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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군사법원에 대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은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이 질의한 `정중부의 난`발언의 진위여부에 대해 전면부인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10월15일 열린 법사위원회의 군사법원 국감에서는 군사법제도 개혁이 집중 논의됐다. 또 최근 파문을 불러일으켰던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의 '정중부의 난' 발언에 대한 진위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서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정중부의 난'에 대한 진위 파악에 나섰다. 최근 <오마이뉴스> 등 일부 언론은 남 총장이 공식 회의석상에서 군의 문민화 작업과 군사법제도 개혁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면서 고려시대 무신의 난인 '정중부의 난'을 빗대 성토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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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관련 최 의원은 남 참모총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일참회의에서 정중부의 난 발언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남 참모총장은 이를 전면 부인했다. 이에 최 의원은 "그렇다면 군 내부에 (이같은 발언을 날조한) 악성 세력이 침투했다는 말인데 왜 조사를 하지 않는거냐"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이어 "국방부는 인사참모부장의 수첩만을 보고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왜 문제의 발언이 나왔다는 일참회의에 참석한 다른 장성들의 수첩을 조사하지 않았냐"면서 국방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 최재천 열린우리당 의원은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에게 `정중부의 난`발언의 진위여부와 국방부의 조사 결과에 대해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군 사법제도 개혁을 군 무력화로 받아들이지 마라"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오마이뉴스>의 '군사법을 고발한다' 특별기획 기사를 직접 거론하면서 군사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 주문했다.

주 의원은 윤 국방장관이 <오마이뉴스> 기획 시리즈로 보지 못했다고 말하자 "반드시 그 보도를 봐야하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면서 "우리나라 군 사법은 지휘관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고, 지휘관에 의해 군 사법이 독단적이고 자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보지 않느냐. 이에 동의하느냐"고 따져물었다.

이에 윤 장관은 "일부 동의한다"면서 "다만 군의 전투와 사기 등을 고려해 심사숙고하고 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윤 장관에게 "군 사법제도 개선에 대해 지휘관의 권한을 빼앗거나, 군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질의에 나선 최재천 의원도 55사단에서 벌어졌던 군의관의 불법 영내 대기 사건을 예로 들며 '지휘관 사법'으로 전락한 군 사법의 운용 문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군 검찰권의 독립을 강조했다.

'55사단장이 군의관을 12일간 불법으로 영내대기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는가'라는 최 의원의 질의에 대해 박주범 법무관리관은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고 확인했다"고 말했고, 윤 장관은 "육군 총장이 55사단장에게 서면 경고했고, 앞으로 지휘관들의 이같은 문제를 엄격히 관리감독 하겠다"고 밝혔다.

▲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은 윤광웅 국방부 장관에게 <오마이뉴스>의 '군사법을 고발한다' 특별기획 기사를 직접 거론하면서 군사법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 주문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지휘관 확인조치권 남용 문제 지적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은 관할관 확인제도의 남용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관할관 확인제도란 사단급 이상 지휘관이 군사재판의 판결에 대해 최종 확인하는 제도로, 형의 감경도 가능하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관할관들의 감경사례 보니까 6400여 피고인 중에 2000여명의 피고인들에 대해 관할관이 당초 형량을 뒤짚고 감형해준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그러니까 관할관의 사면권이 대통령의 사면권보다 낫다는 말이 나오는 실정이고 군사재판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의심을 받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윤 장관은 "저도 관할관의 경험이 있다"면서 "확인권을 발동하기 전에 군 지휘관과 법무참모, 군검찰관이 논의해 형 감경권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헌병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군 검찰이 가져야"
양승조 의원 주장...국방장관 "급진적 개혁 따라가기 어렵다"

▲ 군 검찰권 독립 등을 제안한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
ⓒ오마이뉴스 이종호
양승조 열린우리당 의원은 지휘관으로부터의 군 검찰권 독립과 군 검찰의 헌병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강조했다. 하지만 윤 국방장관은 "급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군 지휘관들의 인식이 따라가지 않는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양 의원은 "지휘관은 자기 휘하에 있는 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이 자신의 진급평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를 축소·은폐하고자 하는 유혹을 떨치기 어렵다"면서 "이 때문에 군내 사망사고를 비롯한 중요 사건의 철저한 초등수사, 군내 부조리에 대한 군검찰의 적극적인 인지수사는 대단히 어렵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양 의원은 "군 검찰을 비법률가이고 사건 처리에 포괄적인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는 지휘관으로부터 제도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양 의원은 군 검찰의 헌병에 대한 수사 지휘권 부재를 지적한 뒤 그 대안을 국방장관에게 물었다.

양 의원은 "군사법경찰관리인 헌병에 대한 (군검찰의) 실질적인 수사 지휘권 확보가 중요한 문제"라면서 "그러나 헌병은 실제로 군 검찰에 대한 일반적인 수사 지휘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또 "군 관련 사건의 초등 수사는 헌병이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부대장에게 지휘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지휘보고시 사실상 당해 사건의 처리 방향 및 관련자의 처벌 수위가 결정된다"면서 "이로인해 지휘관과 헌병에 의한 자의적인 인신구속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국방장관은 "그 문제는 군 내부에서 깊이 논의되고 있다"면서 "현재 (군 검찰이) 부분적·개별적 수사지휘권을 가지고 있고, 전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갖기는 어렵다. 급진적 변화는 군 지휘관의 인식이 제대로 따라가지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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