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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성 기자] 미국 버지니아텍(버지니아공대) 총기난사사건으로 미국의 총기관리정책을 향한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한국의 총기관리정책도 점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한국은 총기 소유에 대한 제재·관리가 엄격한 편이지만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재 총기 판매·소유·사용 등을 관할하는 법률은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이다. 제조와 판매, 감독과 벌칙 등 총 8장 76조로 구성돼 있다.

한국 총기관리 정책은? 관련 단속법으로 제조부터 판매까지 규제

ⓒ 일러스트 서영준 화백
단속법은 총포의 정의에 권총·소총 금속성 탄알이나 가스 등을 쏠 수 있는 장약총포, 공기총은 물론 총포신·기관부 등 부품까지 포함시켜 총포 부품도 총포와 마찬가지로 제조·판매 및 소지 허가를 받도록 했다. 완성된 총을 분해해 부품 상태로 수입하거나 무허가 제조업소에서 부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많아 법률로 규제하고자 한 것이다.

총포는 제조에서부터 판매, 수출·입에 이르는 거의 모든 과정에서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우선 제조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조소의 위치나 구조, 시설은 물론 제조하는 총포·화약류의 종류와 제조방법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다.

판매업도 판매소마다 지방경찰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판매소의 위치나 구조, 시설, 판매하는 총포·화약류의 종류를 바꿀 때도 허가가 필요하다.

수출·입도 행정자치부령에 따라 그때마다 경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공공의 안전유지를 위해 필요할 경우 수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제조나 판매업자, 소지자의 자격도 제한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심신상실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등은 총포 제조와 판매, 소지를 할 수 없다.

총포의 소지허가 범위는 종류 및 용도별로 대통령령으로 자세히 규정되는데, 기본적으로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의 허가가 있어야 소지할 수 있다.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5년마다 갱신해야 한다.

자체안전교육 및 점검도 법으로 규정돼 있다. 자체안전교육계획은 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안전점검계획서는 허가관청에 제출해 승인을 받는다. 안전점검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횟수 이상의 정기점검이 포함돼야 하며, 정기점검 결과는 지체 없이 허가관청에 보고한다.

각종 규제에도 총기관련 사고 적지 않아

ⓒ 여의도통신
별도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도 설립했다. 총포 제조·판매업자,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과 화약류 저장소 설치자, 사용자 등은 허가 또는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회원이 돼 경찰청장의 감독 아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조사연구, 안정도 시험, 기술 교육 및 자문 등을 맡는다.

벌칙도 법으로 마련돼 있다. 단속법 위반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징역과 벌금형을 함께 부과할 수 있고,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해당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을 위반한 때에는 그 행위자 외의 법인 또는 개인도 각 해당 조항의 벌금형으로 벌한다.

그러나 이처럼 엄격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기사고나 불법총기류 밀반입·제조·개조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 역시 총기사고의 무풍지대는 아닌 셈이다.

2006년 국정감사에서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총기 관련 사건·사고는 2003년 35건, 2004년 38건, 2005년 38건, 2006년 12건(8월 기준)으로 적지 않다.

사망자도 2003년 10명, 2004년 7명, 2005년 11명, 2006년 4명(8월 현재)이다. 부상자는 더 많다. 2003년 26명, 2004년 19명, 2005년 23명, 2006년 4명(8월 현재)에 이른다.

압수되는 불법총기류 수도 과거보다 많아졌다. 2001년 486자루, 2002년 408자루이던 것이 2003년부터는 3494자루, 2004년 1680자루, 2005년 1849자루, 2006년 249자루(8월 기준)로 늘어났다.

불법총기류의 밀반입·제조·개조도 법의 구멍을 뚫고 계속 발생하고 있다. 2002년에만 43건 47명이 적발됐다. 2003년 45건 50명, 2004년 18건 23명, 2005년 10건 10명, 2006년 7건 7명(8월 기준)이 불법총기류 밀반입·제조·개조에 연루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이 민간인의 총기 불법 소유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경찰청은 민간인의 총기 불법 소유 추정치 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의 요구에 "근거 자료 없음"이라는 답변을 보냈을 뿐이다.

박기춘 열린우리당 의원이 경찰청에 요구한 자료에 따르면, 2001~2005년까지 자진신고기간에 신고된 불법무기는 무려 12만2000여정에 달한다.

ⓒ 여의도통신
유신 때는 '발견 시 신고'... 총기규제법 변천사

우리나라에서 총포 관련 법안이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61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다. 명칭은 총포·화약단속법으로 현재 법안과 대략의 틀거리는 비슷하다. 총 8장 43조로 총포·화약류 제조와 판매업자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제조·판매·소지 자격에 제한을 둔 것도 비슷하다. 취급 결격사유 중 '주소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가 포함돼 있는 것이 독특하다.

벌칙에 대위책임, 병과를 규정한 것도 동일하다. 61년에는 최고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환 이하의 벌금'이었다.

이후 법안은 수 차례 개정을 거쳐 보다 구체화·강화됐다. 74년에는 폭발물 단속을 강화하고자 화약류 등을 발견·습득한 자의 신고 의무와 위반시 처벌규정을 신설했다.

79년 개정에선 소지자가 5년마다 갱신 허가를 받도록 하는 한편, 화약류 사용허가가 취소됐거나 소지·사용할 필요가 없어진 경우 지체 없이 화약류를 양도·폐기토록 했다. 자체 안전교육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약류 취급장소에서 화기취급과 끽연을 금지한 것도 79년 개정안이다.

80년에는 도검을 총포에 준하는 규제 대상에 포함시켜 법명을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으로 변경했다.

83년 개정안에선 화약류의 소지 허가를 별도로 규정했다. 총포·도검과 마찬가지로 소지 허가의 결격사유, 허가 취소 및 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화약류 불법소지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84년 장난감용 모의총포가 대중화되면서 이를 이용한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모의총포의 제조·판매·소지도 대통령령으로 규정했다. 단 수출 목적의 모의총포는 제조·판매·소지를 허용하고, 제조소의 소재지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했다. 또 총포·화약류의 안전기술을 연구·개발하고, 안전교육 등을 실시할 전문기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도 설립했다.

86년 개정에선 총포의 성능을 변경하기 위한 임의 개조를 금지했고, 임의개조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공기총 소지허가자 교육도 종전의 시·도지사 교육에 경찰서장 교육까지 추가해 강화시켰다. 총포 제조·수입 허가를 받은 사람이 내무부장관의 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 목적으로 진열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89년 개정안에선 가스분사기와 전자충격기가 범행에 사용되는 사례가 늘어나 가스분사기와 전자충격기의 수입·제조·판매·소지에 대한 규제 조항이 추가됐다. 95년에는 석궁이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96년에는 공공의 안전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총포 등은 기간을 정해 허가 관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할 수 있도록 했다. 2000년에는 종전에 총포·화약류 등의 제조·수출입허가에 관한 규정만 적용되던 장난감용 꽃불류에 대해 취급·저장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적용키로 했다. 엽총 및 구난구명총의 소지허가 권한은 지방경찰청장에서 경찰서장으로 이양했다.

2002년에는 총포 등의 제조·판매자와 화약류저장소 설치자에 대한 허가 취소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제조·판매업의 허가 제한 및 승계, 행정처분의 승계 규정을 신설했다. 강도 등 강력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총포 소지를 제한했다.

덧붙이는 글 | 입법전문 정치주간지 8호(4월23일자)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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