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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27일 오후 4시]

▲ 2005년 1월8일 가정법률상담소 동해지부 정기총회에서 최연희 의원(오른쪽)이 가정폭력상담 자원봉사자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있다.
ⓒ 가정법률상담소 홈페이지

한나라당 출입기자를 성추행한 최연희 의원이 지역구(강원도 동해시)에 있는 성폭력상담소 이사장을 맡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최 의원은 96년부터 가정법률상담소 동해지부(이하 상담소) 이사장을 맡아왔고, 2001년부터는 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이사장도 겸임하고 있다.

성폭력상담소(소장 민귀희)는 2004년 11월 8일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동해지역의 음주실태를 검토하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한 심포지엄을 여는 등 지역내 피해자 상담과 시민대상 성교육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최 의원이 기자 성추행 사건의 장본인으로 지탄 받는 상황에서 이사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다. 일단 상담소 직원들은 이번 사건에 대해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입을 모았다.

"최 의원을 6년 이상 지켜봤다"는 직원 A씨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오늘(27일) 오전부터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들을 보고 직원들이 모두 놀라고 있다"며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는 생각이 든다, 기사들이 전부 오보로 판명될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상담소 분위기를 전했다.

다른 직원 B씨도 "최 의원이 주량이 약해도 술 주정을 부리는 스타일은 아니다"며 그를 변호했다.

"언론 보도는 내가 평소 알던 최 의원의 모습이 아니다. 지역에 내려와서 직원들과 가끔 술자리를 해도 그는 전혀 흐트러짐을 보이지 않았다. 취기가 돌아도 냉정을 잃지 않던 사람인데, 기자들을 만나서 왜 긴장 풀린 모습을 보였는지 이해할 수 없다."

A씨는 "각 지부 운영에 대해 중앙에서 관여할 수 없다"며 "최 의원 본인이 거취를 밝히지 않는 한 우리로서는 맡은 임무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알아본 뒤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중앙 단위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동해지역 상담소 소장을 맡고있는 민귀희씨는 외부 출장중이어서 연락이 닿지 않았다.

최 의원이 국회에 있는 동안 각종 성범죄 처벌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새삼 여론의 도마에 오르게 됐다.

국회 법사위가 99년 12월 28일 미성년자 성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내용의 청소년 성보호법을 심의할 때, 최 의원은 "언론도 판결내용을 보도할 때 실명 공개하는 예가 없다, (성범죄자들의) 인권침해 소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2002년 9월 24일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군대내 동성간 성추행 문제를 다룰 때 그는 "힘과 욕구가 가득 찬 젊은이들 사이에 벌어지는 일, 상사와 부하지간에 일어나는 일이지만, 발생원인을 철저히 분석해야 한다"며 "동성 간 성추행은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의원은 1997년 11월 19일 '가정폭력방지법' 제정에 힘쓴 공로로 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으로부터 감사패를 받기도 했지만, 여연이 27일 그를 비난하는 논평을 냈고 감사패 철회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은 작년 9월 23일 '국회의원들과 피감기관의 술자리'로 파문을 빚었던 국회 법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는데, 3일 뒤 감사원 국감에서 "피감기관의 불미스러운 사례는 앞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협조 해달라"고 법사위 소속의원들에게 당부하기도 했다.

기자들과의 술자리에서 불미스러운 일을 저지른 그가 이번에는 동료 의원들에게 고개를 들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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