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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욱 기자] 불법감청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은성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셋째 딸(25)이 결혼 한달 여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지난 19일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사망한 김 전 차장의 딸은 '아빠가 힘들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글을 남겼으며, 결혼 전날에는 가족들에게 아빠가 식장에 참석할 수 있는지를 여러 차례 물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차장이 건강 악화와 딸 결혼식을 이유로 낸 형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검찰 관계자는 "의료진의 소견을 종합한 결과 수형 생활이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가족의 결혼은 형집행 정지 사유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행형법에 따라 수형자가 특정한 사유가 있을 때 받을 수 있는 휴가인 '귀휴'를 얻을 수 있다. 김 전 차장은 귀휴를 내지 않았고 구치소에서 한참을 울었다고 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4일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를 두고 각각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차장과 공운영 전 미림팀장과 형평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두 전직 원장의 양형 이유에 대해 "실무자였던 김 전 차장에게 이미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그 이상의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2차장은 국정원장에 비해 훨씬 많은 불법감청 보고를 열람할 위치에 있었고 김 전 차장은 관계기관 대책회의에 불법감청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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