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초, 집배원에 허락된 시간

우정사업본부가 2012년부터 적용하는 우편 집배원의 배달 소요 표준시간은 아래와 같다.



- 일반 우편물 2.1초

- 특수통상(등기) 28초

- 저중량 소포 30.7초

위 규정에 따르면 일반 우편물의 경우 집배원은 2.1초 안에 오토바이에서 내려 우편함에 넣어야 한다. 등기는 28초, 소포는 30.7초 안에 역시 오토바이에서 내려 전달해야 한다.

<오마이TV>는 충남 당진 우체국 집배원들을 동행취재했다. 실제로 집배원들은 1일 평균 8백~1천개의 우편물을 배달하며 살인적인 노동 강도를 견뎌내고 있었다. 집배원들은 "고객님들의 요구를 다 맞춰드리지 못하는 것이 늘 아쉽다"며 "시간 제약 때문에 다 맞춰드릴 수 없다는 점 양해해달라"고 호소했다.

집배원들의 목소리를 짧은 다큐멘터리로 구성했다.

(기획·영상취재·구성·편집 : 정현덕 기자/ 그래픽 : 박소영 기자)

| 2017.11.03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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