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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기로 한 '처우개선비'가 기본급에 합산돼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하나·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 의료노조)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요양보호사에게 별도로 지급돼야 할 처우개선비가 최저임금 기본급에 포함돼 쓰이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조길순 의료노조 안산시지부 사무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해 7월부터 기본급이 10만원 줄어들고, 처우개선비로 10만 원을 지급했다"라면서 "노조가 이 문제를 거론하자 11월과 12월 급여명세서엔 (처우개선비가 기본급에 더해져) 기본급 130만 원이라고 명시돼 있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노인의 신체, 가사 지원을 맡는 요양보호사가 강도 높은 노동에 비해선보상 수준이 최저임금으로 낮다고 판단하고 처우를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013년 3월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 요양보호사가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처우개선비 10만 원을 받도록 했다.

처우개선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시간당 625원(160시간, 10만 원)을 요양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요양원이 요양보호사에게 처우개선비를 당월에 먼저 지급하고, 다음달 건강보험공단에 처우개선비를 청구해서 받는 식으로 지급된다.

경기도 안산 소재 '꿈꾸는 집 요양원' 소속 요양보호사 조아무개 조합원은 2014년 6월까지 별도의 처우개선비 없이 최저시급으로 책정된 기본금 116만6000원과 시간외 수당 13만3000원을 합산, 월 130만 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일부 요양시설에선 급여 총액 130만 원은 그대로 두고 기본급으로 지급되던 10만 원을 줄이는 대신, 이를 처우개선비로 지급했다. 이로 인해 기본급은 최저임금에 못 미치게 됐다.

의료노조는 안산 내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례를 다수 확인함에 따라, 비슷한 사례가 전국에도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기본급에 처우개선비가 합산된 것에 지난 1월 5일 "처우개선비의 지급 목적 및 취지가 근로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별도로 지급되고 있고, 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인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으로 보는 게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하나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요양원의 최저임금 위반 행태를 특별 감독하라"라고 촉구한 뒤 "매달 10만 원(줄어든 기본급)씩 임금이 체불돼 온 셈인데, (처우개선비가 지급되기 시작한) 2013년부터 체불 임금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될 것"이라며 "악용되어 지급된 처우개선비를 체불로 보고, 이를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도록 강력한 행정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고동완 기자는 21기 <오마이뉴스> 대학생 인턴기자입니다.



태그:#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의료, #장하나, #남인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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