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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장은 5월 14일 오마이뉴스에 보낸 내용증명 '편지'에서 이명현 검찰관의 글은 "사실과 전혀 다른 내용을 기초로 한 것이므로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위 문서의 주장이 허위라는 근거로 몇자 적어보냅니다"라고 밝혔다. <오마이뉴스>는 A부장이 편지에서 주장한 내용들을 '반론권' 차원에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여기 상당부분을 요약해 싣는다.....편집자 주)


지난 99년 4월 병역비리 1차 수사 때 군검찰 내부에서 기무사 관련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A검찰부장(당시)이 <오마이뉴스>에 편지를 보내왔다.

지난 5월 10일 <오마이뉴스>는 합동수사부 1차 수사팀장인 이명현 군검찰관(소령)이 99년 7월 국방부 장관에게 보내는 <병무비리 수사 전반에 관한 보고> 전문을 게재하면서 병역비리 수사에 군 내부 압력이 존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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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에서 이 수사팀장은 "지난 1차 병무비리 수사시 외부의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슬프게도 내부의 압력에는 무릎을 꿇은 적이 적지 않았습니다"라며 "내부의 압력은 직속상관인 A검찰부장과 기무사"라고 밝혔다.

A부장은 <오마이뉴스> 보도가 나간 뒤 곧바로 편집국에 전화를 걸어와 보고서의 내용을 전면 부인한 데 이어 14일 "OhmyNews 편집자 귀하께"라는 제목의 편지를 보내왔다.

A5장 분량의 이 편지는 크게 다섯 가지 근거를 들어 "이명현 수사팀장의 '보고서'가 허위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A부장은 우선 병역비리의 몸통으로 알려진 박노항 원사의 존재를 처음으로 밝혀낸 사람은 이명현 수사팀장이 아닌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원준위 수첩이 압수된 후 원준위는 대부분을 자백하였으나 '신체'라고 견출지가 붙어 있는 부분은 끝내 입을 열지 않고 있었는데, 당시 본인이 원준위 수첩에 '朴선생'이라고 기재된 것에 주목, 수사관들에게 짐작 가는 사람이 없는지 문의한 바, 병무청에 박노항이라는 수사관이 있다. 며칠 전 우리측 수사관을 우연히 만난 박노항이 '형님 감사합니다'라고 90도로 절을 하여 이상하더라는 얘기를 듣고 저녁식사를 같이 소주한잔씩 하고 서로 인간적으로 위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원준위 자백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원준위가 '부장님, 제가 모든 것을 털고 가겠습니다'라고 하여 자백하기에 이른 것이지 이소령이 박노항의 혐의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이명현 수사팀장은 보고서에서 "99년 2월 10일 기무사 모 간부의 병역비리 혐의가 드러났지만 A검찰부장이 법부관리관에게 자신의 징계를 요구하는 바람에 기무사 간부를 구속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부장은 "내가 이 소령의 징계를 요구한 것은 기무사 간부의 혐의가 드러나고 한 달이 훨씬 넘은 3월 15일"이라고 반박했다.

"당시 수사는 합수부 최초 출범시 '98. 12. 1. 군 검찰팀장이었던 본인이 법무관리관의 지시에 의거 '98. 12. 2. 합수부 지휘팀에서 배제된 후 이소령이 군검찰을 지휘하고 있었고, 당시 수사방법은 군검찰은 군의관 자백을 약식서류에 받아 면제자 신검기록을 병무청기록에서 찾은 뒤 검찰에 넘기면, 검사들은 관련자를 소환조사·조서를 작성하는 등 분업식 수사방법을 취하고 있었는데, 위 기무사 간부의 혐의사실은 '99. 2. 10. 경 서울지검 수사도중 드러나 군검찰에 알려진 것일 것인데(당시 본인은 不知), 수사팀장으로서 즉각 위 간부를 구속할 수 있었음에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수사결과 발표 전날인 '99. 4. 26. 경에야 그를 구속하였으며, 한편 본인이 이소령 등에게 '99. 3. 5. 경 지시한 사항과 관련하여 이소령의 지시 불이행 사실을 법무관리관에게 시정건의 드린 날은 '99. 3. 15.로서 한달 이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본인이 작성한 그 서면 보고서가 존재할 것입니다."

