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기자회견에서 공개된 경품들
ⓒ 민언련

지난 4월 1일 신문신고포상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일선 신문지국에서 신문고시 허용 한도를 초과하는 무가지와 경품제공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오전 10시 느티나무에서 진행된 언론개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 주최 '신문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서는 다양한 신문고시 위반 사례들이 제시되는 한편 신문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와 신문고시 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경희(원로 언론인), 홍근수(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대표), 이명순(민언련 이사장), 김영호(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 진관(불교언론대책위 위원장), 신학림(전국언론노조 위원장), 김동민(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 등은 '신문 시장의 과도한 무가지·경품을 이용한 불법적인 부수 확장에 대한 중단'과 '본사는 내버려 둔 채 지국에 대한 조사와 과징금 부과는 뿌리는 나둔 채 가지만 치는 것'이라며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례 발표에 나선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이명순) 김금녀 협동사무처장은 "4월 1일 신문신고포상제 실시 이후 5.7% 머물렀던 신문고시 위반율이 11월에 이르러서는 70.8%까지 치솟았다"며 "매월 조사 때마다 거의 두 배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이날 배포된 민언련 독자감시단 '신문지국 신문고시 준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고포상제 실시 초기인 4·5월 5.7%에 이르던 위반율이 6월에는 12.5%, 7월 21.9%, 9월 33.2%, 10월에는 56.3%까지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상품권에서 캐시백포인트까지 경품 다양

경품 내역도 백화점(할인점) 3만원권 상품권, 발신자표시 전화기, 자동이체 할인, 락앤락 세트, 청소기 등으로 신고포상제 실시 이전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였으며, 중앙일보 지국의 경우 자동이체시 OK캐시백 2만8000포인트를 제공하는 신종 수법이 등장하기도 했다.

김 처장은 민언련에 제보된 신문고시 위반 사례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서울 마포구에 거주하는 이모씨가 11월 5일에 제보한 중앙일보 지국의 경우 11월 5일부터 내년 3월까지 5개월간 무가지 제공과 256M MP3 플레이어까지 등장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지국 조사가 무색할 정도였다.

또한 서울 성북구 이모씨가 제보한 조선일보의 경우도 '본사 홍보부'라는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돌리며 무가지 6개월에 발신자표시 전화기를 제공,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본사의 조직적 지원'이나 '경품을 이용한 무차별적인 부수확장'이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 7 일 오전 열린 '신문고시 개정을 촉구' 기자회견.
ⓒ 민언련
김 처장에 이어 신문고시 위반 사례 발표에 나선 신문판매연대 김동조 위원장은 중앙일보 연성지국의 40여 건에 이르는 신문고시 위반 내용을 공개했다. 김 위원장은 중앙일보 연성지국이 지난 "9월 26일~27일 양일에 걸쳐 40여 명의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면서 판촉요원 4명을 동원하여 신규독자에게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하고 무가지를 과다 제공하여 불법판촉" 행위를 하고 있다며 '㈜중앙일보사(지국)가 신문고시 위반(경품, 무가지제공)에 대한 고발 건'이라는 문서를 통해 중앙일보 지국의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한때 중앙일보 지국을 운영했던 김 위원장은 많은 신문 지국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부수 확장에 나서고 있는 이유에는 본사와 지국간의 불공정 계약에 원인이 있다며 "신문 본사에 대한 강력한 직권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공정위가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리고 있는데도 일선 신문지국들과 신문 본사 직원들이 버젓이 신문고시를 위반하면서 판촉에 나서고 있다는 사실은 사태의 심각성을 말해준다"며 ▲본사에 대한 직권조사 ▲신문고시 위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경품을 완전히 금지하는 방향으로의 신문고시 개정을 촉구했다.

덧붙이는 글 | 조영수 기자는 민언련 활동가입니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