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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앞줄 왼쪽에서 네번째)과 소속 노조원 등 경기공대위 관계자들이 결의대회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김한영
"삼성의 노동탄압에 더 이상 면죄부는 없다. 노동부가 삼성의 노동·인권탄압 행위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면죄부를 준다면 노동부 장관 퇴진운동 등 전면 대응에 나설 것이다."

민주노총 경기본부·경기여성단체연합·다산인권센터 등 경기지역 노동·시민단체로 구성된 '삼성 노동자 감시·통제와 노동탄압분쇄를 위한 경기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경기공대위)가 23일 삼성과 노동당국에 보낸 경고 메시지다.

경기공대위 소속 단체 관계자와 노동자 등 300여명은 이날 오후 5시부터 수원시 매탄동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중앙문 앞에서 '삼성 노동탄압분쇄와 강재민씨 원직복직촉구 결의대회'를 갖고 삼성의 노동탄압중단과 노동부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삼성 노동탄압 중단과 노동부 엄정한 조사 촉구

경기공대위 측은 이날 결의대회에서 "삼성SDI는 강재민씨에 대한 부당 노동행위를 중단하고 원직에 복귀시킬 것"을 요구하는 한편 "노동부가 지난달 삼성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이고도 면죄부를 주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상무 민주노총 경기본부장은 "삼성재벌은 죽은 자를 통해 산 자를 감시하는 등 노동탄압을 해 왔다"면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삼성의 노동탄압을 알려냄으로써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가 지적돼 마침내 노동부가 삼성에 대한 특별조사를 실시했다"고 말했다.

▲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노영란 경기공대위 집행위원장.
ⓒ 김한영
이 본부장은 "그러나 노동부는 삼성의 불법행위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히는 등 삼성에 대해 면죄부를 주려고 한다"면서 "만약 노동부가 올바르게 법 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또 삼성의 노동자들을 향해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양심을 찾아 회사측의 노동탄압에 맞서 싸워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영란 경기공대위 집행위원장은 경과보고를 통해 "노동부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삼성SDI 수원 울산 천안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 노동행위 등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했으나 그 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있다"고 노동부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노동부 삼성 특별조사 자료 노동탄압 비호내용 담아"

그는 "경기공대위가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노동부 자료를 보면 삼성의 노동탄압을 비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노동부의 특별조사 내용에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한 뒤 삼성SDI의 초과노동시간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

노 위원장은 "삼성SDI 취업규칙에는 업무시작과 종료시간, 휴게시간이 규정돼 있지 않으며 근로계약서에는 8시간 이내는 30분, 그 이상은 1시간으로 휴게시간을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 위원장은 "그러나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4시간 근무 때 30분, 8시간 근무 때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따라서 삼성SDI의 근로계약서는 명백하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1월 삼성SDI 부산사업장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한 달 총 노동시간은 316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243시간을 크게 초과했다"며 "그런데도 노동부는 삼성SDI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고 있지만, 관례적으로 4시간 근무 때 30분의 휴게시간을 주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 위원장은 "이런 논리대로라면 하루 12시간 근무해도 관례적으로 휴게시간을 주면 초과노동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라고 공박했다.

"부당 노동행위 증거에도 노동부는 '불법' 판단 유보"

노 위원장은 또 삼성 측이 일부 불법 위치추적 피해노동자들의 외부 노동조합(민주노총 금속연맹) 가입에 대한 탈퇴강요와 관련해 "노동부는 공대위 측에서 노동조합 탈퇴 강요와 관련된 녹음자료 등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도, 아직 불법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양동규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위원장.
ⓒ 김한영
그는 불법 위치추적 피해 노동자인 강재민씨에 대한 삼성SDI 측의 부당 노동행위 문제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부당 노동행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들이 있음에도 추가로 재조사를 하겠다고 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노 위원장은 "노동부가 삼성의 노동·인권탄압 행위에 대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고 적당히 면죄부를 준다면 노동부장관 퇴진운동 등 전면적인 대응에 들어갈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의지를 밝혔다.

양동규 민주노총 경기본부 부위원장은 결의문 낭독을 통해 "삼성은 '무 노조 신화'를 위해 노조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감지되면 감시·미행·회유·협박·부서 이동·해외발령·유령노조건설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를 일삼아왔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삼성은 노동조합의 싹을 잘라내기 위해 불법 위치추적을 자행했고,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동자들에게 협박과 미행, 조직적인 따돌림 등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노동자들의 숨통을 옥죄어 왔다"면서 "급기야 삼성SDI는 고소취하를 거부하는 강재민씨를 부당 전환배치한 데 이어 근무 중에 회사 밖으로 쫓아내고 식당출입을 막는 반인륜적인 행태도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다"고 성토했다.

"삼성의 노동탄압에 더 이상 면죄부는 없다"

양 부위원장은 이어 "삼성SDI에서 근무하다 숨진 한 노동자의 한 달 총 노동시간은 316시간으로,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한 243시간을 크게 초과한 가히 살인적인 노동시간이다"라며 "우리는 법을 기만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삼성의 파렴치한 행각에 결단코 더 이상 면죄부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양 부위원장은 또 "우리는 삼성그룹 최초로 삼성SDI 사업장의 부당 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행위에 대한 노동부의 특별조사가 엄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노동부의 특별조사가 은폐와 비호로 얼룩진 오욕의 결과로 드러날 경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노동부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결의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민주노총 경기본부 소속 노조원들은 삼성 로고 위에 붉은 색 '×'자와 '또 하나의 범죄 삼성'이란 글씨가 새겨진 패러디 카드를 손에 들고 삼성 규탄구호를 외쳤다.

▲ 결의대회 참석한 민주노총 경기본부 노조원들이 삼성 로고가 새겨진 패러디 카드를 손에 들고 노영란 경기공대위 집행위원장의 경과보고를 듣고 있다.
ⓒ 김한영
또 결의대회장에는 김갑수씨 등 삼성SDI 수원·부산사업장 해고자 6명과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청소용역업체였던 '애니스' 노동조합 오세현 위원장 등 노조원,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 등이 함께 참석해 삼성 측을 규탄했다.

경찰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결의대회장 주변에 전경 2개중대 병력을 대기시켰으나 경기공대위 측은 1시간 가량 평화적으로 집회를 진행한 뒤 자진 해산했다.

한편 노동부는 지난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우원식 의원과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 등이 삼성SDI 수원·부산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위반과 부당 노동행위를 비롯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위장하도급 및 노동탄압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달 18일부터 30일까지 관련 업체에 대한 특별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노동부는 삼성에 대한 특별조사결과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은 채 최근 우 의원과 단 의원 측에 특별조사 자료를 제출했으며, 일부 부당 노동행위 의혹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이번 조사에서 삼성SDI 부산사업장의 근로시간 초과문제는 관례적으로 휴게시간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청소용역업체 위장하도급과 노동탄압 의혹은 사용자 관계가 아니라는 이유 등을 들어 위법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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