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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 이수호)는 29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여성할당제 50%를 최종 확정했다. 지난 2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할당제를 실시한다는 규약 개정에 따른 것이다.

50% 여성할당제의 구체적 시행을 위해 전교조는 대의원, 중앙위원 선거구를 중선거구로 바꿔 1개 선거구에서 선거할 대의원과 중앙위원 수를 2인으로 정하였다.

또한 각 선거구에서 뽑을 2인 중 1인은 여성으로 배정하며, 투표방법은 남녀 각각 1명씩 2인을 표기하는 연기명으로 선출하는 방법을 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침은 올 하반기(12월)에 있을 대의원 선거와 2002년 상반기 중앙위원 선거에서 적용된다.

조합원 중 60%가 여교사들인 전교조가 50%할당제를 확정함으로써 여교사의 권익신장은 물론 조합활동에 적극 나서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 위원장 단병호)는 30일 성명을 통해 "가맹조직으로써는 처음 할당제를 실현해 낸 전교조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한 "전교조의 결정은, 아직 대의원대회 안건으로 계류중인 민주노총 할당제의 관철과 다른 연맹이나 단위노조 등으로 할당제를 확장시켜 나가는 데에 초석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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