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사건 당일 현장에 쌓여 있던 2500여부의 신문더미. 하지만 경찰은 승합차안에 옮겨 실려 있던 1천여부만을 사고 판 것으로 보고 있다.
ⓒ 심규상
경찰이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일어난 대전일보사와 한나라당 중구지구당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와 처리를 미루고 있어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나라당 대전중구지구당은 투표일인 지난 달 19일 오전 1시경, 대전일보사 윤전실 앞에서 막 찍혀 나온 '정몽준 노 후보 지지철회' 기사가 실린 대전일보 수천부를 아파트 단지 등에 무단 배포하기 위해 선거용 차량에 옮겨 싣다 적발됐다.


관련
기사
한나라당, 특정신문 무더기 배포하려다 적발


당시 현장에서 중구지구당 소속 정모씨가 연행됐고 바닥에는 채 옮겨 싣지 못한 수천 부의 신문이 쌓여 있었다. 또한 같은 신문을 나눠 실은 승용차 다섯 대가 그대로 현장을 빠져 나갔다는 목격자 진술도 확보됐다.

이날 새벽 이 신문은 대전시내 곳곳 아파트 단지에 무더기로 배포된 것으로 확인돼 적어도 1만부 이상의 신문이 한나라당에 의해 무단 배포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때문에 한나라당 중구지구당과 대전일보사가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을 통상 외 방법으로 배부, 발행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선거법(선거부정방지법 95조)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관할서인 대전중부경찰서는 사건이 발생한 지 보름이 지난 지금까지 "객관적으로 불법을 입증할만한 사실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관련자에 대해 입건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경찰의 태도는 같은 기간 일어난 다른 선거법 위반 사안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대별된다.

이와 관련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한나라당 중구지구당의 경우 배포하기 위해 대전일보사로부터 1천여부의 신문을 샀지만 옮겨 싣다 적발돼 배부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고 이 때문에 대전일보사에 대해서는 아직 조사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이같은 판단은 현장 바닥에 쌓여 있던 신문만 2500여부에 이르고 있었던 정황과 승용차 5대 분에 옮겨 싣고 현장을 빠져 나갔다는 목격자 진술마저 도외시한 것이어서 경찰이 사건처리를 흐지부지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사고 있다.

대전대선유권자연대 박상우 집행위원은 "부정선거 현장이 적발된데다 객관적으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을만한 정황이 분명하고 수사를 통해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본다"며 "경찰이 사건처리에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나려 한다면 사건 처리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개혁당은 오는 9일경 대전일보사를 검찰에 정식 고발할 예정이다.

한편 대전중부경찰서는 사건 당일인 19일 오전 1시 30분께 사건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으나 선관위 직원을 기다린다며 두 시간여 동안 사건 처리를 하지 않고 현장에서 대기해 선거운동원들간 실랑이를 불러 일으켰었다.

또 사건 현장으로부터 5분여 거리에 위치한 관할 중구선관위는 사건을 신고한지 1시간 40여분이 지난 뒤에서야 현장에 나타나 빈축을 샀었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