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초․중․고 교사뿐만 아니라 사립대학 교수들도 ‘교원성과(상여)금’ 지급 거부 투쟁에 나섰다.

 

전교조 경남․부산지부는 ‘차등 성과금 거부 교사선언’을 벌이기로 하고, 지난 27일부터 오는 10월 12일까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서명을 받고 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각 학교 분회에 ‘실천 지침’을 통해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회에 ‘항의 팩시밀리 보내기운동’도 벌이고 있다.

 

마산 소재 창신대학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 창신대지회는 지난 추석 전에 지급된 ‘성과 상여금’을 전면 거부하기로 하고 10월 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전교조 지부, 각 분회 실천지침 통해 서명운동 돌입

 

‘교원 성과금’ 지급은 교육부가 2001년부터 시행하자 전교조는 ‘반납 투쟁’을 벌여 마찰을 빚기도 했다. 전교조 지부는 “이후 교육부와 ‘교원의 성과상여금은 수당화 또는 폐지 등 전면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고 합의하고, 2002년부터 3년 동안 ‘90% 균등, 10% 차등’이라는 노사 합의가 준수되었다”고 설명.

 

그러나 전교조 지부는 “교육부는 노사 합의를 깨고 2006년(2005년분)부터 차등폭을 20%로 확대하였으며, 40만 교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07년 들어 차등폭을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방안까지 제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지부는 최근 각 학교 분회에 내려 보낸 ‘실천지침’을 통해 “교사의 교육활동은 그 어떠한 잣대로도 계량화하거나 이를 통해 서열을 매길 수 없다”면서 “그간 차등성과급은 교사의 성취의욕을 고취하기는커녕 이미 교단 갈등과 혼란을 부추겨온 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교조 지부는 “우리가 받는 성과급은 현대자동차나 삼성전자에서 그 해 매출 증가로 순이익이 생겼을 때 노동자들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 아니다”며 “이름만 성과급일 뿐이다. 별도 재원을 마련하였다가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임금을 성과급으로 따로 떼어놓았다가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

 

또 전교조 지부는 “2006년 대비 2007년 공무원의 본봉 인상률은 1.6%이다.  공무원 임금의 주요 요소인 각종 수당 인상률은 0.96%에 머물러 결국 우리에게 익숙한 성과급을 제외한 봉급 인상률은 1.33%에 그쳤다”면서 “반면 같은 기간 물가인상률은 2.2%다. 물가인상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실질임금인상률은 마이너스이며, 성과상여급을 보태야 물가인상률을 넘어선다”고 주장했다.

 

창신대 교수협의회 ‘지급 기준은 반교육적’

 

사립대학 교수들도 ‘성과 상여금’ 지급을 거부하고 나섰다. 대표적으로 마산 소재 창신대학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 창신대지회는 오는 10월 1일 창신대 대강당 앞에서 ‘성과상여금 전면 거부 기자회견’을 연다.

 

창신대는 지난 추석 전 교비 예산으로 총 4억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했다. 대학측은 교원들에게 성과상여금을 차등으로 지급했고, 최고 500만원 정도 차이가 난 것으로 알려졌다. 교수들은 1일 기자회견 때 성과상여금 3050만원을 모아 대학 측에 전달할 예정이다.

 

창신대교수협의회와 교수노조는 미리 낸 자료를 통해 “총 4억원의 교비예산으로 집행된 이번 성과상여금 지급은 교수들과의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으며, 그 지급기준도 반교육적이기 이를 데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액의 교비 예산을 교원들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하여 교원들 상호 간의 반목과 위화감을 조성하고, 권력 앞에 줄 세우려는 학교당국의 비열한 작태”라고 규탄했다.

 

또 이들은 “6년 동안 전임교수로만 근무하다 재임용 탈락된 김아무개 교수의 비정상적인 급여(연봉 2970만원)가 우리 대학의 ‘노동력 착취’의 현실”이라며 “이같은 현실 개선은 외면한 채, 교원성과 상여금이라는 편법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려는 대학당국의 비열한 인사∙급여 정책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고 강조.

 

교수협의회는 “2007학년도 신입생 모집인원을 재직 교수 수로 나누어 그 값이 큰 학과의 교수가 높은 평점을 받도록 되어있는 것이 이 지급규정의 골자”라며 “이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청하는 공문을 지난 9월 11일 학교 측에 전달하였으나 학교 당국은 단순히 찬반을 묻는 형식으로 성과급 지급을 강행 하였다”고 설명했다.


태그:#교원 성과금, #창신대교수협의회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