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선고 받은 김수억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불법에 맞선 노동자에게 유죄 판결”

청와대 앞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은 "오늘 이 법정은 불법에 맞선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죄를 물었다. 상식과 정의는 함께 죽었다"고 말했다.

그는 "5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노동존중, 비정규직 제로시대를 약속했다. 일하다 죽지 않게 제대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겠다고 했다. 불법 파견을 저지른 재벌들을 처벌하고 바로 잡겠다고 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요구한 것은 법대로 해달라는 것이었다. 약속을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5년 간 그 절박한 목소리는 갇히고 말았고 오늘 이렇게 중죄를 받게 되었다."

ⓒ유성호 | 2022.02.09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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