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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을 고의적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문 작성에 참여한 공동저자 25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공동저자 중에 한명이자 황 교수 연구팀에 핵심인 이병천 교수(왼쪽)와 강성근 교수.
ⓒ 오마이뉴스 남소연

황우석 교수와 연구팀 관계자들이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을 고의적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서울대 조사위원회 조사로 확인되면서 논문 작성에 참여한 공동저자 25명에 대한 징계범위와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학계에서는 대체로 공동 책임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특히 강성근, 이병천 교수 등도 이번 논문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징계를 피해가기는 힘들 것이라는 반응이 많다.

김환석(과학사회학) 국민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 황 교수의 교수직 박탈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공동저자에 대한 처벌 여부와 관련해서도 그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작에 가담한 분들은 교수직 등에서 박탈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측근 교수에 대한 징계도 주장했다.

한국과학기술인연합의 한 관계자도 황 교수의 교수직 박탈을 기정사실화하면서, 나아가 공직을 박탈하고 공적 연구비 일체를 받지 못하도록 중징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공동저자 징계범위에 대해 "심증적으로 볼 때 강성근, 이병천 교수도 죄질이 안좋다고 생각한다"며 "교수직 박탈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공적 배분의 원칙에 따라 징계범위도 달라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공적 배분 원칙이란, 해당 논문으로 수상했을 경우 그 공이 돌아가는 순서나 비중 등의 원칙을 의미한다.

임경순 포항공대 교수는 "본인이 조작을 했든 하지 않았든 공동저자 논문(multiple authorship)의 책임은 공동이 져야한다"며 "자신이 논문을 보지 못했다고 해서 오리발을 내밀어서는 안된다"고 엄정한 대처를 주문했다.

특히 임 교수는 황 교수팀에 참여한 연구원들도 책임에서 벗어나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면서, 다만 징계수위는 논문조작 주도자와는 달라야 한다고 말했다. 조작 주도자는 가중 처벌을 하되, 단순 가담 연구원에 대해서는 비교적 경미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옳다는 얘기다.

25명의 공동저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황우석 교수(제1저자), 노성일 미즈메디병원 이사장(제2저자), 이병천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 강성근 서울대 수의과대 교수, 권대기 연구원, 김수 연구원, 김선종 연구원, 박선우 연구원, 권희선 연구원, 이창규 서울대 농생물학과 교수, 이정복 미즈메디병원 연구원, 김진미 미즈메디병원 연구원, 안규리 서울대 의대 교수, 백선하 서울대 의대 교수, 장상식 한나 산부의과 의사, 구정진 한나 산부인과 의사, 윤현수 한양대 교수, 황정혜 한양대 교수, 황윤영 한양대 교수, 박예수 한양대 교수, 오선경 서울대 의대 연구원, 김희선 서울대 의대 연구원, 박종혁 피츠버그대 연구원, 문신용 서울대 의대 교수, 제럴대 섀튼 피츠버그대 교수(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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