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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제국의 외교권 박탈을 골자로 한 '을사조약'은 절차와 형식에서 무효라는 주장에 학게에서 제기돼 왔다. 사진은 1905년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된 덕수궁 중명전의 당시 모습.
ⓒ 자료사진

을사늑약 100주년 학술심포지엄 개최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소장 김희곤)는 광복 60주년과 을사늑약 100주년을 맞이해 18일 오후 1시30분 서울 광화문 역사박물관 대강당에서 '을사늑약, 그 100년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연다.

김 소장은 "일제의 침략 과정 속에서 강요된 을사늑약의 불성립을 조명하기 위해 이 학술대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학술심포지엄이 일제 침략정책과 국민적 저항의 실상을 국민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개최의 변을 밝혔다.

이번 학술심포지엄에서는 ▲1900년대초 한일간 조약들의 불성립 재론(이상찬 서울대 교수) ▲을사늑약 전후 개화 지식인들의 정국인식과 대응(홍순권 동아대 교수) ▲을사조약과 영토문제(이성환 계명대 교수) 등의 논문이 발표된다.
을사조약 100주년을 맞아 일제 침략과정에서 강요된 조약의 부당성을 알리는 학술대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는 가운데, 독립기념관 독립운동사연구소(소장 김희곤·안동대 교수)도 18일 서울 역사박물관에서 '을사늑약, 그 100년의 기억'을 주제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김삼웅 독립기념관장은 이날 발표할 기조발표문을 통해 10가지 이유를 들어 '을사늑약(勒約, 강제로 체결한 조약)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한다.

김 관장이 원천무효의 근거로 제시한 첫번째 이유는 "을사늑약은 양국간 평화적 방법으로 체결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또 김 관장은 "일본제국의 특파대사로 한국에 온 이토 히로부미가 그의 부관들을 대동하고 궁궐을 포위한 채 매우 공포분위기 속에서 맺어진 잘못된 조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로 이 늑약은 정당한 절차를 밟은 합법적 조약이 아니라는 것. 김 관장은 "조약 체결 당사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따라 위임받은 대표자격을 갖지 못했다"며 "이토의 지시에 따라 한국 외부대신의 관인을 훔쳐 날인하는 것이 정상적인 조약체결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이밖에 김 관장은 ▲ 양국 통치권자의 위임절차 ▲ 광무(고종)황제의 비준거부 ▲ 변경절차상의 이상 ▲ 한국의 독립약속 일방파기 등을 들어 '을사늑약은 원천무효'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김 관장이 18일 학술심포지엄에서 발표할 기조발제문 전문이다.

을사늑약이 무효인 10가지 이유

우리는 광복 60주년과 을사늑약 100주년이 되는 해를 맞아 남북 한반도와 전세계에 있는 7천만 민족의 이름으로 100년 전인 1905년 11월 18일 새벽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강박으로 체결된 을사늑약이 다음 10가지의 이유로 원천 무효임을 선언한다.

1. '을사늑약'은 양국간에 평화적 방법에 의해 체결된 것이 아니었다. 일본제국의 특파대사로 한국에 온 이토 히로부미가 하세가와 요시미츠 조선주차군사령관과 그의 부관, 헌병사령관 등을 대동하고 공사 하야시와 함께 일본군이 궁궐을 몇 겹으로 포위한 상태에서 강요되었다.

일제는 궁궐을 무장 병력으로 포위하고, 회의장 안까지 무장한 주차군사령관 등 무장군인이 나타나 공포분위기 속에서 한국 측 대표는 물론 광무황제에게도 협박이 가해졌다. 따라서 한국 측의 자유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다.

2. '을사늑약'은 정당한 절차를 거친 합법적 조약이 아니었다. 조약 체결 당사자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위임받은 대표자로서의 자격을 갖지 못하였으며, '을사늑약' 문안에는 일본이 한국 외부대신의 관인을 훔쳐 찍었다.

이토의 지시에 따라 이토의 통역관으로 공사관의 문서과장을 지낸 마에마 교오사쿠(前間恭作)라는 자를 시켜 외부대신의 관인을 훔치게 하고 훔친 관인을 외부대신 박제순이 찍지 않고 하야시가 조약문에 직접 날인하였다. 훔쳐낸 관인을 마음대로 날인하였으므로 조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위조된 문서'일 뿐이다.

3. '을사늑약'을 체결했다는 대한제국 외부대신 박재순과 일본공사 하야시에게는 양국통치권자의 위임절차가 없었다. 한 나라의 외교권을 넘기는 중대한 조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 광무황제는 외부대신을 조약체결의 대표로 위임하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따라서 박재순은 황제를 대리하는 대표가 될 수 없었다. 하야시 역시 일왕의 위임장을 받지 않았다. 오히려 이토가 특명전권대사였다. 위임되지 않는 대리인의 권한행사는 원인무효가 되는 것이다.

4. 조약의 비준권자인 광무황제는 이 조약을 당시는 물론 그 이후 한번도 이를 승인 또는 비준한 일이 없었다. 광무황제는 수차례에 걸쳐 "나의 의지와는 달리 일본정부에 강요당하였다"고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음을 천명하였다. 오히려 황제는 신뢰하던 미국인 황실고문 헐버트(Hulbert, H, B)에게 "짐은 총칼의 위협과 강요 아래 양국 사이에서 체결된 이른바 보호조약이 무효임을 선언한다. 짐은 이에 동의한 적도 없고 금후에도 결코 아니할 것이다. 이 뜻을 미국 정부에 통보하기 바란다."라고 비준거부 의사를 분명히 하였다.

