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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하중근씨 사망사건과 관련해 3일 청와대 항의집회에 나선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대통령 사과와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지난해 전용철·홍덕표 농민의 죽음이 경찰의 진압중 폭력으로 결론난 뒤 정부는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이하 민관공동위)까지 만들어 대책을 만들었지만, 집회·시위 중의 사상자는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포항 건설노조 시위 과정에서 고 하중근씨의 죽음이 있었고, 노조측은 경찰의 폭력진압에 사인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하씨의 죽음에 항의하는 시위과정에서도 시위대와 경찰측에서 수십명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시위대와 경찰을 불문하고 시위현장 폭력의 악순환은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 사과, 경찰청장 퇴진, 그 뒤에는

지난해 11월 서울 여의도 전국농민대회 뒤 전용철·홍덕표 두 농민이 숨졌고, 사인이 경찰폭력으로 밝혀짐에 따라 대통령의 사과와 경찰청장 퇴진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에 국무총리실은 지난 1월 '평화적 집회·시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지금까지 3차례 회의를 열고 평화 시위·집회를 위한 과제를 선정했고, 6월까지 사회 각 부문과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

민관공동위는 지난 5월 17일 3차 회의를 통해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체결 ▲집회주최측과의 평화시위 양해각서 체결 ▲시민참관단 운영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캠페인 전개 등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 30대 과제'를 확정하고 경찰 등 정부 각 부처가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이 중 21개 과제를 이미 시행 중이다. 눈에 띄는 것은 '관계부처 시위현장 담당관 지정운영제'. 각종 집회나 시위가 있을때 현장에서 경찰인력만 나서는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 공무원이 현장에 나서 집회·시위 주체들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도록 한 것이다.

경찰은 각종 민원성 집회 현장에서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자체 평가하고 있다.

폭력시위자 처벌 강화했지만 '전·의경 실명제'는 백지화

▲ '고 전용철, 고 홍덕표 농민 범국민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열렸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고 전용철 농민의 영결식.
ⓒ 오마이뉴스 권우성
그러나 민관공동위의 대책이 집회·시위 주체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어 평화집회·시위 정착을 위한 '사회적 협약'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지난 7월 경찰은 민관공동위 대책에 따라 평화시위 양해각서 체결을 한미FTA반대 범국민운동본부(FTA범국본)에 제안했으나 거절당했다.

당시 FTA 범국본은 "정부가 '폭력시위는 안 된다'는 담화를 내놓으면서 FTA범국본이 신고한 대부분의 FTA협상 저지 신고 접수를 거부, 사실상의 '불법집회·시위'로 만들어 버렸다"며 크게 반발했다.

또 시위대의 폭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정당한 집회·시위를 위협하는 경찰폭력에 대한 대책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관공동위는 ▲불법 폭력시위단체 지원 제한 ▲불법 폭력시위자 민사상 배상청구 실시 등 폭력시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대책을 내놨다.

또 불법 폭력행위 채증(증거수집)과 위반자에 대한 조사처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시위대와 경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지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주체가 경찰이기 때문에 시위대와 진압 경찰 양측 모두에 공정하게 적용되는 대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반면 전용철·홍덕표 농민의 죽음 이후 경찰 폭력에 대한 비난이 잇따르자 경찰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진압복에 이름표 달기', 즉 '전·의경 실명제'가 언급됐지만, 없던 일이 됐다.

민관공동위 3차 회의(5월 17일)에서 '전·의경 개인식별 표지를 부착하는 것은 개인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의경 실명제'를 백지화하고, 대신 시위현장 채증과 전·의경 인권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폭력 계기로 구성된 민관공동위가 시위대 폭력에만 주목"

민관공동위는 당초 지난 6월까지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했지만, 시민·사회단체와 인권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어 체결은 미뤄지고 있다. 이들 단체의 반발이유는 '민관공동위의 대책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향으로 세워졌다'는 것이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민관공동위의 이름에서부터 '평화시위 정착'을 내세우고 있는 것은 집회 및 시위가 '폭력적'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출발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공동위는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 사회의 의사표현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대책을 수립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민관공동위는 사실상 경찰측에서 제시된 안들은 그대로 추진하고, 전·의경 실명제 같은 시위대 보호 차원의 대책은 부결시켰다"며 "경찰폭력이 원인이었던 전용철 열사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민관공동위가 폭력진압을 예방하는 부분에는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대책만 내놨다"고 비판했다.

평화적 집회시위 대책 30대 과제 (5월 17일 국무조정실)

구분

과제

추진시기

소관기관

 

 

시위

 

발생

 

예방

 

분야

 

 

 

 

평화적 집회 시위 문화 정착 캠페인 전개

'06.4

국정홍보처

평화시위를 위한 사회적 협약 체결

행자부

시위 대표자와 경찰간 집회시위 양해각서 체결

경찰청

시위 쟁점에 대한 사전 적극대응

모든 부처

연합단체의 불법 폭력시위 참여자제 요청

경찰청

집회시위 보도 관련 언론과의 협조 강화

국정홍보처

공무원의 갈등관리 교육강화

중앙인사위

정책 수립시 의견 수렴 노력 및 정책 홍보강화

모든 부처

학교 교육과정을 통한 갈등해결 교육 강화

'06.3~'07.2

교육부

갈등관리 체계 정립

'06.3~'07.1

국무조정실

<시민의 방송> 통한 사회단체 주장 전달 통로 마련

'06.4~'07.1

정부정책에 대한 공개 토론장 마련

국정홍보처

'평화집회시위 박람회' 개최

경찰청

시위

 

현장

 

대응

 

분야

 

 

 

관계부처 시위현장 담당관 지정 운영

'06.4

모든 부처

경찰력의 적정배치 운영

경찰청

긴급상황 지휘·조정 시스템 구축

시위대와 경찰간 대화채널 유지 운영

시위대응 경찰에 대한 인권·안전 교육 강화

시위대용 집회·시위 매뉴얼 개발

'06.5

전문 폭력시위자 개입 차단 방안 강구

''06.4

안전 대응장비 확보 개선

'06.2~'06.12

안전 대응방법 도입·개발

시위대응 경찰관부대 시범운영

'06.3~'07.3

사후

관리

평가

분야

불법 폭력행위 채증 강화

'06.4

경찰청

위반자에 대한 조사 및 처벌 강화

사후평가 및 환류기능 강화

불법 폭력시위단체 정부 보조금 지원 제한

'06.4~'07.1

불법 폭력시위자에 대한 민사상 배상청구 실시

'06.4

법무부

기타

개선

집회시위 시민참관단 운영

'06.5

경찰청

전·의경 근무환경 및 관리개선

 

 

ⓒ 안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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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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