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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콘텐츠 저작권자 협의회' 결성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조창현 한국온라인기자협회장, 한기봉 한국온라인신문협회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지민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장, 오연호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최내현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뉴스·콘텐츠 저작권자 협의회' 결성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조창현 한국온라인기자협회장, 한기봉 한국온라인신문협회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지민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장, 오연호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최내현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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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여 인터넷 매체들이 공룡화된 포털에 맞서 ‘콘텐츠 보호’를 위한 공동전선을 펴기로 했다.

조인스닷컴, 조선닷컴 등 종합일간지 11곳과,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이데일리, 아이뉴스24 등 60여개의 인터넷언론 등 포털에 콘텐트를 제공하는 242개의 인터넷업체들은 네이버·다음 등 대형 포털을 상대로 콘텐츠 유통의 부당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연합전선을 구축하기로 했다.

한기봉 한국온라인신문협회장, 오연호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 지민호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장, 이정민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장, 조창현 한국온라인기자협회장,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 등 6개 인터넷 매체 단체 회장단은 오늘(11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소속 단체들의 연합체인 뉴스·콘텐트 저작권자 협의회를 결성했다.

이들은 결성 선언문에서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모든 클릭수와 수익을 포털이 챙겨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콘텐츠 생산자의 활동은 크게 위축된다”면서 “이는 곧 한국 인터넷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시급한 공동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242개 인터넷매체, 공룡 포탈과 맞선다 '뉴스·콘텐츠 저작권자 협의회' 결성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세실레스토랑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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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협의회 결성에 즈음해 발표된 두 개의 성명서 전문.

뉴스․콘텐츠 저작권자 협의회 결성에 즈음하여

무한한 인터넷의 공간은 콘텐츠로 채워진다. 언론사의 뉴스부터, 방송사의 동영상, 영화, 드라마, 만화 등등 전문 콘텐츠부터, 네티즌들의 블로그글과 댓글 역시 모두 콘텐츠이다. 이러한 콘텐츠가 없다면 인터넷은 허허벌판에 불과하다. 인터넷이 발전하려면 콘텐츠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풍부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콘텐츠 생산자들의 권리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은 어느 순간부터, 단 하나의 콘텐츠도 직접 생산하지 않는 이른바 포털이 장악하기 시작했다. 인터넷의 창구 역할을 하는 검색 사이트들이 클릭수와 방문자수를 독점하면서, 서서히 외부 콘텐츠를 빨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언론사의 뉴스콘텐츠를 헐값에 사와 자사가 직접 편집 및 배치하며 언론권력을 누릴 뿐 아니라, 여타의 콘텐츠 역시 포털 회원에 불법 복제를 유도하여 끌어들인다. 그러면서 포털은 더욱더 독점화되어, 콘텐츠 생산자들은 최소한의 노출을 위해 포털에 콘텐츠 권리를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콘텐츠 생산자들의 위기는 점차 커져가고 있다. 애써 콘텐츠를 생산해봐야, 포털에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하고 넘기든지, 아니면 불법복제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모든 클릭수와 수익을 포털이 챙겨가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콘텐츠 생산자의 활동은 크게 위축된다. 그리고 이는 곧 한국 인터넷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지금까지 콘텐츠 생산자들의 권리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지켜지지 못했다. 첫째는 콘텐츠 생산자 자체의 책임론이다. 포털에 콘텐츠를 넘기지 않고, 불법복제되는 것에 소송을 하면 되지 않냐는 논리이다. 그러나 이는 포털의 독점구조를 무시한 주장이다. 철도사업자의 운송에 기댈 수밖에 없는 제조업자에게, 철도사업자의 횡포가 싫으면 직접 차로 운반해보라는 격이다. 둘째는 소수의 포털사가 단일대오를 형성한 것과 달리, 콘텐츠 업체는 기본적인 연대체 구성도 하지 못했다. 포털의 독점을 비판할 때마다 포털은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콘텐츠사를 분열시키는 전략을 구사해왔다.

이에 한국온라인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이상 가나다순) 등 인터넷언론 및 콘텐츠 관련 협회는 뉴스․콘텐츠저작권자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과 같은 활동을 시작할 것이다.

첫째, 각 협회에서 그간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저작권 권리보호 등에 관한 정책을 사안별로 공동으로 추진할 것이다.

둘째, 인터넷 특히 포털 사이트 내부에 존재하는 저작권법 침해 사례를 조사하여, 법적 대응 등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다.

셋째, 점차 심화되는 포털 독과점을 해소하여, 풍부한 콘텐츠가 올바르게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 제정 및 정책 개발을 할 것이다.