5. 조약내용의 변경절차상의 이상이다. 당초 일본정부가 만들어서 가져온 초안(별지의 조약)을 두고 한국정부 대신들이 "일본 정부는 대한제국 황실의 안녕과 존엄유지를 보증한다"는 1개조를 추가해줄 것 등을 요망하였다. 이토는 이를 수락하여 이 같은 내용의 협약문을 적었다. 조약안에 추가된 것을 일본정부나 한국정부의 최고 책임자가 사전에 전혀 보고받거나 이를 양해하지 않는 상태에서 현장에서 내용이 바뀌었다. 이것은 조약의 체결에 관한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써 원천무효의 사유가 된다.

6. 일본은 국제적으로 공약한 '한국의 독립'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1895년 4월 17일 조인된 청일강화조약 제1조에서는 "청국은 한국이 완전무결한 자주독립국임을 확인한다…"고 되어있다.

1898년 4월 25일 조인된 니시·로젠 협정 제1조에도 "러일 양국 정부는 한국의 주권 및 완전한 독립을 확인하고, 또 상호 동국(同國)의 내정에 모든 직접적인 간섭을 하지 않을 것을 약정한다."고 되어 있다.

1902년 1월 30일 조인된 제1차 영일동맹협약의 전문에서는 일본과 영국 양국은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보전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또 제1조에는 "양 체결국은 서로 청국 및 한국의 독립을 승인함으로써 이들 두 나라 어느 쪽에도 전연 침략의 의사가 없음을 성명한다…."고 약속하고 있었다.

일본은 청일전쟁이 끝난지 10년, 영일동맹을 맺은지 4년도 안되어 국제적으로 공약한 한국의 독립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다.

한국과 일본이 1876년 2월 2일 체결한 강화도조약 제1조는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고 하여 '자주국'으로 인정하였다. 또 1904년 2월 23일 조인된 한일의정서 제3조는 "대일본제국 정부는 대한제국의 독립과 영토안전을 확실히 보증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를 이유 없이 뒤엎는 '을사늑약'은 무효이다.

7. '을사늑약'에 대해서는 조병세·민영환 등 수많은 한국의 지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항의하였으며, 이후 광복이 될 때까지 40년간 우리 민족은 임시정부를 세우고 의열투쟁을 전개하면서 부당한 일제의 국권침탈과 강점에 저항하여 싸웠고 결코 승복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무효이다. '을사늑약'은 5천 년 유구한 독립국가의 역사를 가진 한민족 전체의 감정과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

8. 우리는 '을사늑약'이 역사책에서, 각종의 문서와 언론, 교육 현장에서 합법적 조약으로 오인되지 않게 하기 위해 무효를 선언한다. 우리는 잘못된 사실이 세월과 더불어 기정사실로 오인되는 것을 우려하며 이를 경계한다. 온갖 기만과 불법적인 방법과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을사늑약'은 결코 합법화 될 수 없는 것이며,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

9. '을사늑약'은 한일간의 바람직한 미래를 위해 과거의 역사를 올바로 세우는 차원에서 이를 무효선언한다. 한국과 일본이 1965년 6월 22일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명기하였다.

이 조항의 '이미 무효'와 관련하여 한국정부는 본래부터 무효였다고 주장하고 일본정부는 본래는 유효했지만 1951년 9월 8일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제2조에서 일본이 한국의 독립을 승인한 결과 지금은 무효가 되었다는 입장을 취하였다.

'무효(Null and Void)'라는 용어는 국제법상의 관용구로서 '무효'를 가장 강하게 표시하는 단어이다. 이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라고 강조되어 있는 이상 소급해서 무효라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억지주장이다. 따라서 '을사늑약'에 대한 양국 이해가 합치되고 바람직한 한일관계의 초석을 위해 원천 무효를 선언하는 것이다.

10. 평화로운 세계와 호혜평등의 국제관계를 위해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한다. 일방적 의사와 강압적 방법에 의한 국권침탈과 병합은 국제평화를 위해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없어야 할 저주의 대상이다. 20세기 제국주의의 가장 가혹한 희생을 치룬 한민족은 인류평화에 중대한 위협을 가져오고, 상호평등의 호혜적 국제관계 교란을 발동시킨 '을사늑약'의 무효를 선언함으로써 향후 어떠한 위력과 기만에 의한 국권침탈과 병합에 대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

'을사늑약'은 당시 한민족 절대다수가 반대한 것으로서, 국제공법으로 보나 절대군주제 체제에서 최고통치권자인 광무황제의 위임·서명·비준 절차 등을 하나도 갖추지 못한 위조된 '괴문서'일 뿐이었다.

1965년 체결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에서 분명히 하고, 프랑스공법학자·미국의 국제법학회·유엔의 국제법위원회 등의 명시에 준거하여 을사늑약은 '이미 무효'와 더불어 '원천 무효'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을사늑약 100주년을 맞아 다시 한번 이 '위조된 괴문서'의 정체를 밝히면서 만방에 그 무효를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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