 산재보험료 230여만원을 추징당했다.

특히 이 후보가 2001~2003년까지 자신이 고용한 건물관리인의 고용보험료·산재보험료를 체납하다 강제로 추징당한 사례(2007년 7월 27일 <오마이뉴스> 보도)까지 있어 '상습적인 사회보험료 체납자'라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93∼96년 230여만원 미납하다 추징당해

이명박 후보는 1992년 현대건설·현대자원개발 회장을 끝으로 재계를 떠나 정계에 입문했다. 자신을 키워준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의 국민당이 아닌 민자당 전국구 의원(14대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정계에 진출한 이후에도 '건설맨'답게 부동산임대업체를 운영하고 있었다.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영포빌딩(서초구 서초동 1709-4)과 영일빌딩(서초구 양재동 12-7), 대명주빌딩(서초구 서초동 1717-1)을 관리하기 위해 각각 대명기업과 대명통상, 부동산임대(이명박)이라는 임대업체를 운영한 것.

그런데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영포빌딩을 관리하던 대명기업의 대표로 재직하면서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료를 약 4년간 내지 않았다. 그는 체납보험료를 1996년 12월에서야 완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가 체납한 산재보험료의 총액은 230여만원 정도. 이는 각 년도에 지급된 임금총액에다 보험요율(93년 1.1%, 94년 1.0%, 95년 0.8%, 96년 0.9%)을 곱해서 산출한 것이다.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근로복지공단의 '신규적용 사업장 실태조사 복명서'(조사복명서)에는 1993년 1월부터 1996년 10월까지 직원들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이 수기(手記)로 빼곡하게 적혀 있다. 이 후보가 고용한 직원수는 6∼7명으로 당연히 산재보험 적용대상(5인 이상 사업장)이다.

주목해야 할 대목은 '조사자 의견' 항목에 "상기 사업장은 건물관리업체로 93. 1. 1부터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 적용코자 함"이라고 기술돼 있는 점이다. 또 '성립 연월일'이 '93년 1월 1일'이라는 점도 눈여겨봐야 한다.

근로복지공단의 '신규적용 사업장 실태조사 복명서'. 이는 이 후보가 1993∼1996년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공단이 강제추징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근로복지공단의 '신규적용 사업장 실태조사 복명서'. 이는 이 후보가 1993∼1996년까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공단이 강제추징했음을 보여주는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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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체납해 실태조사 벌인 것"... "사회보험 의식 희박" 지적도

이와 관련,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조사복명서를 작성했다는 것은 이 후보의 대명기업이 평범한 사업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뜻한다"며 "체납 등으로 인해 (체납보험료를) 소급적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는 경우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조사를 벌인다"고 말했다.

즉 이 후보의 사업장이 1993년 1월부터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으로서 산재보험 적용업체에 포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시점인 1996년까지 신고를 하지 않아 보험료를 체납했다는 것이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국세청의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확인원'에 나온 '총지급액'(임금 총액)과 '총인원'(직원수)을 근거로 체납한 산재보험료를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급한 근로복지공단의 한 관계자는 "당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건물관리업도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했다"며, "조사복명서에 따르면 대명기업의 경우 93년 1월부터 적용해야 하는데 그때부터 산재보험료를 체납해 소급적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험 처리를 하면 사용자는 형사소추가 면책된다"며 "하지만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가 일어나면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심지어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산재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64년 산재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산재보험 적용대상은 1992년 5인 이상, 2000년 1인 이상 사업장으로 계속 확대돼 왔다. 업종의 경우, 1991년부터는 도·소매업과 부동산업, 1998년부터는 금융·보험업이 적용대상에 추가됐다.

특히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100% 부담해야 한다. 이는 그만큼 산재보험이 사업주의 책임이 높은 사회보험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하지만 이명박 후보 캠프의 오세경 변호사는 24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달에 수천만원의 세금을 냈던 분이 산재보험료를 안내려고 안내겠냐"라며 "제대로 통지를 못받았다가 나중에 납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명박 후보는 2001∼2003년까지 산재·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2006년에는 보험료를 연체해 연체금까지 물었다.
 이명박 후보는 2001∼2003년까지 산재·고용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2006년에는 보험료를 연체해 연체금까지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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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2003년, 124여만원 산재·고용보험료 체납... 2006년에는 연체

한편 이 후보는 지난 2004년 대명주빌딩('부동산임대') 사업장에 대해서도 산재·고용보험료를 체납하다 추징당했다. 이 후보는 2001∼2003년까지 3년간 보험료를 체납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최근 강기정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는 2001∼2003년까지 산재보험료 38만여원, 고용보험료 86만여원 등 총 124만여원의 보험료를 체납했다. 보험료를 체납함에 따라 12만여원의 가산금도 부과됐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2006년에도 같은 사업장에서 산재보험료와 고용보험료를 연체하다가 1만7000여원의 연체금을 냈다.


태그:#이명박, #산재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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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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