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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조선> 2007년 10월호는 문국현 대선 예비 후보가 60억원대의 스톡옵션을 확보한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월간조선> 2007년 10월호는 문국현 대선 예비 후보가 60억원대의 스톡옵션을 확보한 후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고 보도했다.
ⓒ 박상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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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국현 대선 예비 후보가 <월간조선>을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월간조선> 2007년 10월호 대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

문 후보 쪽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후보 법률자문 위원단이 '출판물에 대한 명예훼손 형사고소' 및 '잡지발행판매반포 등 금지 가처분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계 서류가 준비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에 관할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 쪽은 "대선이 세 달 여 남은 상황에서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기사를 '확인취재' 명목으로 실은 것은 사실상 의도적 상처내기"라며 "이에 대한 명예회복 자체가 시간적으로 어려우므로 정정보도나 중재절차 없이 곧바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월간조선>은 최근 발행된 2007년 10월호에서 "문 후보가 유한킴벌리 60억원대의 스톡옵션 확보하기 위해 주변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 선언을 8월 말에 했다"고 주장했다.

또 <월간조선>은 "문 후보의 스톡옵션 행사 가능 기준일은 8월 20일이고, 문 후보는 다음날인 8월 21일 사의를 표명하고 바로 대선 도전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대선 3개월 앞 명예회복 시간 없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월간조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닌 오보로 판명이 났다.

유한킴벌리의 최대 주주인 킴벌리클라크가 문 후보에게 마지막으로 스톡옵션을 지급한 날은 8월이 아닌 지난 4월 25일이다. 또 킴벌리클라크의 규정에 따르면 스톡옵션을 소유하고 있는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 퇴직일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언제든지 스톡옵션에 대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그동안 문 후보 쪽은 "사실과 다른 보도를 한 <월간조선>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해왔다.

또 유한킴벌리 쪽도 "회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19일 <월간조선>에 정정보도를 신청했다. 이은욱 유한킴벌리 부사장은 "회사에 전화 한 통화 했으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도 왜 그렇게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기사를 썼는지 그 저의가 의심 된다"고 밝혔다.

문제의 기사를 쓴 송승호 <월간조선> 기자는 20일 오전 전화통화에서 "기사는 절대 오보가 아니며, 후속 보도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문 후보 쪽의 판매금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월간조선> 2007년 10월호는 판매가 금지된다.


태그:#월간조선, #문국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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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은 고양이를, 저는 개를 업고 다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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