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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부하 경찰관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광식 전 경찰청 차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4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법조 브로커 윤상림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공직자에 대한 첫 선고다.

재판부는 또 최 전 차장과 함께 돈을 받은 이모 전 전남경찰청 과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원을, 뇌물을 상납한 배모씨 등 경찰 간부 2명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직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돈을 받을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공무원이 돈을 받으면 뇌물죄가 성립한다. 피고인의 직책과 직무, 금품 교부시기, 액수 등을 감안할 때 사회 상규상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은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는 경찰 고위 공무원으로서 거액의 돈을 받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나 30년 동안 경찰로서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왔고 검찰의 수사나 재판과정에서도 의심스런 재산이 드러나지 않았으며 비교적 가벼운 뇌물죄에 해당하는 점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최 전 차장은 2004년 9월부터 2005년 1월 사이 부하 경찰관 2명으로부터 1500만원, S축산 등 업체 2곳에서 2000만원, 법조브로커 윤상림씨에게서 10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45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taejong75@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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