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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재정 미국 코넬대 교수가 18일 토론회에서 미군기지 이전협정에 관한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주한미군 감축계획이 본격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미군기지 이전협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대한변협(회장 박재승)은 18일 오후 변호사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에서 '미군기지 이전협정의 문제점'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주요발제자로 나선 서재정 미 코넬대 교수는 "전세계적으로 미군의 재조정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제 붙박이부대의 중요성은 필요 없고 여러 환경에서도 다재다능하게 쓸 수 있는 군사력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미군의 변환에서 중요한 것은 군인수가 아니라 군사력"이라며 "한반도에서도 미군 숫자는 감소할지라도 군사력은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미국의 군사전략 변화를 명확히 인식하고,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미국 부시행정부는 지난 9·11 이후 '1-4-2-1 계획개념'을 21세기 신전략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1-4-2-1 계획개념'에서 1은 미국 본토의 완전한 방어, 4는 4개 지역(동북아, 동남아, 중동, 유럽)에서의 전진억제, 2는 2개 지역전장(중동과 동북아)에서 신속한 승리, 1은 2개 전장 중 1개 전장에서 '결정적 승리'를 뜻한다. 이때 '결정적 승리'는 '영토점령'과 '정권교체'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 이 전략으로 한반도의 안보위기감은 증폭될 수 있다."

"미국, 국가안보대통령명령 17호로 북한 선제공격할 수 있다"

서 교수는 "미국의 핵 전략을 보면, 한반도의 중요성이 부각된다"며 "한반도에서도 선제공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전의 핵 억제전략이 전쟁전략으로 바뀌고 있다"며 "2002년 핵태세 검토보고서가 이를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2002년 '핵태세 검토보고서'를 보면, 이전 '3원전략'(육·해·공이 핵무기로 타국이 선제공격 하는 것을 억제하겠다)이 기본이다. 그러나 '신3원전략'은 핵 억제를 한 가지 요소로 국한시켰다. 핵무기는 이제 공격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를 띤다. 만일 적이 핵무기로 공격하지 않더라도, 미국은 핵무기로 보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특이 이날 미국 '국가안보대통령명령 17호'에 대해 매우 우려스런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국가안보대통령명령 17호'의 일부분이 <워싱턴포스트>에 의해 알려졌다"며 "이에 따르면,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획득에 근접한 상황이라고 판단하면 군사력을 이용해 선제 공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에서 장주영 대한변협 법제위원회 부위원장은 '용산기지이전협정의 법적 문제'를 검토하면서 "미국은 1990년에 맺은 용산기지이전각서를 기초로 이전비용을 모두 한국이 부담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용산기지 이전각서는 국가간에 유효한 합의서를 체결할 권한이 없는 합동위원회나 한국정부의 국방부장관이 체결했다"고 밝혔다.

▲ 서울 도심지 소재 미군부대의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1990년 6월 25일)에 관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간의 양해각서. 장주영 변호사는 "이 각서는 국회비준을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장 변호사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은 천문학적 액수가 소요되는 만큼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부담을 주는 합의"라며 "그런데도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우선 한미간에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해 체결된 각서와 협상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며 "협상내용에 대한 국민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 주한미군 재배치와 관련 미국과 논의된 바 없다

이날 토론자로 나온 장삼열 국방부 대미정책과장은 "북핵 문제를 미국의 배타적 국익으로 이해하는 것은 문제"라며 "24시간 우리를 위협하는 북괴가 존재한다는 점을 우리 국민은 놓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장 과장은 "주한미군은 미국의 배타적 국익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미 양국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미군기지 이전비용은 양국간 국익에 맞는 비용을 내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2사단의 이라크 차출 관련에 대해 말하겠다"며 "미2사단 1개 여단 규모 3600명 정도+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부대가 가는 것은 이라크사태가 아주 긴박하기 때문에 가는 것일 뿐 한미간에 주한미군 감축에 대한 공식논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 23일 오전 경기도 광주시 특전교육단에서 `이라크 평화·재건사단(자이툰 부대 ·사단장 황의돈) 창설식`이 열렸다. 자이툰 부대 창설식에 참석한 라포트 주한미군사령관.
ⓒ 오마이뉴스 권우성
장 과장은 "미군 이전비용부담문제는 기지이전이라는 한 단위 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한미동맹 중요성과 안보에 미치는 영향 등 거시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며 "미2사단과 용산기지이전이 미군 재배치전략(GPR)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용산기지 이전을 하는 것은 서울시민의 불편해소, 반미감정 해소 등 때문에 안정적 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의 나은 발전을 위해 옮기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김수권 외교통상부 북미3과장은 "우리는 국가안보와 안녕을 위해 한미동맹을 맺은 것"이라며 "현재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있고 이에 따른 비용은 반드시 따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대한민국 정부가 미국과의 관계에서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것을 그대로 따르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한미동맹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인 나는 우리 국민 앞에 부끄럼 없는 이 시대의 한미동맹 업무를 맡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산기지 이전합의각서'를 빈 껍데기로 대강 만들고, 국민과 국회를 속여 미국 사람 뜻대로 용산기지를 이전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그러나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 국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어야 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눈을 속이고 미국과 협정을 맺을 수 있다고 믿는 공무원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김판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미군문제팀 부팀장은 "외교부는 용산기지 이전에 대한 협상내용을 국민들에게 솔직히 밝히는 게 좋겠다"며 "그것이 미국과의 협상력을 높이는 방안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른 환경오염정화비용 꼭 받아야"

김 부팀장은 "용산기지 이전비용의 한국 전액부담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며 "용산기지 이전을 한국 측이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우리가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방부 공식문서에 따르면 미국이 먼저 반환요청한 의정부 기지나 동두천 기지 등의 경우도 한국이 이전비용을 모두 냈다"고 밝혔다.

▲ 미군기지이전협정의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가 대한변호사협회 주최로 18일 오후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열렸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그는 "한국정부는 용산기지 이전비용을 30억∼50억달라 규모로 산정하고 있으나 2003년 미 국방부에서 발간한 자료에 따르면, 용산미군기지 시설가치를 13억 달러로 보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미군기지 첨단화·현대화 비용까지도 국민혈세로 내겠다는 것에 대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부팀장은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며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미국이 감축계획을 가지고 있는 만큼 상황변동에 따라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미국과 미군 감축논의를 먼저 하고, 감축 규모에 맞게 용산기지 이전 협상을 해야 한다"며 "용산기지 내 불법시설, 호텔이나 유흥오락시설 같은 비 군사시설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승환 경희대 법대 교수는 "한미간에 맺은 용산기지 이전각서는 국내적으로 무효이고 폐기될 수 있지만 국제법상으로는 국가와 국가가 맺은 협약으로서 효력이 발행한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환경오염치유합의서는 자칫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며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LPP)에 따라 미국이 이 비용을 내게 돼 있지만, 미국은 '인간 건강에 대한 공지의 급박하고 실질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오염'만 치유하고, 그 외에는 환경오염을 치유할 의무가 없다고 못 박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염정화비용이 한국이 부담하는 기지이전비용 50억 달라보다 더 많을 수 있다"며 "독일주둔 미군기지 정화비용은 30억 달라가 들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오염된 한국의 경우 그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용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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