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작성한 댓글

* 소셜댓글 도입(2013.07.29) 이후 오마이뉴스 아이디로 로그인해서 남긴 소셜 댓글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소셜 계정을 이용해 남긴 댓글은 라이브리 사이트의 마이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관심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가사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법조항(근로기준법 제11조 1항 `가사사용인 적용 제외`) 때문에 4대 보험료도 내고 싶어도, 소득세 납부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가사노동자의 현실을 아시는지요. 노동자로 인정을 받아야 납세의 의무든 무엇이든 하지 않겠습니까? 보다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전국가정관리사협회로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님글을 보면서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인식개선 활동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