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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발제자 및 토론자는 현 노동법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 87년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노동법 과제 토론회 이날 발제자 및 토론자는 현 노동법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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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노동자 대투쟁 20주년을 맞아 노동법체제 변화과정을 살펴보고, 현재의 노동법이 노동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2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동당 4층 회의실에서 민주노총 금속노동조합 주최로 열린 ‘87년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기념 -1987년 노동법체제의 변천과 현재-’ 토론회에서 김기덕 금속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87년 노동자 대투쟁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노동법 단체행동권에 대한 변천과정과 과제를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1980년 헌법상 단체행동권은 유신헌법과 달라진 것이 없었다”면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보장하지만 '행사시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한다'고 돼있어 사실상 억압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이어 “86년 12월 31일 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은 쟁의행위의 제한·금지 규정이 있었다”면서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금지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노동자대투쟁 직후 86년 10월 29일 헌법개정은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보장 확대 보장했으나 87년 11월 28일 개정된 노동쟁의조정법은 여전히 쟁의행위의 제한 금지 규정을 존속시켜 쟁의행위를 통제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 변호사는 단체행동권관련 변천과 과제에 대해 발표를 했다.
▲ 김기덕 변호사 이날 김 변호사는 단체행동권관련 변천과 과제에 대해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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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노동쟁의조정법이 폐지된 1996년 12월 3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제정됐지만 국회날치기를 통해 비정상적인 입법이었기 때문에 노동법개악 저지투쟁이 전개됐다”면서 “이전 10년 동안 노동운동은 노동법 대투쟁을 통해 확보한 헌법상 근로자의 기본권을 입법적으로 실현하는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2006년 12월 30일 노조법 개정은 노동자투쟁으로부터 20년이 되는 시기였다“면서 ”노동법 개악투쟁 때와 마찬가지로 노사관계선진화방안저지 투쟁도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를 보장하는 입법을 쟁취하는데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행사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현행 노조법상 쟁의행위에 관한 규제조항을 전면 삭제해야한다”면서 “노조법은 헌법상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발제를 한 김선수(법무법인 시민) 변호사는 87년 이후 노동기본권 행사에 대해 판례 법리의 변화를 검토해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노동법 판례에 대한 발제를 했다.
▲ 김선수 변호사 김 변호사는 노동법 판례에 대한 발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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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는 “87년 이전 40년간의 권위주의 정권 시대는 철저한 탄압으로 인해 노동기본권 행사를 이유로 대법원까지 오는 사건 자체가 많지 않아 판례가 축적되지 않았다”면서 “ 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상황이 변화돼 수많은 노동분쟁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87년 이전 대부분의 대법원 판례는 ▲법적 구제절차 운영과 관련한 기본적 해석 기준 ▲노동조합설립 관련 ▲사용자단체 해당여부 ▲노동조합의 운영과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관련 ▲부당노동행위 ▲형사사건 등이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여러 판례를 제시했다.

그는 “현재 대법원 판결은 3인 이상 대법관으로 구성돼 전원 의견일치로 결정한 부판결(현재 4명)과 소수를 존중하면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의 합의체로 판결한 전원합의제 판결(현재 대법원장 포함해 대법관 13명, 수수의견도 판결문에 명시)로 나눌 수 있다”면서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의 꽃”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87년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해고자가 제 3자 개입금지조항의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합원 인준투표에 관한 노조규약 조항 효력 ▲쟁의행위 기간 중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범위 ▲조합원찬반투표 위반 쟁의행위의 정당성 여부 등을 판단하는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노조관계자들이 방청석에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 87년 노동자 대투쟁 20주년 기념 노동법 변천과 과제 토론회 이날 노조관계자들이 방청석에 참석해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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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헌법이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화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에 대한 지나친 제한과 처벌규정으로 가득 차있다”면서 “쟁의행위 제한 및 처벌법이라고 해야 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 선진국의 입법례는 쟁의행위에 수반된 개개인의 행위가 형법 등의 별도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법률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다”면서 “노동관계법에서 쟁의행위를 처벌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87년 이후 대법원의 태도는 노동학계 학설 및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비교해도 지나치게 노동조합에 적대적이고 친사용자적인 보수일변도”라면서 “약자와 소수자에게 가혹한 신자유주의시대에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인 대법원이 약자와 소수자 보호역할을 제대로 해야 비로소 사회균형이 잡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교수는 단결권에 관한 변천과 과제를 발표했다.
▲ 정인섭 교수 이날 정 교수는 단결권에 관한 변천과 과제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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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발제에 나선 정인섭 숭실대 교수는 1987년부터 노동자 단결권에서 본 개정 법률안을 검토 발표했다.

정 교수는 노동조합법 개정과정에서 단결권이 문제가 된 것은 ▲노조 설립함에 있어 어떻게 조직형태 규율할 것인가 ▲노조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 범위를 어떻게 인정할 것인가 등 두 가지 문제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노조를 결성할 수 있는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 “교원, 공무원, 특수고용직 등 근로자의 단결권 보장이 입법적인 현안으로 돼있다”면서 “그러나 근로자 단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가는 것이 87년 이후 계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단결권 보장을 구체화하는 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택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강기탁(민변 노동위원장) 변호사, 도재형 강원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한편 토론에 앞서 인사말을 한 유병국 금속노조부위원장은 “추석 명절이 가까워지는 등 바쁜 상황에서도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 및 토론자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면서 “87년 대투쟁 이후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노동법이 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전히 단결권 제한, 쟁의권 금지 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우리는 법제도개선 투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대응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이 토론회가 법제도개선에 초점을 맞춘 투쟁에 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주최했고 금속노조 법률원이 주관했다.


태그:#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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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와 미디어에 관심이 많다. 현재 한국인터넷기자협회 상임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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