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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9일 저녁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사학법 개악안 규탄 긴급 집회'를 열었다.
ⓒ 윤근혁

사학법 합의로 포장된 한나라당의 꼼수 신6·29선언

6월항쟁의 민주화 열기에 5공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은 6·29 선언으로 항복 선언을 하는 척했다. 그러나 이는 온 국민을 속인 이른바 '속이구 선언'이었으며, 그것으로 이른바 민주진영은 양김 등으로 분열됐다. 군사독재 세력은 기사회생, 이름만 바뀐 노태우 군사독재 정권으로 다시 태어났다.

20년이 지난 2007년 5공 군사정권의 후예인 한나라당은 '사학법 열린우리당안 수용'이라는 허울을 쓴 신6·29선언을 발표했고, 그들의 예상대로 열린우리당 등 비한나라당 세력은 우왕좌왕하며 사분오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루 전까지 '열린우리당 교육상임위원들이 한나라당과 잘 싸우고 있다'며 축구공까지 주면서 격려하던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신6․29 선언이 나오자 전격적으로 사학법 6월 처리를 합의하면서 열린우리당 교육상임위원들을 압박하고 있다. 하루 전날 사학법 재개정 찬성 의견을 밝힌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보내기까지 하면서 사학법 재개정을 않겠다던 열린우리당 지도부가 한나라당과 야합을 발표하는 그 순간까지 국민도, 언론도, 그리고 국회의원들조차 몰랐다. 이쯤 되면 열린우리당 지도부의 조변석개는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다.

한나라당의 양보? No! 열린우리당의 백기투항

부끄러워서 그런지 언론뿐 아니라 당내 의원들에게도 공식적으로 공개하지고 못하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개방이사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형식적인 양보만 해서 개정사학법의 근간을 지킨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내용은 한나라당에 대한 항복 선언이다.

650여명 개방이사 중 학교장, 이사장 출신 개방이사 213명과 물러난 이사가 개방이사로 재선임된 170명, 전교조 출신 개방이사 0명이 나타내주는 것처럼 이미 껍데기만 남아 있는 '무늬만 개방이사제'를 완전히 친재단 사람들로 채울 수 있도록 항복한 것뿐이 아니다.

한나라당이 양보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사학의 요구를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개방이사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방적으로 열린우리당이 빼앗긴 것이다.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은 열린우리당이 개정 사학법의 근간인 개방이사제를 지켰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사학법 야합의 핵심은 학교사유화

열린우리당은 사학 부정부패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던 친인척 족벌운영을 규제하고자 마련한 이사장 친인척의 학교장 임명 금지를 다시 허용했다. 이로써 이사장 아버지, 학장 어머니, 교장 아들에 행정실장 딸, 교사 며느리로 끝없이 이어지는 족벌운영이 다시 합법화됐다.

한번 교장이 되면 평생 학교장을 하던 종신 학교장이 학교를 사유화하던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한하였던 임기 조항을 형식적인 단서 조항을 붙여 다시 허용하였다. 이로써 30대 교장이 죽을 때까지 교장을 하던 병폐가 다시 살아날 위기에 처했다.

그리고 문어발 확장을 통한 사학재벌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두었던, 다른 학교의 이사장과 학교장 겸직 금지 의무를 삭제하기로 했다. 이로써 다시 한 법인이 여러 학교를 가지고 여러 학교의 이사장과 교장을 할 수 있는 문어발 확장의 길이 열렸다.

형식적 단서를 붙이기는 했지만 학교장의 연임 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30대에 교장이 되어 죽을 때까지 교장을 하는 이른바 종신 학교장이 다시 가능하게 되었다.

임시이사 임기를 부활하여 부패사학 복귀의 길을 마련했으며, 이사와 학교장의 위법 방조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하는 등 부패사학에 면죄부를 주기까지 했다. 이는 모두 공공의 재산인 학교를 족벌과 사학재벌이 사유화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자 부패사학을 편드는 것들이다.

이런 합의안을 한나라당의 양보라고 한다면 그것은 코미디다. 들러리로 전락한 '무늬만 개방이사' 수용은 경선을 둘러싼 한나라당 내부 분열을 외부로 돌리기 위한 한나라당의 꼼수며, 이 안을 수용한 열린우리당은 자충수를 둔 것이다. 그래서 이번 합의는 부패사학 원조당과 부패사학 방조당의 야합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사학 개혁 포기 선언' 철회돼야

개방이사 후퇴와 족벌사학의 허용, 종신학교장과 사학재벌의 문어발 확장 허용, 그리고 임시이사 임기 부활과 위법 방조에 대한 처벌 삭제 등으로 대표되는 부패사학에 대한 면죄부를 준 사학법 야합은 사립학교 개혁의 완전한 포기이이자 부패사학과 부패사학 옹호당에 대한 백기투항이다.

사학을 축재와 세습의 수단으로 삼아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전락시키는 이런 안을 합의하고 스스로 부끄러웠던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발표도 못하고 있는 것이 자칭 개혁세력 열린우리당의 오늘이고, 그 지도부의 모습이다.

사학법 합의의 진짜 핵심은 들러리 개방이사가 아니라 족벌사학, 사학재벌, 종신교장의 학교 사유화 허용과 부패사학에 대한 면죄부다. 이러고도 개정 사학법의 근간을 지켰다고 거짓말하면서 사학법을 재개정하는 순간 100년 가는 개혁정당이라는 열린우리당의 꿈은 끝났고 반한나라당 대통합의 명분도 산산이 사라진다.

이제라도 야합을 철회하고 부패사학과 부패사학 옹호당 한나라당과 맞서 싸우는 것이 열린우리당이 사는 유일한 길이고, 우리 사학과 교육이 바로 서는 길이다. 그렇지 않으면 열린우리당은 '당리당략으로 백년대계를 망친 대역죄인'으로 영원히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민중의 소리>에도 보내졌습니다. 기자는 사학국본 전 사무국장입니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합의는 한나라당의 양보가 아니라 열린우리당의 항복 선언이며, 개방이사가 아니라 족벌사학-사학재벌-종신학교장으로 대표되는 학교사유화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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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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