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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 업계의 반대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우상호 의원은 '기우'라고 주장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시민단체와 업계의 반발에 대한 우 의원 측의 반론과 이에 대한 이은우 변호사(법무법인 지평)의 재반박을 함께 싣는다. 다음은 <오마이뉴스>의 지난 6일자 '메신저 파일교환, 이제는 못하나' 제하의 기사에 대한 우 의원의 반론이다. <편집자주>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복제 문제는 권리자들의 노력에 맡겨 해결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4년을 기준으로 불법복제 규모는 음악 4584억원 영화 2222억원, 출판 420억원(2003년 기준), 게임 3100억원 등 1조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문화관광부의 1년 예산 수준이며 문화산업진흥기금의 4배에 이릅니다. 산업적 피해보다 큰 문제는 창작자의 의욕을 위축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만들면 바로 불법 유통이 되는 상황에서 의욕적인 창작활동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고, 최소한의 필요 조치를 반영한 법 개정작업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6일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언론의 기사로 인해 실제 법안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메신저 파일교환, 이제는 못하나?"
- 메신저, 이메일 파일첨부, 포털 및 일반 게시판 등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어 수천개의 댓글이 달린 오마이뉴스 기사는 "메신저 파일 주고받기도, 이메일 파일전송도, 온라인게시판 파일첨부도 이젠 못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를 주고받을 때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 뼈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문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전체 온라인이 아니며 또한 모든 컨텐츠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즉 P2P나 웹하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나 메신저 서비스, 일반 게시판 등은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이메일의 경우에도 대상이 안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단지, 일반적인 인터넷 게시판이라 할지라도 불법 저작물을 올리는 행위는 이 규정과 무관하게 현행 법령하에서도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몇몇 기사에서 메신저를 통한 파일교환, 이메일상의 파일전송, 온라인게시판의 파일첨부 등 온라인 상에서의 모든 컨텐츠 주고받기에 적용될 수 있다거나 파일 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웹사이트가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진다는 등의 표현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 문광부장관 등에게 사실상의 '검열권'을 쥐어주는 꼴이다?
- 단속의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검열은 더욱 아닙니다.


이에 해당하는 개정 조문은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1항 및 4항입니다.

제133조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1항은 오프라인상의 불법저작물에 문화관광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의 수거·폐기 조항은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과 '출판및인쇄진흥법' 등에 흩어져있던 수거·폐기 조항은 모법인 저작권법에 통합한 것입니다.

신설된 4항의 경우, 최근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로 인해 오프라인 음반·비디오 시장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설의 취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단속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새로 신설되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에 대해 삭제명령을 내릴 권한을 주고"라는 표현은 1항과 4항의 단속권자가 다르게 되어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 '검열'이라는 주장도 옳지 않습니다.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불법유통을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검열이 아닙니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불법SW 전송과 관련하여 정통부장관에게 삭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나도 비친고죄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을까?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을 반복하는 극소수만이 대상입니다.


개정안 제140조에서는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 등을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저작권 위반행위가 비친고죄로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순히 저작권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작물 이용질서나 문화산업을 비롯한 지식정보 산업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사회적인 문제로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이 법안은 만연화되어 있는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불법유통 실태를 개선하여, 이미 새로운 사업모델로 안착된 온라인 시장의 합법적 유통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권리자와 사업자, 사용자의 진정한 권리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제출되었고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개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를 제한할 의도도, 내용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저작물의 불법 유통 및 이를 통해 영리를 실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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