A부장은 또 "이 소령이 99년 4월 16일 기무요원 수사시 본인이 기무사 수사대상자 방을 돌아다닌 후 이모씨가 도망가게 한 것처럼 주장했다"며 "본인은 그 당시 기무사 수사대상자 방을 돌아다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본인은 그 당시 이 ○○방에 들어간 사실이 없으며 당시 박모 고참 수사관이 기무요원들이 48시간이 되도록 자백을 하지 않고 수사성과가 없자, 이 ○○방에 가서 "자 다 털어 버리고 갑시다. 군의관들이 다 자백한 것이므로 버티어도 소용없다"고 설득한 일이 있었는데, 이 소령은 위 수사관을 보고 당신이 뭔데 검찰관 허락도 없이 기무를 만났느냐며 두 사람이 30 ∼ 40분간 몸싸움까지 하며 다툰 사실이 있으며, 그 방에 들어간 자는 위 수사관이며, 이 일과 본인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본인은 이 ○○는 꿈에서도 모르는 자입니다."

이명현 수사팀장이 보고서에서 밝힌 "A검찰부장이 특정기관 봐주기 차원에서 구속된 기무요원을 풀어줬다"는 주장에 대해 A부장은 "본인은 오히려 기무요원 구속집행정지를 반대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수사실패사유로 이명현 수사팀장이 "특정기관 봐주기"를 들면서 "구속자 신병 풀어주기"를 예로 들었는데 합수부 기간 중 구속 중에 석방된 자는 유일하게 여 모 기무요원이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된 일인데, 당시 본인은 구속집행정지를 반대하였던 반면, 군사법원의 결정으로 석방되었으며, 본인이 작성한 구속집행정지가 불가하다는 서면보고서와 여모씨에 대한 군사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문이 존재합니다."

A부장은 끝으로 자신이 "기무사의 도움으로 진급했다"는 의혹과 관련 '법무관 6기'와 자신의 진급 연도를 비교하면서 자신은 "빨리 진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본인은 정식 소령까지 법무 6기보다 1년 빨랐으나 다음 계급 진급 기준이 되는 정식 중령진급시 육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법무 6기보다 1년을 늦게 진급하였고, 정식 대령도 6기와 같은 해 진급되어 결국 임관 년도 기준 대령 진급시까지 6기보다 진급이 2년, 임관계급까지 고려시 1년 늦게 진급된 것임.

본인이 위탁교육을 받았으므로 진급이 늦어야 한다는 논리는 법무관 출신의 경우도 장기자원의 경우 임관이후 유학을 다녀온 사례가 많으며, 이러한 이유로 진급에서 늦어진 사례는 거의 없음. 특히 법무 9기 K소령의 경우(한미연합사 근무) 법무관 임관 후 5년 동안 독일에 유학하였으나 국내에서 복무한 다른 동기들과 동시에 소령 및 임중령으로 진급되었음.

이러한 진급 정책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은 육군 인사관리제도상의 문제이며 본인이 특별한 케이스로 진급상의 어떠한 특혜를 받았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사료됨."

그러나 이 반반글은 A부장 자신의 신변과 관련된 것일 뿐 기무사와 자신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반박하지 않았다.

문제의 보고서에서 이명현 수사팀장은 "저는 작금의 현안 문제가 A 검찰부장과 기무사령부의 고위층이 어떤 이해관계에 의하여 연결되어 이런 상황을 연출된 것임을 확신합니다"라며 "A검찰부장이 기무사에 합동수사부의 수사상황을 잘 보고(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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