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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민족문제연구소 간부에 의해 백범 김구 선생 살해범인 안두희의 비호 세력으로 지목된 김창룡 전 육군 특무부대장의 유족이 민족문제연구소와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창룡의 딸 김모씨(58)는 최근 이 법원에 민족문제연구소와 이 연구소 대전지부장 이규봉 배재대 교수,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대전일보>, <대전중도일보> 등을 상대로 총 1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김씨는 소장에서 "김구 선생의 암살 배후가 김창룡이라는 안두희의 진술은 전혀 믿을만한 가치가 없는데도 이 교수 등이 김창룡을 김구선생의 암살 배후로 지목하는 전단지를 배포했고, 이것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김창룡 및 그 유족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안두희는 '조선호텔 앞 대륙상사로 위장된 특무대 사무실에서 김창룡을 만나 백범 암살을 지시받았다'고 1992년 증언했는데, 암살이 이뤄진 1949년에는 '특무대'라는 부대가 존재하지도 않았으며 암살 사건과 관계된 생존자들은 한결같이 '김창룡의 지시는 말이 안된다'고 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 등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 관계자들은 지난 6월6일 대전 국립 현충원 정문에서 '김창룡은 백범 김구 선생 암살범 안두희를 비호한 반민족 행위자'라는 내용의 전단지를 배포하며 국립묘지에서 김창룡의 묘를 이전해야 한다는 시위를 주도했고, 이날 이같은 주장을 한겨레 등 언론사가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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