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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줬다 뺏나?

어린아이들도 줬다 빼앗으면 울고, 불고하는데, 복지부 고시가 요양보호사 단결에 불쏘시게 된다.
17.12.30 16:55l

검토 완료

이 글은 생나무글(정식기사로 채택되지 않은 글)입니다. 생나무글에 대한 모든 책임은 글쓴이에게 있습니다.
최근 전국의 요양보호사들이 처우개선비가 2018년 부터 폐지된다고 아우성이다.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및급여비용사정등에관한고시 제11조제2항 "처우개선비 삭제"에 반대하는 청와대 게시판 청원에 동의자가 수천명에 이르고 민주노총 요양보호사노조의 서명은 3만명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부터 26일까지 처우개선비를 통합운영하는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끝냈다. 보건복지부의 개정내용대로 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가 장기요양기관의 처우개선비로 개정돼 사회복지사 등 기관의 재량 사항이 되고, 임금에 포함할 수 없었던 처우개선비가 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다시 최저임금 노동자로 전락,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개정은 처우개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린아이들도 줬다 빼앗기면 울고, 불고 가만이 있지 아니하는데, 요양보호사들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대응하는가에 따라 이왕에 받았던 처우개선비를 빼앗기느냐, 원상회복이 되느냐가 달려있다 하겠다.

처우개선비는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의 신체, 가사 지원을 맡는 요양보호사가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선보상 수준이 최저임금으로는 낮다고 판단하고 처우를 개선하라고 권고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처우개선비 10만 원을 받도록 했고, 건강보험공단이 시간당 625원(160시간, 10만 원)을 시설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요양원이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당월에 먼저 지급하고, 다음달 건강보험공단에 처우개선비를 청구해서 받는 식으로 지급됐다.

하지만, 일부 요양시설에선 기본급을 10만 원을 줄이는 대신, 이를 처우개선비로 지급해 도로 처저임금만 요양보호사는 수령해 고용노동부가 나선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본급에 처우개선비가 합산한 것에 대해 "처우개선비의 지급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로 지급되고 있고,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오마이뉴스 2015. 1. 21.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기본급에 포함은 최저임금법 위반" 제하의 고동완기자 기사에 보도 된 바 있다. 아래에서 기사 원본을 읽을 수 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74744

즉, 처우개선비가 처저임금에 포함될 수 없었기에 최저임금 보다 10만원 많은 돈을 월급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임금에 포함 되는 경우, 다시 최저임금 노동자로 전락하는 처우개악이라는 비판은 설득력이 있다.

하지만, 줬다 뺏는 경우, 아이들도 울고, 불고 억울해 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기에 효나누미의 별칭을 가진 착한 요양보호사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복지부 고시를 그냥 넘어가지는 아니 할 것으로 예측된다.

복지부는 처우개선비, "줬다. 뺏다." 장난 치지마라!
정부는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말고, 처우개선비를 주던대로 줘라!

덧붙이는 글 | 보건복지부는 12월 13일 부터 26일까지 처우개선비를 통합운영하는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절차를 끝냈다. 보건복지부의 개정내용대로 되는 경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가 장기요양기관의 처우개선비로 개정돼 사회복지사 등 기관의 재량 사항이 되고, 임금에 포함할 수 없었던 처우개선비가 임금에 포함될 수 있어 다시 최저임금 노동자로 전락, 요양보호사에게 이번 처우개선비 개정은 처우 개악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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