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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1일 기자회견장에서 "짧은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있다. 죽고 싶다. 나의 죄가 너무 무겁다. 마음이 아프고 후회된다"며 눈물을 흘렸던 베트남인 Nguyen Quoc Viet(31)의 주장과 관련하여 '불법체류자 밀고 강요에 의한 인권침해' 사실이 있었느냐는 논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을 내렸다.

국가인권위 침해구제위원회는 9월 6일 결정문을 통해, '서울출입국관리소 직원이 피해자인 Nguyen Quoc Viet에게 불법체류자 20명의 명단 제공을 유도하기 위해 강제퇴거 대상자라는 절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피해자 Nguyen Quoc Viet을 회유, 협박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동 위원회는 '피해자 Nguyen Quoc Viet에게 불법체류를 하고 있는 동향 친구 등을 포함하여 동료들을 밀고하도록 강요한 피진정인의 행위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정신적 기본권의 하나인 양심의 자유의 침해이며,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8조 제2항에도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원회는 'Nguyen Quoc Viet이 정보를 제공하여 다른 불법체류자 14명을 적발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임의로 풀어준 것은 헌법 제12조에 규정된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고, 동인의 제보로 적발된 Le Xuan Luong 등 14명의 피해자들의 헌법 제11종에 보장된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며, 모든 공무원은 담당직무를 수행하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 결정에 따라 국가인권위는 피진정인 감독기관인 법무부장관에게 향후 유사한 인권침해 행위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피진정인 서울출입국관리소장에게는 담당공무원 및 관리자에 대해서 경고 조치하고, 소속 직원에 대하여 자체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반면 인권위는 Nguyen Quoc Viet와 Le Xuan Luong 등 강제출국된 14명이 인권침해를 당한 사실이 명백하지만, 이미 우리나라를 출국하여 베트남에 입국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에 대한 별도의 구제조치가 불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결국 이주노동자 프락치 공작 논란은 사실로 판명되어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있지만,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구제가 없는 사건이 되고 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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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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