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신고한 직원, 되레 해고한 국립대

위 영상은 지난 2019년 전남대 산학협력단의 송년 회식 장면이 담긴 노래방 CCTV 화면이다. A과장(남)이 B직원(여)을 상대로 ▲ 어깨를 두 차례 눌러 의자에 주저앉히고 ▲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손을 잡아끌며 ▲ 어깨동무를 하고 얼굴을 만지는 행위 등이 영상에 담겨 있다.

사건 발생 3주 후, B직원은 A과장을 전남대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2016년 개소한 인권센터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의 장엄한 선언에 의거해 학생과 교직원의 인권과 행복을 구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는 학내 기관이다.

그런데 피해를 호소한 B직원은 되레 해고를 당했다. 피해 사실을 증언한 동료 C직원도 정직 3개월(수습 기간 중 정직 징계를 받아 채용 취소) 처분을 받았다. 전남대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

(취재 : 소중한 기자, 영상 편집 : 홍성민 기자)

ⓒ김윤상 | 2020.07.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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