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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환영과 함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 도입을 환영과 함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 박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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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안을 보면 복무 기간 2배, 엄청난 노동 강도, 집단 합숙, 강력한 처벌 의지 등 제도가 악용될 소지가 거의 없다. 변화의 이면에는 1만3000여 명의 수감자들의 고통이 있다. 언제까지 이들을 감옥으로 보낼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는 합리적 해결방안에 귀를 기울여 달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19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체복무제 도입 환영과 함께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대회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시행시기·복무기간·적용범위 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개병제 근간 흔드는 것은 권력형 병역기피자들"

연대회의 공동집행위원장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는 "현재 830여 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감옥에 갇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조속한 석방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 교수는 또한 "국방부는 2009년부터 대체복무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올해와 내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대체복무 혜택을 줘, 검찰의 고소·고발이 이뤄지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울러 "현역병 뿐 아니라 예비군에게도 이 문제에 대한 전향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자 검토 대상을 종교적 사유에 의한 병역거부자는 포함시킨 반면, 현역과 예비군 복무 중 병역을 거부한 자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 2004년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국회에 제출한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대체복무 적용범위에 대해 "종교적 사유 뿐 아니라 사상 및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일각에선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국민개병제 근간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병역거부자 때문이 아니라 불법과 탈법 및 권력형 병역기피자들 때문에 국민개병제 근간이 흔들리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이번 발표가 대선을 앞 둔 생색내기용 발표가 되선 안 된다"며 "정부는 국회에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즉각 정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과 같이 대체복무제 도입안을 제출한 임종인 의원(무소속)도 "정부는 내년이 아니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출해야 한다"며 "또 복무기간을 현역병이 비해 2배 가까이 하는 것은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 국제 기준인 1.5배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독일의 경우 현역병 근무기간은 9개월이며, 대체복무 기간은 10개월이다. 또 대만도 현역복무 기간을 20개월, 대체복무 기간을 26개월로 정해놓고 있다.

이에 비해 국방부는 현역병(24개월)의 2배에 해당하는 48개월로 대체복무 기간을 정했으며, 현역 복무 기간이 18개월로 단축될 경우 36개월로 대체복무 기간을 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연대회의는 "국민정서상 복무기간이나 노동 강동에서 여타 사회복무 분야와 차별점을 둘 수밖에 없다 해도 징벌적 성격이 강하다면 국방부에서 말한 '소수자 인권 보호 의미'가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연대회의는 그러나 "국방부 결정을 환영한다"며 "구체적 입법과 시행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에큐메니안(www.ecumenian.com)에돌 실렸습니다.



태그:#대체복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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