넷째, 해외사례를 연구하고, 국내의 올바른 콘텐츠 유통정책 등을 미국, 일본 등 해외에 알려, 국제 인터넷 콘텐츠 교류의 길을 열 것이다.

2007년 9월 11일
뉴스․콘텐츠 저작권자 협의회


한기봉 한국온라인신문협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한기봉 한국온라인신문협회장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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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은 디지털 콘텐츠의 바람직한 유통을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최근 디지털 콘텐츠의 소비에 있어 포털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디지털 콘텐츠의 포털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바람직한 디지털 콘텐츠 유통 구조 확립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논의 대부분이 콘텐츠 생산 주체와 포털 간의 공론의 장이라기보다는 이해관계에 따른 주장을 되풀이하는데 그치고 있다. 콘텐츠 소비의 주체인 인터넷 이용자들은 그 논의에서 소외된 채 포털 중심의 유통구조에서 저작권 침해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사회적 의제 설정과 소통 측면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뉴스 콘텐츠의 경우, 포털의 유통 구조 왜곡에 따른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부정확한 정보의 확대 재생산 또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다양한 형태로 그 폐해는 나타나고 있으며 법원도 포털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를 바로잡기 위한 공론의 장은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뉴스를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생산하고 포털업체 등에 공급하는 한국온라인기자협회,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한국인터넷콘텐츠협회(이상 가나다순)는 이 같은 상황의 개선을 위해 ‘뉴스․콘텐츠 저작권자 협의회’를 결성한다. 협의회는 디지털 콘텐츠의 바람직한 유통구조 확립을 위한 포털이 사회적 책임을 준수해 줄 것을 요구한다. 그 첫 번째 행동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과 공급, 소비의 올바른 유통구조 확립을 포털업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힘써 줄 것을 촉구한다.

첫째, 포털은 뉴스․콘텐츠 저작권자들의 콘텐츠를 무단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하지 말아야 한다. 콘텐츠 사용 기간은 계약서에 반드시 명시되어야 하며, 약정 없이 콘텐츠를 DB에 저장해 검색사업에 활용해선 안 된다. 계약기간이 경과한 콘텐츠는 즉시 삭제해야 하며, 더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둘째, 포털은 뉴스․콘텐츠 저작권자가 제공하는 콘텐츠의 제목, 내용 등에 대해 수정․편집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목의 길이가 길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자의적으로 편집할 경우, 원본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왜곡될 수 있다.

셋째, 포털은 뉴스․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기능을 삭제해야 한다. 문화관광부 산하 저작권보호센터는 포털의 지속적인 저작권 침해 방조행위에 대해 조사하고 단속할 것을 촉구한다. 포털은 ‘스크랩하기’ ‘블로그 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등 콘텐츠의 무단복제와 배포가 가능한 기능을 설치함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들의 저작권 침해를 방조하고 있다. 저작권과 관련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인터넷 사용자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포털의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한국온라인신문협회(온신협)는 6월 20일 디지털뉴스의 올바른 유통을 위한 ‘콘텐츠 이용규칙’을 제정,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규칙은 △언론사 콘텐츠의 제목, 내용 등 임의수정 금지 △전송한 지 7일이 지난 뉴스는 포털 자체 DB에서 삭제 △ ‘스크랩하기’ ‘블로그 보내기’ ‘이메일 보내기’ 등과 같이 무단 복제와 배포를 가능케 하는 서비스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포털은 이에 대해 2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이 같은 사례는 포털 문제의 일부일 뿐이다.

그동안 언론사닷컴을 포함한 다양한 성격의 인터넷매체들과 네티즌의 참여에 편승해 막대한 수익을 올린 포털의 영업 방식은 저작권자의 창의력 개발에 찬물을 끼얹으며, IT․미디어 산업의 핵심인 인터넷콘텐츠 업체들의 무더기 도산을 초래하면서 창업의지를 꺾고 있다.
뉴스․콘텐츠 저작권자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마련된 기반 위에서 좋은 내용물을 생산하고 포털은 제대로 된 관문 역할을 해야만 인터넷 사용자들과의 소통은 강화되고 콘텐츠의 생산과 공급, 소비의 올바른 구조가 확립될 수 있다.

뉴스․콘텐츠 저작권자들은 앞으로 디지털 콘텐츠의 올바른 유통과 이용을 위한 정책 제시, 국회 입법 청원, 법적 대응 등의 다양한 활동에 나설 것이다.

2007년 9월 11일
뉴스․콘텐츠 저작권자 협의회


태그:#뉴스콘텐츠, #저작권,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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