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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밤 구속영장 심사가 끝난 뒤 임동원(위)·신건 전 국정원장이 서울지검을 나서고 있다.
ⓒ 오마이뉴스 최경준

[3신 대체 : 밤 11시 50분]

검찰,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구속영장 발부


불법 도청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건·임동원 전 국정원장에 대해 법원이 15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날 밤 11시께 두 전직 국정원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할 예정이다.

임 전 원장은 재임기간(1999년 12월~2001년 3월)에 도청 전담부서인 8국(과학보안국)으로 하여금 유선중계통신망 감청장비(R2)와 이동식 휴대전화 감청장비(CAS)를 이용해 주요 인사들의 통화를 도청하도록 하고 도청 내용을 보고받은 혐의다.

후임인 신 전 원장도 재임기간(2001년 3월~2003년 4월)에 불법 도청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와 함께 김은성 전 국정원 2차장 등과 만나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두 국정원장은 감청장비에 각계 주요 인사 1800여명의 휴대폰 전화번호를 미리 입력시켜놓고 불법 감청 활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있다.

법원 "조직적 범죄 그 자체로 증거 인멸 개연성"

이날 영장 실질심사를 심리한 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발부 이유에 대해 "전직 국정원장이 불법 도청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수사기록에 나타난 당시 국정원 직원 진술을 보면 여러 정황에 비춰 신빙성이 있고 불법 감청에 직간접적으로 관여 또는 묵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국가기관의 조직적 범죄 그 자체로 증거 인멸의 개연성이 있고, (전직 국정원장들이) 국정원 직원과 수차례 회동을 가지며 증거인멸을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또한 김 부장판사는 "두 전직 국정원장이 국가에 대한 공헌이 크고 임 전 원장의 경우 일흔이 넘어 신병을 참작했지만 국민의 기본권 침해행위는 중대사안이라고 봐서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밝혔다.

한편, 임 전 원장은 이날 영장 실질심사에서 평소 앓고 있던 고혈압 질환에 대한 병원측 소견서를 첨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직 원장들 "불법 도청은 역사적 종지부 찍었다"

이날 임 전 원장은 서울구치소로 출발하기에 앞서 기자들에게 "국민들에게 국정원 도청사건으로 심려를 끼쳐 드려서 죄송하다"며 "국정원 재직기간 동안 불법 도청을 적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느낀다"고 말했다.

신 전 원장은 "제가 국정원장에 재직하는 동안 불법 감청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느낀다"면서도 "그러나 국민의 정부 국정원장들은 불법 감청을 지시한 적도 없고, 결과물을 보고 받은 적도 없고, 따라서 불법 감청을 묵인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신 전 원장은 특히 "국민의 정부에서 국정원은 과거의 도청팀을 구조조정하고 장비를 완전히 폐기했다"며 "불법 도청이 역사적 종지부를 찍었다"고 강조했다.


"강삼재ㆍ박종웅ㆍ지만원 등 무차별 불법 감청"
검찰의 영장에 적시된 도청 실태... 1800여명 휴대전화 불법 감청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이 15일 구속한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의 영장에 적시한 범죄사실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 시절 국정원은 대통령 친ㆍ인척과 여당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800여명의 휴대전화 번호를 감청 장비에 입력, 상시 도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은 박종웅ㆍ강삼재 전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 이도형 전 한국논단 사장 등 언론인, 김대중 전 대통령의 친인척들의 통화를 무작위로 도청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전직 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국정원이 불법감청을 통해 입수한 도청 정보를 어떤 식으로 활용했는지 등을 규명하는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감청팀 3교대로 24시간 운용... 1일 2회 보고 받아"

