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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 충남대학교 병원 전경
ⓒ 오마이뉴스장재완
국립 충남대학교 병원이 자신들의 의료과실로 식물인간이 된 환자의 입원치료를 거부해 말썽을 빚고 있다.

식물인간 상태에 있는 김옥희(48, 대전 중구 문화동)씨는 지난 29일 충남대병원에 입원치료를 위해 수속을 밟으려 했으나 입원을 거부당했다. 이유는 충남대병원은 3차 의료기관이고 1,2차 병원에서도 치료가 가능하니 다른 병원으로 가라는 것.

이로 인해 김씨는 31일까지 3일간을 응급실에서 지내야 했고 응급실의 소란한 환경 탓에 경기를 일으키기도 했다. 또한 응급실에서는 김씨에게 맞는 식사가 제공되지 않아 설사에 시달려야 했다. 참다 못한 김씨의 보호자들은 1일 빈 병실에 김씨를 무단으로 옮겼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이날 오후 3시까지 병실에서 나가지 않을 경우 법적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김씨가 식물인간이 된 원인이 충남대병원의 의료과실에 있다는 데 있다. 김씨의 보호자 곽봉해(54)씨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8년 4월 새벽 복통으로 충남대병원에 입원했다가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다. 당시 담당의사는 숙변이 차서 그렇다는 진단을 내리고 수차례 관장만 했다는 것. 그러나 계속 복통이 이어져 재진단을 받아야 했다.

진단결과는 범발성복막염. 의료진은 복부절개술에 들어갔다. 수술을 끝마친 의사는 난소 쪽에 이상이 있어 산부인과 의사를 불러 수술했다고 했다. 마취가 풀린 김씨는 사람도 알아보고 말도 하는 상태였다. 그러나 다음날 김씨는 패혈증상을 보이며 식물인간 상태에 빠져버렸다.

이후 곽씨는 병원 측의 과실로 김씨가 식물인간이 된 것이라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내, 지난 2003년 7월 병원과실 80%, 본인과실 20%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패혈증 환자에 대해서는 호흡에 관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김씨가 호흡정지에 이르러 산소 결핍으로 식물인간상태에 이른 때로부터 약 10일이 지난 후에서야 패혈증을 확인하기 위한 혈액검사를 하는 등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시기를 놓친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사고 당시부터 지난 7년 가까이 계속해서 충남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오던 김씨는 지난 10월 25일 충남대병원을 퇴원,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했다. 이는 법원이 판결한 김씨의 여명기간(의학적 생존가능 추정 기간)인 2004년 4월 23일이 초과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필요한 신체감정을 받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병원측이 김씨의 재입원을 받아주지 않고 있어 절대안정이 필요한 식물인간 상태 환자가 방치되고 있다며 곽씨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 관계자는 “김씨의 경우 병원측에서 해 줄 수 있는 치료방법이 물리치료 이외에 다른 게 없어서 다른 1, 2차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했다”며 “현재 응급실에서 응급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진료거부는 아니”라고 밝혔다.

담당의사도 “현재 김씨의 상태는 뇌손상, 사지마비 등으로 물리치료와 경직예방을 위한 약물치료 외에는 다른 치료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3차병원이 아닌 다른 1, 2차병원에서도 충분히 그와 같은 치료를 받을 수 있으므로 다른 병원으로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 충남대학교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해 부인이 식물인간이 된 곽봉해(54)씨. 곽씨는 부인 김옥희(46)씨의 입원을 충남대병원이 거부해 방치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장재완
이러한 병원 측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곽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곽씨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병원 측이 지불해야 하는 손해배상금 중 일부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지난 2003년 김씨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모두 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병원측은 이중 1억6000만원을 그동안의 진료비 명목으로 가압류 신청했다.

이후 병원 측은 진료비 청구소송을 통해 지난 4월 4600만원의 진료비를 받아냈고, 이후 양측 모두 항소해 현재 사건은 대전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따라서 곽씨는 이러한 법적인 문제도 끝나지 않았고, 향후 진료비 및 현재 진행 중인 여명기간 이후의 손해배상 등에 대한 법적문제가 있어 충남대병원에서의 치료를 고집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병원측 관계자는 “1, 2차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환자를 받을 경우, 의료보험 공단으로부터 진료비 삭감을 당할 수 있고, 관련규정에도 타 의료기관에 요양급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입원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의료보호대상자일 경우 1, 2차 병원을 거친 후 3차병원에 입원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많아질 뿐 입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라며 "진료비가 삭감되는 경우는 3차기관이어서라기 보다는 진료내역에 따라 삭감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씨는 의료보호대상자가 아니다.

김씨의 보호자 곽씨는 “병원 측이 자신들의 과실로 식물인간을 만들어놓고 말도 안되는 이유로 다른 병원으로 떠미는 것은 의료기관이 보인 행태로 믿기 어렵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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