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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꽃동네 오웅진 신부가 축하의 꽃다발을 받고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어 기쁨을 표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심규상
검찰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꽃동네 오웅진 신부에 대해 지난 24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전지검 관계자는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판결 내용을 다 뒤집은 2심 재판부의 판결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해 상고했다"며 "현재 상고 이유서를 작성중에 있다"고 29일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 예로 국고보조금을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것이 인정되고 업무상 과실로 보기 어려운 사실이 있는데도 재판부가 '공모증거가 없고 범의를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밖에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에 까지 '정당행위 '조각사유 해당' 등으로 무죄를 선고하는 등 전부 무죄를 선고한 것은 재판부의 성급한 판단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전고등법원 제 1형사부(재판장 강일원)은 지난 17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업무상횡령과 사기, 업무방해,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충북 음성 꽃동네 오웅진(60) 신부에 대해 원심(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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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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