검찰에 따르면 임동원ㆍ신건 전 국정원장은 당시 '도청을 근절하라'는 김대중 대통령의 지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감청부서인 제 8국(과학보안국) 산하 감청팀을 3교대로 24시간 운용, 상시적으로 국내 주요 인사 등의 휴대전화를 불법 감청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원장의 경우 지금까지 알려진 국정원의 불법 감청 사례 외에 ▲ 지만원씨와 성명불상자 간 '햇볕정책 비판, 강연회 일정' 관련 통화 (2000.10~2001.3) ▲ 박재규 전 통일부장관의 대북지원 관련 통화 (2000.말~2001.초) ▲ 이모씨 등 대통령 친인척의 통화 (2000.10 말~2000.말) ▲ 강삼재 전 의원의 '안기부 비자금 사건' 관련 통화 (2000.말) 내용을 수회 감청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 전 원장은 또 ▲ 국회의원 총선 관련 대통령 등을 비판한 이도형 한국논단 사장(2000.4) ▲ 현대그룹 유동성 위기, 현대그룹 후계자 문제, 현대아산의 대북사업 관련 현대 관계자(2000) ▲ 의약분업 사태 당시 신모씨 등 의사협회와 약사협회 간부(2000) 등에 대한 통신첩보 등을 받아본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신 전 원장의 경우에는 ▲ 안동수 법무장관 임명 관련 민주당 관계자간 '인사시스템 문제의 심각성' 관련 통화(2001.5) ▲ 박종웅 한나라당 의원의 '언론사 세무조사에 대한 항의 단식 농성' 관련 통화 (2001.8) ▲ 이모 자민련 의원의 '임동원 통일부 장관 해임안에 대한 자민련의 입장' 관련 통화 ▲ 김모 한나라당 의원과 중앙일보 기자 간 '이회창 총재 당내 인적쇄신 요청' 관련 통화 ▲ 이인제 민주당 고문의 '민주당 경선' 통화 (2001.9) ▲ 한나라당 관계자와 하순봉 의원 간 '한나라당과 자민련 합당' 관련 통화 (20002.3) 내용을 감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국정원 감청팀이 통신감청 내용을 A4 반쪽 크기의 보고서에 대화체 형식으로 요약, 정리해 통신첩보를 작성, 매일 두 차례에 걸쳐 두 전직 국정원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 15일 오후 임동원(오른쪽), 신건 전 국정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최재구
[2신 : 저녁 7시 40분]

신건·임동원 불법감청 혐의 전면 부인
신 전 원장 영장실질심사 4시간 50분 걸려


불법 도청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동원·신건 전 원장이 15일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이날 오후 2시부터 시작된 신 전 원장의 영장 실질심사는 오후 6시50분께 끝나 무려 4시간 50분이 걸렸다. 실질심사가 이례적으로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것은 예상대로 검찰과 전직 원장의 첨예한 공방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영장 실질심사에서 신 전 원장이 재임 기간 중 국내 주요 인사에 대해 광범위한 도청을 지시했고, 불법 도청 수사가 본격화되자 전직 간부들에게 검찰에서의 진술을 바꾸도록 지시해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수사를 주장했다.

반면 신 전 원장은 "검찰의 주장은 국정원의 체계를 잘 모르고 하는 주장"이라며 혐의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 신 전 원장은 특히 "대화체 형식의 통신첩보 보고서는 보고받은 적이 없는데, 검찰이 물증은 없이 8국(과학보안국) 직원들의 진술만 갖고 신문하고 있다"며 검찰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신 전 원장에 이어 임동원 전 원장의 영장 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5시 45분께부터 박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저녁 8시경 끝났다.

임 전 원장은 법원에 출석하면서 "불법 감청 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판사에게 입장을 모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임 전 원장도 국정원 도청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도청 정보를 이용해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의 움직임을 감시하는 등 국내 정치에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그러나 임 전 원장도 영장 실질심사에서 "도청 사실을 몰랐으며, 국내 정치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법원은 두 전직 국정원장의 실질 심사와 기록 검토를 거쳐 이날 밤 10시 쯤 두 사람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14일 사전구속 영장이 청구된 신건 전 국정원장(왼쪽)과 임동원 전 국정원장.
ⓒ 연합뉴스·오마이뉴스
[1신 : 15일 오후 2시 10분]

오후 2시부터 영장심사... 밤 늦게 구속여부 결정


과연 두 전직 국정원장의 동반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인가.

