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격주간으로 발행되는 '검찰**신문'이 지난 7월 30일 창간되었다. 그런데, 이 신문은 한 가지 특이한 것이 있다. 이 신문을 발행하는 검찰복음화**협의회에 회원으로 가입만 하면 기자증(객원)을 발급해 주고 차량에 부치는 취재차량 스티커, 취재수첩, 배지 등을 발급해 준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자증은 6개월마다 갱신되는데 수수료 1회에 2만원을 받는다.

이 단체의 회원의 종류는 평생회원, 특별회원, 일반회원으로 각각 나누어지는데 회비는 각각 100만원, 50만원(5년간 유효), 20만원(1년간 유효)이다.

사실 확인을 위해 사무국으로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받지 않아서 대표회장의 휴대폰으로 통화를 시도했으나 역시 부재 중이었고 대신 다른 관계자가 전화를 받았다.

- 신문에 난 광고를 보고 전화했습니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정말 기자증을 발급해 주나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류 준비하시고 접수비는 따로 3만원을 내셔야 합니다."

- 선교하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신문인데 목사님들과 기자증을 발급해주는 것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다소 황당한 대답)"

더 이상 책임 있는 답변을 얻기가 힘들 것 같아서 전화통화를 끝냈다. 얼마전 이 단체가 아닌 다른 경찰 관련 신문에 가입하고 기자증을 받았다는 한 목사는 "주로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었을 때 기자증을 내밀면 경찰관이 스티커를 발부하지 않고 그냥 봐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신문에는 매월 2회 이상 기사를 송고하지 않으면 그 자격이 정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두 번째로 발행된 신문 지면에는 아직 객원기자의 이름으로 된 기사는 단 1건밖에 보이지 않았고 대부분 편집국 명의의 기사와 각 단체가 제공한 자료로 편집되어 있었다.

또 신문광고에는 '기자증과 관련해서는 일체의 회비 또는 금품을 받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회비와 기자증을 갱신할 때 내는 비용이 분명히 있는 걸로 봐서는 일종의 변명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다.

돈만 내면 발급되는 기자증, 이제 정말 기자되는 건 아무 일도 아닌 세상이다.

태그: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