불법 감청에 관여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14일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건 전 국정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1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렸다.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임동원 전 원장은 오후 4시에 실질심사를 받는다.

김득환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영장심사에서 검찰은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불법 감청을 하는데 주도적으로 관여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주장한 반면, 두 전직 국정원장은 "도청 내용을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영장심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이들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두 전직 원장은 구속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귀가하지 못하고 서울중앙지검 등에서 대기하게 된다.

검찰 "증거인멸 우려"... 신건 전 원장 "말싸움 뿐"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 청구서는 A4용지 4~5페이지 분량이다. 검찰은 "국가 정보기관의 최고점인 두 전직 국정원장이 조직적·체계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상대로 대규모 불법감청을 했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 구속 사유가 명백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두 전직 원장의 영장에는 이미 구속된 김은성 전 차장과의 공모 혐의 외에 확인된 새로운 혐의들이 추가로 적시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임동원 전 원장의 경우 김 전 차장으로부터 'R-2'와 카스 등 불법감청 장비를 이용한 도청자료를 보고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청을 독려하며 국내정치에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신건 전 원장 역시 불법 감청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주도했으며 특히 전·현직 국정원 간부들에게 검찰에서 진술을 번복하도록 지시하는 등 증거 인멸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앞서 검찰은 이미 지난달 26일 김은성 전 국정원 차장을 구속 기소하는 공소장에서 두 국정원장이 '공모했다'고 적시한 바 있다.

검찰 "고민 많았다, 잘못만 부각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

그러나 검찰로서도 두 전직 국정원장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하기까지 상당히 고심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국정원장 구속'이라는 초유의 사태도 그렇지만, 두 전직 원장들의 치적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정치권 등에서는 오래전부터 임 전 원장이 김대중 정부시절 대북사업을 주도하며 '햇볕정책의 전도사' 역할을 했다는 점, 신 전 원장은 '호남 인맥의 핵심'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검찰에 전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15일) 두 전직 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자체가 (우리에게도) 충격적이다,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며 "국정원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에 기여한 바가 많은데, 잘못만 부각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공이 많은 기관인데,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 같다"며 "두 전직 원장도 이번 사건과 관련된 일만 한 것이 아니라 대단히 많은 일을 한 분들이다"고 고심의 흔적을 드러냈다.

두 전직 국정원장 "도청 있을 수 없는 일"

검찰이 두 전직 원장에 대해 최종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하게 된 배경에는 두 전직 원장의 증거인멸 우려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 전 원장이 국정원 간부들과 수차례 만나거나 전화통화를 하면서 증거인멸과 회유, 진술 번복 등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이미 국정원 내 감청 장비가 폐기된 상황에서 수사의 상당 부분을 전·현직 국정원 간부들의 진술에 의존하고 있는 검찰로서는 전직 원장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 전 원장이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부분에 대해서도 "2002년 3월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정되면서 감청장비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한 조항이 신설되자 폐기한 것이지, 신 전 원장이 자발적으로 폐기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두 전직 원장은 지금까지의 검찰 조사에서 "도청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며 도청 관여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 신건 전 원장은 이날 오후 1시30분경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지방검찰청사에 도착, "이번 사건은 물증이 없고 말싸움 뿐이다"며 "변호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말했다.

최근 불구속 수사 원칙이 확대되는 분위기인데다, 두 전직 원장에 대한 구속 사유가 김은성 전 차장의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구속 여부는 섣불리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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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너머의 진실을 보겠습니다. <오마이뉴스> 선임기자(지방자치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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